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구남일 목사
1. 업무추진방향 및 개요
최근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시행방향은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행정 감독과 재정 지원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감리회사회복지재단 같이 중앙법인에 소속되어진 사회복지시설은 지방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감리회 사회복지법인 이름으로 지방의 감리교회들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았던 시설들도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개체교회에서 독립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연회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연회소속의 교회들이 사회복지사업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응하여야 한다.
개체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만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는 많은 법적·행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위탁사업 응모 시 많은 상담을 거쳐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는 곧 감리교의 브랜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개체교회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소속 사업기관들이 한국의 사회복지 변화 추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과 정책을 인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인과 연례회의를 통하여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주요업무
1) 이사회
법인의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 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예산 및 추경예산 등 법인 행정 업무 승인
2) 복지사업 상담 및 시설 위탁 업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 받은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시설 운영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
3) 민원처리 업무
시설과 법인 주무 관청이 요청하는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 및 처리
4) 기본재산 및 편입재산 관리
기본재산 유지 관리 및 편입재산의 신속한 처리
5) 소속 시설 지도관리 및 감사
소속 시설의 투명한 회계처리,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법인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지도 관리 강화 및 회계감사 실시
6) 홈페이지 관리 및 미디어매체 홍보
홈페이지 및 미디어매체에 소속 시설 정보 업데이트 및 사회복지 동향과 정보 게재, 교회와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 공유
7) 법인교육 및 종별 워크숍지원‧참여, 기관장 회의 소집
– 법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직위별 교육실시, 기관장 회의를 통한 법인과 시설의 정보공유 및 정책입안을 위한 다양한 토론
– 법인 및 시설의 업무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8) 사회복지 워크숍
법인 소속 시설 직원들의 감리교회 소속 의식 강화 및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하여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9) 사회복지주일 성수
사회복지주일 성수 및 홍보, 특별헌금 실시 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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