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목회서신1

감독회장 목회서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제 31회 총회 후 첫 번째 서신을 드립니다.

1.감사 인사

지난 10월 30일-31일까지 광림교회에서 제 31회 총회가 은혜가운데 개회되고 성료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8년만에 은혜로운 행정총회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동안 수고하신 각 연회 감독들과 새롭게 선출되신 열 분의 감독들께, 모든 총회 대표들, 장소를 허락해주시고 회의와 기타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도와주신 광림교회, 묵묵히 회의를 도운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31회 총회 감독회장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제31회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총회 대표들과 온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영혼구원과 사회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랑의 복음을 널리 증거해 왔습니다. 1930년 12월, 제1차 총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조선(한국)교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성경과 역사적 신앙고백에 근거한 정통신앙과 존 웨슬리의 뜨거운 경건의 전통과 신학적 유산,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고 복음화하려는 사랑의 헌신은 바로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입니다.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 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