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와 교인
교역자

감리교회의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합니다. 연회 정회원은 준회원 과정을 마친 후 목사안수를 받아 목사로 호칭하며, 연회 준회원(수련목회자)은 전도사로 호칭합니다. 다만 준회원 중에서 수련선교사 혹은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이는 목사로 호칭합니다.

연회 정회원의 직무(목사)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자기 목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연회 준회원의 직무(목사/전도사)

①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목사/전도사)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② 협동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서리담임자의 직무(목사/전도사)

①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 할 수 없다.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외국 감리교회에서 연회 정회원 목사로 허입하기 전에 서리 목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교회에서는 담임자와 부담임목사 혹은 (서리)전도사로 호칭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합니다.

 

담임자의 직무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 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 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개요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개정)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담임자의 직무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사역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목사

① 정회원으로서 기관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실한 채 물질주의와 도덕적 퇴폐가 만연한 이때에, 이를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과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온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 깊이 자문하게 된다. 예수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마 10:9)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리 “섬기는 자”(막 10: 43)가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지 깊이 반성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주의 종으로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룩한 요청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될 것”(벧전 5:3)을 엄숙히 다짐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 한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였다. 이는 우리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높은 윤리적 삶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요청을 우리의 삶과 목회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감리회 목회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 강령”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목회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

1)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각성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심한다.
2)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 나태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하며 결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딤전 6:5).
3)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며,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다.

1)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선포하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교인들과의 상담에서 얻은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 윤리와 경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양가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한다.
2) 우리는 목회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힘쓴다. 3) 우리는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성하고 순결한 것임을 믿으며 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자랑스런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실하게 섬긴다.

1) 우리는 [교리와 장정]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우리는 감리교회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 학연, 지연, 파벌을 초월하고 금권 선거를 일체 배격한다.
3) 우리는 통계표를 정확하게 작성 보고하고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4) 우리는 감리교회 안에서의 성직매매, 비윤리적 후임자 선정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우리 감리교회가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한다.

1) 우리는 남녀노소, 인종, 학력, 교회규모 등에 따라 동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선후배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적극 돕는다.
3) 우리는 동료의 사생활과 개인적 권익을 존중하며 동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지 않는다.

 

6.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 교회의 덕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교회재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2) 우리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신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채무를 지지 않으며 공적인 채무는 신속하게 변제한다.
3) 우리는 금주, 금연 등 절제운동에 앞장서며 인터넷 악용, 투기적 오락과 불건전한 운동 등을 배척한다.
4)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의복, 식사, 주택, 자동차, 사례비 등을 자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7.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헌신한다.

1) 우리는 국가의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부정부패를 퇴치하는 일에 앞장선다.
2) 우리는 정직한 언행을 생활화하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풍조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음란, 퇴폐, 사치풍조 등을 추방하는 모든 건전한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오늘의 극도로 양극화된 현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힘쓴다.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일동은 위와 같은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의 장정에 따라 어떠한 규제나 견책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참고자료 :

1. 교리와장정 2005 수정판
2. 미국 연합감리교회 장정 2004
3. 서울교구 성직자 실천강령(대한성공회)
4. United Methodist Clergy and Professional Ethics(BOM)
※ 이 목회자 윤리강령은 제26회 총회 성직위원회에서 기초하여 제27회 총회 제2차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교회사역자

개체교회 사역자란 교회에서 담임자의 제청으로 기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된 심방전도사, 교육사를 말한다. 심방전도사가 되려면 감리회 3개 신학대학 졸업하거나 각 연회의 신학원 혹은 혹은 감리교회 심방전도사 과정을 마쳐야 하며, 교육사는 감리회 3개 신학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여 졸업해야 한다.

 

심방전도사의 직무
  •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심방과 전도를 한다.

  •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교육사의 직무
  • 담임자가 명하는 바에 따라 기독교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 당회, 임원회,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 담임목사와 당회 및 구역회에 자기의 직무수행 결과를 보고한다.

임원
집사/執事

집사의 자격

① 입교인이 된 후 2년 이상 경과되고 70세 미만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아는 이
③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집사과정고시(신구약통독,교리와장정,성경통신과 졸업정도)에 합격한 이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교인의 모범이 된다.
② 집사는 기도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부흥에 앞장서야 한다.(신설)
③ 개체교회의 선교부, 교육부, 사회봉사부, 문화부, 재무부, 관리부, 기타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

권사/勸師 (입교인 15명당 1명)

권사의 자격

① 집사로 선출된 후 5년 이상 그 직을 연임한 35세 이상 되고 70세 미만 인 자
② 신앙이 돈독하고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한 이 (개정)
③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이
④ 감리회에서 제정한 권사과정고시에 합격한 이
⑤ 권사는 가급적 인가귀도 된 이로 한다.(신설)
⑥ 타 교파에서 이명 해 온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의 반열에 두고 담임자가 증서를 준다.
다만 안수집사, 권사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권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기도회를 인도한다.
② 신자들을 심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한다.
③ 속회를 분담하여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④ 자기가 수행한 직무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당회, 구역회에 보고한다.

장로/長老 (입교인 30명당 1명)

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 된 이로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고 가족이 교회에 나오는 이
② 기획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③ 장로신천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성품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예배, 성례, 그 밖의 행사 집행을 보좌한다.
② 담임자를 도와서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지도한다.
③ 교인들을 심방하며 신앙을 지도한다.
④ 교회의 재정유지에 적극 참여한다.
⑤ 담임자가 부재하거나 유고시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⑥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회원이 되며 평신도 연회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⑦ 직무수행 결과를 당회, 구역회, 지방회에 보고한다.

속장/ 屬長 (및 속회인도자)

속회 운영을 위해 임원으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한 이 중에서 속회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할 이를 당회에서 선출한다. 속회인도자는 속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지도할 이를 담임자가 임명한다.

 

속장의 직무

①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헌금 수합, 속회일지 작성 및 제출 등 속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속회 인도자와 협력하여 속회운영에 이바지하며 속회 인도자가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현황을 담임자에게 보고한다.
④ 속장은 속회에서 수합된 속회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⑤ 속장은 담당 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일반교인
일반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
① 원입인

원입인은 죄악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회개한 후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로 한다.
(세례아동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 포함)

② 세례아동

세례아동:유아세례는 5세까지로 한다. 아동세례는 6세부터 12세까지로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례를 주되 문답을 필하여야 한다.(신설)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④ 입교인

18세 이상 된 세례인을 담임목사가 예문대로 입교시킨 이로 한다.
단, 18세 이상 된 원입인은 세례와 입교식을 동시에 행할 수 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명하여 온 이도 이와 같다.

 

[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 한다.
②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③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④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공부하고 이를 지킨다.
⑤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
⑥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때에는 충실하게 이를 수행한다.
⑦ 감리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서적 등을 구독한다.
⑧ 교인은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⑨ 교인은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한다.

[교인의 권리]

① 세례 받은 교인은 성찬식에 참례한다.
② 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③ 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취지

기독교대한감리회 150만 감리교인들은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감리교인 생활수칙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목표

  1. 웨슬리의 성화론적인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규칙으로 삼아 지켜온 신앙전통을 이어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2. 기독교인의 삶의 표준으로 사회생활 수칙을 선포하고 지키게 함으로 감리교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높인다.
  3. 하나님의 복을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교회를 부흥시킨다.

생활 수칙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경건생활에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 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 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1.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동회, 반상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1.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③ 샴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1.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하게 한다.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④ 약속을 꼭 지킨다.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