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안내문 다운로드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교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함.) 종교목적용 토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명의로 취득해야 함.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함. 유지재단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될…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안내문 다운로드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교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함.) 종교목적용 토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명의로 취득해야 함.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함. 유지재단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될…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ㅇ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음. ① 선교적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이전하는 지역의 취득하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함. ② 재산 처분대금을 교회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건축은 유지재단명의로 해야함 ③ 재산 처분대금으로 부채변제를 할 경우 : 재단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