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 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