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신앙

감리교회의 표식은 1934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제2회 총회에서 사용을 결의하였으며, 이는 십자가를 둘러싼 무궁화와 한자(상단)와 영문(하단) 이름으로 원형 테를 두른 모양이다. 십자가는 기독교를, 무궁화는 조선을 상징한다. 이 무궁화 원형휘장은 1941년 감리교회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면서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1950년 교리와 장정의 표지에 다시 등장하였고, 또 1959년에 사용되었다.

방패 로고
원형 로고

감리회 로고의 의미

현재의 감리교회 표식은 방패 안에 십자가와 지구를 담은 것인데 1953년 존 웨슬리 탄생 250주년 기념 휘장의 변형이다. 처음에 이 표식은 배지로 만들어져 널리 보급되었다. 전도국장 조신일 목사(감리회보 1953.12.1)에 의하면 방패형 표식은 주는 나의 방패(시3:3)라는 말씀에 기초하였고, 지구와 십자가는 “세계는 나의 교구(I Think The World as My Parish)”라는 존 웨슬리의 선교이상과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를 담은 것이다. (참조, 2006 정책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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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도회(United Society)

초대적 그리스도교의 정신과 교리가 고금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세계에 산재한 그리스도교회 각 파가 있어 왔다. 이 정신과 교리가 새 형식으로 나타나서 아래와 같이 성립되었다.”1729년에 영국에 청년 두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결치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다. 1737년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성결케 되기 전에 먼저 의롭다 함을 얻어야 될 것을 깨달았으나 성결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시키사 나아가서 성결한 백성들을 일으키게 하시었다.”

이것이 감리교회의 기원이니 이 교회의 창립자요 영국교회의 장로(목사)요, 옥스포드 대학 학사인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두 분이 친히 기록한 말씀이다. 그들의 전도사업은 특별한 하나님의 감화력과 일치되어 다른 목사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찬조하게 되었고 잉글랜드와 스코트랜드, 아일랜드를 통하여 각 곳에서 연합신도회가 조직되고 사람들이 경건한 권능을 얻고자 힘쓰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온 영국 안에 있는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니 그 연합신도회의 총칙은 아래와 같다.

총칙(General Rule)

이 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가지 조건 뿐이니 곧 “장래의 노하심을 피하고 자기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다. 이 뜻이 마음 가운데 작정된 이는 행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회에 계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뜻을 표명할지니

 

제 1은 남을 해롭게 하지 말며 흔히 하기 쉬운 각양 악한 것을 피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녕되게 쓰는 것과,
늘 하는 사업이나 매매하는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과,
필요한 일(신병 같은 것)밖에 술을 마시는 것이나 취하는 것과,
노예를 갖고 있거나 인신매매 하는 일,
싸움과 시비와 떠들음과 형제간에 송사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나, 욕을 욕으로 대하는 것과,
매매할 때에 여러 말 하는 것과, 세를 바치지 아니한 물품을 매매하는 것과,
법 밖의 중변으로 돈을 꾸고 받는 것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무익한 말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관리와 목사를 비방하는 것과,
내가 받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니 곧 금으로 만든 패물과 사치한 옷을 입는 것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할 오락을 취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기와 사랑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노래를 부르거나 서적을 읽는 것과,
자기만 생각하는 것과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과 땅 위에 재물을 쌓아 두는 것과,
갚을 수 없을 듯한 돈을 꾸는 것과 혹 갚을 수 없을 듯한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것 들이다.

 

제 2는 선을 행하며 능력을 따라 각양 자비함을 베풀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각양 선을 행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이에게 옷을 주며 병든 이와 옥에 갇힌 이를 찾고 도와 줄 것과,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모든 상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며 경계하고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선을 행할 것이 없다」는 광패한 이론을 배격할 것과
특별히 교회의 신자에게와 또한 신자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에게 선을 행할 것이요,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들을 고용하고 서로 사고 팔며 서로 생계를 도와 줄 것이니 세상도 동료를 사랑하거든 우리는 더 사랑하여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하며 절용하여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할 것과
참음으로써 앞에 있는 달음박질 마당에 달리며 자기를 이기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곤욕을 담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같이 여김을 달게 받고 주로 인하여 모든 거짓말로 비방받을 줄 알 것이다.

 

제3은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삼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 공중 예배하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과
주의 만찬과 가족기도와 개인기도와 성경공부와
금식과 절식하는 것들이다. 위에 기재한 것은 우리의 총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흡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성경에서 참되게 깨달은 마음 가운데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만일 우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습관적으로 어기면 그 영혼을 돌아보는 책임이 있는 이에게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실행의 그릇된 것을 훈계하고 또 얼마 동안 참아 지날 것이나 그 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이를 우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상 직무를 다한 것이 된다.

종교강령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모든 개신교인들의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두었으며,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고대교회는 성경을 거룩한 정경으로 확정하고, 니케아(325년), 콘스탄티노플(381년), 칼케돈(451년) 신조들과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의 표준으로 확립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기독교 교리의 정통성을 보존하려는 교회의 노력이었다.

루터는 중세 가톨릭교회가 인간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을 비판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독일 루터교회가 체계화한 것이 1530년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이다. 그리고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끌었던 스위스 개혁교회가 작성한 것이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다.

영국 성공회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중심으로 1552년 42개조 종교강령을, 1563년 39개조 종교강령을 발표했다. 1784년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영국 성공회의 39개조 종교강령을 25개조로 줄여서 감리회 종교강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웨슬리는 39개조 중에서 칼뱅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뱅의 출교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속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 모두 14개조를 삭제하고 25개조로 감리회의 종교강령을 확정했다.

종교의 강령

제 1 조 성 삼위일체를 믿음

영생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 그는 영원무궁하시고 무형무상하시며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고 유형 무형한 만물을 한결같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시다.

 

제 2 조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 되심

성자는 곧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성부와 동일하신 본질인데 복받은 동정녀의 태중에서 사람의 성품을 가지셨으므로 순전한 두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나뉘지 못하게 일위 안에 합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이신데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제물이 되시었다. 이는 사람의 원죄만 위할 뿐 아니라 범죄한 것까지 위함이시다.

 

제 3 조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어 완전한 인성이 붙은 모든 것과 육체를 다시 가지시고 천국에 오르시며 마지막 날에 만민을 심판하시려고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시다.

 

제 4 조 성신

성신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신 위(位)이신데 그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제 5 조 성경이 구원에 족함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였으므로 무엇이든지 성경에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로 증험하지 못할 것은 아무 사람에게든지 신앙의 조건으로 믿으라고 하거나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으로 여기라고 못할 것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법전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의 참됨을 교회에서 의심없이 아는 것이다.법전의 모든 책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4대선지서, 12소선지서와 보통으로 인증하는 신약의 모든 책을 우리도 법전으로 여긴다.

 

제 6 조 구약은 신약과 서로 반대되는 것이 없음

대개 신격과 인격이 겸비하여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홀로 하나인 중보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은 신구약에 동일하게 있으므로 옛날 조상들이 잠깐 동안 허락을 바라보았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 좇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바 예법과 의식에 관한 법률은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지 못하고 또 모세의 민법에 관한 교훈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당연히 채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도덕이라 일컫는 계명을 순복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이다.

 

제 7 조 원죄

원죄는(펠레지인들의 망녕된 말같이) 아담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요, 아담의 자손으로는 각 사람의 천연적 성품이 부패한 것을 가르침인데 대개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제 8 조 자유의지

아담이 범죄 한 이후로 인류의 정황이 그와 같이 되어 자기의 본연의 능력과 사업으로서 마음으로 돌이키며 준비하여 신앙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한 사업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

 

제 9 조 사람을 의롭게 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우리의 행한 것이나 당연히 얻을 것을 인함이 아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위로가 넘치는 도리이다.

 

제 10 조 선행

선행은 비록 믿음의 열매요, 또한 의롭다 하심을 따라 오는 것이로되 능히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위엄 하심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바요,참되고 활발한 신앙으로 좇아 나오는 것인즉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같이 선행을 보고 그 활발한 신앙이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제 11 조 의무 외의 사업

하나님의 계명 밖에 자원하여 더 행하는 일을 의무 외의 사업이라 하는데 이는 오만하고 불경건한 사람만이 하는 말이니 여기 대하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당연히 할 바를 다하였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하여 의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하였다 하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되 말할 때에 무익한 종이라 하라 하시었다.

 

제 12 조 의롭다하심을 얻은 후의 범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고의로 범하는 죄마다 성신을 거역하여 사유하심을 얻지 못할 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 죄에 빠지는 사람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신을 받은 후라도 얻은 바 은혜를 배반하고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활을 개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거할 동안에 그들이 죄를 더 범하지 못한다 하는 자들이나 죄를 범한 뒤에 참으로 회개할지라도 사유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자들은 정죄하심을 당할 것이다.

 

제 13 조 교회

유형한 그리스도 교회는 참 믿는 이들의 모인 공회니 그 가운데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성례를 정당히 행한다. 이 모든 필요한 일이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 14 조 연옥

연옥과 사죄와 우상과 유물에 경배하고 존중함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함에 관한 로마교의 도리는 허망하고 위조한 것이다. 성경에 빙거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다.

 

제 15 조 회중에서 해득할 방언을 쓸 것

예배당에서 공중 기도할 때에나 혹 성례를 행할 때에 교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규례를 분명히 위반하는 것이다.

 

제 16 조 성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성례는 그리스도인의 공인하는 표적과 증거가 될 뿐더러 더욱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선한 의지의 확실한 표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묵묵히 역사하시어 우리의 신앙이 활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하는 것이다.복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성례가 둘이 있으니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견신례와 참회와 신품과 혼인과 도유식들 다섯 가지를 성례라 하나 이는 복음적 성례로 여기지 못할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 사도의 도를 오해하므로 된 것이요, 어떤 부분은 성경에 허락하신 생활의 정형으로 된 것이다. 그러하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드러나는 표적과 의식이 없으므로 세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성질이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응시나 하든가 휴대하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사용하게 하심이다. 그러므로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이에게만 유익한 결과와 효력이 있고 합당치 아니하게 받는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에게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제 17 조 세례

세례는 공인하는 표와 그리스도인을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분별하게 하는 표적이 될 뿐더러 중생 곧 신생의 표가 되는 것이요, 또 어린이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도 교회에 보존할 것이다.

 

제 18 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연히 있을 사랑을 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성례이다.그러므로 옳고 합당하고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떼인 떡을 먹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요, 또한 이와 같이 그 복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변체,곧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즙의 물체가 변화한다 함은 성경으로 증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거스르며 성례의 본뜻을 그르침이요, 또 이로 인하여 미신이 많이 생긴다.

만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받아 먹는 것은 천국적, 신령적 방법으로만 할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는 방법은 오직 신앙이다. 만찬의 성례를 유치함과 휴대하고 다님과 거양함과 경배함은 그리스도의 명하신 것이 아니다.

 

제 19 조 떡과 포도즙

평신도에게 주의 잔 마심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대개 그리스도의 규례와 명령대로 주의 만찬에 두 가지를 일반 그리스도교인에 같이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 20 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한 번 제물이 되심

그리스도께서 한 번 제물로 드리신 것이 온 세계의 모든 죄 곧 원죄와 범죄를 위하여 완전한 구속과 화목과 보상이 되었은즉 그 밖에 다른 속죄법이 없다. 이러므로 「미사」제를 드리며 또 거기에 대하여 보통으로 말하기를 신부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어 산 이와 죽은 이의 고통과 범죄를 면하게 한다 함은 참람된 광언이요, 위태한 궤계이다.

 

제 21 조 목사의 혼인

하나님의 법률에 그리스도교의 목사들은 독신생활하기를 맹세하라든가 혼인을 금하라든가 하신 명령이 없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같이 자기의 뜻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혼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22 조 교회의 예법과 의식

예법과 의식을 각 곳에서 꼭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대개 예법과 의식은 예로부터 같지 아니하였고 또 나라와 각 시대와 각 민족의 풍속을 따라 변할 수 있으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서 만들어 보통 실행하기로 인정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틀림이 없는 예법과 의식을 사사 주견으로 짐짓 드러나게 파괴하는 이를 책벌하되 교회의 통용하는 법을 반항하는 것과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 이도 처벌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그와 같이 하지 못하게 함이다. 교회마다 예법과 의식을 만들기도 하며 고치기도 하고 혹은 폐지하기도 하여 모든 일이 교훈이 되게 할 것이다.

 

제 23 조 북미 합중국 통치자

대통령과 국회와 각 주 주립 의회와 각 주 지사와 내각은 인민의 대표로 연방 헌법과 각 주 헌법에 의하여 북미 합중국의 통치자들이다. 이 합중국은 주권적 독립국이므로 어떤 외국 치리하에 붙지 아니할 것이다.

 

제 24 조 그리스도인의 재산

그리스도인의 보물과 재산을 가질 권리와 가질 일에 대하여는 어떤 사람이 허망하게 자랑함과 같이 공통하게 통용할 것이 아니다. 그러하나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힘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너그럽게 구제할 것이다.

 

제 25 조 그리스도인의 맹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및 그 사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헛되고 경홀히 맹세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공인하거니와 어떤 사람이 관장에게 요구함을 당할 때에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맹세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금지함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 다만 선지자의 교훈대로 공의와 주견(主見)과 참됨으로 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을 위한 지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성경에 계시되었고, 전통에 의해 조명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살아 움직이게 되며, 이성에 의해 확인된다는 웨슬리의 유산을 계승하여 복음이 한국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는 신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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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리교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경이 기독교 교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표준임을 믿는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게 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구약성서 39권과 신약성서 27권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은 구원에 필수불가결한 원천이요, 믿음과 실행의 참된 법도와 안내이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에 대한 해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다.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성경은 최우선적이다. 그리고 전통, 체험, 이성, 토착문화는 성경연구에 필수적이다. 우리의 신학은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해석하는 데 여러 유익한 방법들을 수용한다. 우리 신학의 과제는 성경본문의 축자적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데 있다.

2.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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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연구를 돕고 신앙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하여 웨슬리는 기독교 전통, 특히 교부들의 신학서들과 초교파적 신조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교훈과 웨슬리 동시대의 영성에 관한 문서들을 참고했다. 전통은 기독교 신앙공동체들의 모범적 유산이다. 이 전통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 간직된 복음의 진리는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은 인간의 잘못으로 얼룩지게 되며, 이때 성경은 전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전통의 비판적 수용은 기독교 신앙의 불변하는 진리와 그것의 사회적, 시대적 의미성 사이의 균형잡힌 이해를 추구하게 한다.

기독교 전통은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복음의 능력이 행사됨으로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것이 되기 위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한 도전이 새로운 전통이 되는 길은 그것의 참됨과 정당함을 성서와 우리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비추어 분별하고 신앙공동체의 합의를 얻음으로 가능하다.

3.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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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복음의 증언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전통에 의해 전달된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 효력이 없다. 전통이 교회에 연관된다면, 체험은 개인과 연관된다. 성경에 계시되고 전통에 의해 조명된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살아 움직이게 된다.

웨슬리는 체험적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신뢰며 성령의 내적 증거와 외적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체험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피조물에 주어짐을 체험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와 기아, 고독과 절망 그리고 잘못된 경제 구조, 핵 시대가 초래한 인류와 생태계의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은 성서적 규범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4.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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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을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광범위한 지식의 세계와 연관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신학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 웨슬리는 성경적 진리의 증거를 인간의 체험, 곧 중생과 성화의 체험에서 찾았지만, 이와 함께 일상적 삶의 체험과 결부된 상식적인 지식에서도 찾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체험함이 인간의 언어와 이성을 넘어섬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학작업은 이성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함을 또한 인정한다.

성경, 전통, 체험으로부터 발전된 기독교 교리는 비판적 이성에 의해 그것의 일관성과 명료성을 획득해야 한다.

계시와 이성, 신앙과 과학, 은총과 자연 사이의 연관성을 식별하려는 신학적 노력은 신앙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리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신학은 기계론적 자연관과 상업주의를 업고 생명을 조작하는 데 동원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며, 생태학적 생명이해를 모델로 하는 새로운 과학운동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자세로 대화할 과제를 안고 있다.

5. 토착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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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2월에 한국에서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로 통합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그 통합을 위한 방침을 제정하는 전권위원들은 한국 감리교회의 성격을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 교회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감리교회는 “진보적이므로 생명이 있는 이의 특색을 가졌으니 곧 그 시대와 지방을 따라 자라기도 하며 변하기도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적 교회가 되게 하자는 것은 “교회생활 중에 무엇이든지 한국에서 된 것이 아니면 내버린다는 협소한 말이 아니라” 도리어 “고금을 통해 전래한 바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예배에나 행정에나 규칙에 잘 이용하되 한국문화와 풍속과 습관에 조화되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국 감리교회가 진정한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통, 체험, 이성과 더불어 한국의 문화를 중시하는 신학의 수립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는 진정으로 복음적이며 한국적인 찬송가를 짓는 과제를 비롯하여 한국 감리교회의 예배, 신조, 영성, 선교와 같은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복음이 한국인들의 문화와 심성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함을 말한다.

한국 감리교회는 21세기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감리교 신학은 그리스도의 우주적 복음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뿌리 내려 열매 맺어 온 과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계 교회와 세계 신학이 공유하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감리교회는 1884년 조선말 고종의 윤허로 미국에서 전래된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통합하여 1930년 제1회 총회를 조직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을 하였으며, 지난 1997년 새롭게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 교리적 선언은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애용되어 왔다. 이러한 교리적 선언은 앞으로도 감리교회의 역사적 선언으로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삶이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새로운 신앙고백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감리회 신앙고백’을 제정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이다. – 1997년 신앙고백을 하면서

교리적 선언(1930년)

그리스도교회의 근본적 원리가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교회 역사적 신조에 표명되었고 웨슬리 목사의 「종교강령」과 「설교집」과 「신약주석」에 해석되었다. 이 복음적 신앙은 우리의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소유이다.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웨슬리 선생이 연합속회 총칙에 요구한 바와 같이 우리의 입회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자유를 옳게 인정한다. 동시에 우리가 확실히 믿어오는 교리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2.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3.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4.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5.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6.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8.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생명과 자유와 기쁨과 능력이 되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전함이 우리 교회의 신성한 천직인 줄 알고 그 사업에 봉헌함.(이 교리적선언 8조는 각 예배당에서 예배시에 매월 일차 이상 낭독할 것.) (제2회 총회에서 규정)

감리회 신앙고백 (1997년)
  1.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2.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승천 하심으로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5.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7.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인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1997년 개정)

사회신경(1930년)

인류는 겨레와 나라의 차별이 없이 천지의 주재시며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의 같은 자녀임을 믿으며 인류는 형제주의 아래에서 이 사회를 기독주의의 이상사회로 만듦이 우리 교회의 급무로 믿어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회신경을 선언하노라.

 

  1. 인종의 동등 권리와 동등 기회를 믿음.
  2. 인종과 국적의 차별 철폐를 믿음.
  3. 가정생활의 원만을 위하여 일부일처주의의 신성함을 믿으며 정조문제에 있어 남녀간 차별이 없음을 믿으며 이혼의 불행을 알고 그 예방의 방법을 강구 실행함이 당연함을 믿음.
  4. 여자의 현대 지위가 교육, 사회, 정치, 실업 각계에 있어서 향상 발달하여야 될 것을 믿음.
  5. 아동의 교육받을 천부의 권리를 시인하여 교육에 힘쓰고 아동의 노동 폐지를 믿음.
  6. 인권을 시인하여 공·사창 제도 기타 인신매매의 여러 가지 사회제도를 반대함이 당연함을 믿음.
  7. 심신을 패망케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판매 사용을 금지함이 당연함을 믿음.
  8. 노동 신성을 믿고 노동자에게 적합한 보호와 대우가 당연함을 믿음.
  9. 정당한 생활유지와 품삯과 건강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노동시간을 가지게 함이 필요함을 믿음.
  10. 7일중 1일은 노동을 정지하고 안식함이 필요함을 믿음.
  11. 노동쟁의에 공평한 중재제도가 있음이 필요함을 믿음.
  12. 빈궁을 감소케 함과 산업을 진흥케 함을 믿음.
  13. 불건전한 오락과 허례 사치 등으로 금전과 시간을 낭비함은 사회에 대한 죄악임을 믿음.

(이는 1954년 중.동부연합연회에서 각 단체 중요 회합시 제창키로 함.-사회사업협회헌장)

사회신경(1997년)

1.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2.가정과 성, 인구 정책

우리는 가정과 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귀한 제도임을 믿는 바 가정을 올바로 보존하며 성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 문제로 인한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인구 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한다.

 

3.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위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배격한다.

 

4.자유와 평등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하며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에 헌신한다.

 

5.노동과 분배 정의

우리는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귀하게 여긴다.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여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복지 사회 건설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는 무간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 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7.인간화와 도덕성 회복

오늘의 지나친 과학 기술주의가 비인간화를 가져오고 물질 만능주의가 도덕적 타락(성도덕, 퇴폐문화, 마약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인간 교육, 건전한 생활, 절제 운동(금주, 금연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 앞장선다.

 

8.생명 공학과 의료 윤리

우리는 근래에 급속히 발전한 생명 공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근대 의학의 발전이 가져오는 장기 이식 등에 대해 교회의 책임 있는 대책과 올바른 의료 윤리의 확립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9.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 사회 실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다.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타종교와 공동 노력한다.

 

10.평화적 통일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 여러 가지 국내외적 문제로 분단되어 온 비극을 뼈아프게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화해를 통한 민족, 민주, 자주, 평화의 원칙 아래 조속히 통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1.전쟁 억제와 세계 평화

우리는 재래적 분쟁은 물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핵무기 생산과 확산을 반대한다.
동시에 세계의 기아 문제, 식량의 무기화, 민족 분규, 패권주의 등의 해결을 위해 모든 나라와 협력함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