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됨에 따라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아 개체교회가 과중한 세금을 물었으나 재산관리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고 소송에서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 교회별로 분리과세되어 합산과세로 인한 피해가 없어지게 되었고, 교회 경외의 부목사, 전도사주택에 대하여 과세되고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모든 세금이 비과세되도록 하는 세법개정을 타교단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재산관리상 발생하는 법률, 등기, 세금문제 등에 관한 직원들의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교회들의 민원신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는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