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부
  • 부장대리: 이남희

  • 직원: 이승미, 최미현, 김진경, 최성우

업무추진방향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개체교회가 과중한 세금을 물었으나 재산관리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소송에서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 교회별로 분리과세되어 합산과세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게 되었고, 교회 경외의 부목사, 전도사주택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모든 세금이 비과세되도록 하는 세법개정을 타교단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재산관리상 발생하는 법률, 등기, 세금문제 등에 관한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교회들의 민원신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현황
연 회토지(㎡)건물(㎡)편입 교회 수
면적필지면적
본 부2,006,034.90319105,230.06-
서 울1,758,547.081,660540,692.14218
서울남2,271,185.171,072410,542.28181
중 부2,817,914.512,748796,596.09543
경 기1,022,749.191,524409,539.73372
중 앙1,135,961.211,127266,713.85306
동 부3,042,912.802,145331,116.85514
충 북785,017.64931164,422.78268
남 부1,401,976.471,307307,261.76318
충 청1,318,365.941,594290,270.86458
삼 남485,901.77928141,925.26272
호남선교326,987.07604102,492.97192
합 계18,373,553.7515,9593,866,804.633,642
주요 업무

1) 기본재산편입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재산을 매입하거나 증여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 편입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 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즉석에서 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교회는 유지재단이 작성해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편입등기를 한다.

 

② 세금 문제

  • 편입시 발생하는 세금은 등록세이며,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부목사, 전도사 사택은 과세되며, 증여로 편입한 재산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 편입재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주택채권매입의무도 면제된다.

 

③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 건축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사용용도와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2) 기본재산처분전환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려면, 기본재산처분전환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데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② 처분요건

  • 처분대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처분대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변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금문제

  • 재산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며, 처분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후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면제된다.
  • 증여로 편입한 재산을 3년 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는 물론 편입당시 면제 또는 비과세 되었던 증여세, 취득세도 추징된다.

 

3) 기본재산담보제공

① 절차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재산 담보제공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한다.
  • 해당연회의 유지재단이사에게 담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 유지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출받는데 필요한 일건서류를 작성 교부한다.

 

② 담보제공요건

  • 대출금을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건축주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비로 사용할 경우(매수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한다.)
  •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조성(취득)시 발생한 부채를 변제할 경우(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본재산 관리권명의 변경

  •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지 않고 감리교회에 처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관리권명의변경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 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이사회의결을 받아 재산의 관리권을 매수 또는 수증하는 교회명의로 변경한다.

 

5) 이자 소득세 환급

  • 교회가 재정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교회가 이자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아 예금주를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로 하여 예금을 해야 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고 교회규약과 담임목사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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