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 및 신고안내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신청 안내
- 약식명령관계(건축)
- 재개발, 재건축 관계
- 기본재산 임대승인 관계
- 기본재산 사용승인 관계
- 토지지목변경, 분할 및 합병안내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 전기 사용신청
- 보육시설(어린이집,공부방),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가·운영 신청
- 세입 과오납 및 환급관계
- 지방세 감면신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기타등기
- 제증명 관련
- 자동차 관계
- 고유번호, 기부금 관련
-
부장 : 이명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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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마수현, 김슬기
교회건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고액이어서 건축하는 교회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종교시설은 공익성을 인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는 법령개정을 타교단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우편, 전송, 전화민원처리를 확대하고, 교회들의 제반 민원신청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점
검, 분석을 통하여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수회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1) 민원업무 처리현황
번호 | 업무내용 | 건수 |
---|---|---|
1 | 건축(신축/증축/신고/대수선/용도변경)관계 | |
2 | 건축물 멸실 관계 | |
3 |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 |
4 | 토지형질변경 허가/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 |
5 | 전기사용신청 | |
6 |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공부방 | |
7 | 건축법위반 약식명령 관계 | |
8 | 재개발, 재건축 및 임대관계 | |
9 | 세입과오납 및 환급관계 | |
10 | 지방세 감면서류 | |
11 | 부동산사용승인 관계 | |
12 | 소유권보존, 증축 및 기타등기 | |
13 | 기타 민원 관계 | |
14 | 자동차관계(자동차폐차/매매신청건/자동차관련고지서) | |
15 | 증명서 발급·교부(인감,등본,소속증명서) | |
16 | 민원서류 접수(각 시,구,군 공문/교회공문) | |
17 | 민원서류 발송(각 시,구,군 공문) | |
총합계 |
2) 복지시설 현황
번호 | 시설종류 | 시설구분 | 계 | |
위탁 | 법인 | |||
1 | 어린이집 | 36 | 113 | 149 |
2 | 유치원 | - | 20 | 20 |
3 | 사회복지시설 | 5 | 69 | 69 |
4 | 공부방 | - | 165 | 165 |
총합계 | 41 | 367 | 408 |
---|
1) 교회건축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당해지방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과 설계자, 공사시공자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유지재단은 교회가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할 때까지 제반서류에 교회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사용인감계를 발급한다. 유지재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다.
2)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개체교회가 담임자 또는 교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건축주를 유지재단으로 변경해야 등록세, 취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고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3) 건물멸실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건물을 사정에 의해 철거하려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당해 지방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아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4) 보육시설 설치, 운영 신청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설치, 운영 하려면, 보육시설 등 운영신청서(유지재단 소정양식)에 의하여 첨부서류를 구비하고 동 신청서에 당해교회 담임자, 관리부장, 재무부장, 시설장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5) 지적민원
개체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토지를 필요에 의하여 합병, 분할, 지목변경하려면 동 신청서에 유지재단의 날인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6) 소유권보존 등기
개체교회가 유지재단명의로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면 건축물대장등본을 유지재단에 팩스(02-399-4323)로 보내 주면 유지재단에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회로 우송한다.
교회는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한다.
- 주소 :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광화문빌딩) 16층 재단사무국 민원부 담당자 앞
- 전화 : 02-399-4308, 4313
- FAX : 02-399-4323
자세한 민원은 전자민원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