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용승인 안내 서식 보기
기본재산 임대(전세) 안내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을 임대(전세)하려면 기본재산임대(전세)승인신청서(별지 제11호)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동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다만, 임대목적이 임대(전세)보증금을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하는데 건축비(수리비 포함), 유지재단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승인이 가능함.
-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 임대(전세) 사유서(별지 제12호)
- 임대보증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13호)
- 임대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전세)계약서 / 전세권설정계약서
기본재산 사용승인 안내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부동산은 유지재단명의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사용승낙을 해줄 경우, 교회가 설립한 기관이나 시설이 (무상)사용해야 할 경우, 카페 및 태양광 설치 등 용도 외에 사용코자 할 경우, 기본재산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동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함.
-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 사용승인 신청 사유서 (별지 제15호)
- 사용승인 신청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사용자 각서(별지 제16호)
- 사용자 인감증명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신청 안내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제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사유서(별지 제18호)
- 전세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세금 사용용도 입증자료
- 전세권말소 등기위임장 및 해제증서
구비하여 재무부장, 관리부장, 담임자의 날인을 받아 동 신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등기 위임장에 도장을 날인해드립니다.
토지관련
- 토지이동신청(별지 제19호)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지목변경, 토지(임야)합병,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등 - 개발행위허가신청(별지 제20호)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 농지전용허가신청(별지 제21호)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원할 때 - 산지전용허가신청(별지 제22호)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원할 때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