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와 교인
교역자

감리교회의 교역자는 연회 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로 구분합니다. 연회 정회원은 준회원 과정을 마친 후 목사안수를 받아 목사로 호칭하며, 연회 준회원(수련목회자)은 전도사로 호칭합니다. 다만 준회원 중에서 수련선교사 혹은 군종사관후보생의 경우에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은 이는 목사로 호칭합니다.

연회 정회원의 직무(목사)

① 파송 받은 교회에서 성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자기 목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총회가 정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연회 준회원의 직무(목사/전도사)

① 연회에서 파송하는 교회에서 충실하게 사역한다.
② 연회에 출석하여 사역한 결과를 서면으로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③ 준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이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출석하여 회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회 협동회원의 직무(목사/전도사)

① 장애인으로서 협동회원이 된 이는 장애인교회를 담임하여 사역한다.
② 협동회원은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사역 상황을 보고한다.
③ 협동회원은 연회에서 발언권만을 보유한다.

 

서리담임자의 직무(목사/전도사)

①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 할 수 없다.
② 서리담임자는 감리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당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외국 감리교회에서 연회 정회원 목사로 허입하기 전에 서리 목사로 감리사의 파송을 받는다.

 

교회에서는 담임자와 부담임목사 혹은 (서리)전도사로 호칭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합니다.

 

담임자의 직무

① 영적 지도자 : 담임자는 영적 지도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다.

1.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 한다. 다만, 목사로 안수 받지 못한 교역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집례하지 못한다.
2. 속회를 지도하여 부흥 발전케 한다.
3. 모든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여 신앙을 지도하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4. 교회의 선교사업, 기독교교육사업, 사회사업, 문화사업 등의 진흥을 권장하고 지도한다.
5. 능력 있는 교회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도 육성하며 기독교사업에 헌신 봉사케 한다.

② 행정 책임자 : 담임자는 교회의 행정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회 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며 회의 시 장정 또는 규칙을 해석하거나 감리사에게 문의하여 처리한다. 담임자는 사안에 따라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집행한다.
2.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을 지도한다.
3. 원입인과 세례인들에게「교리와 장정」을 가르친다.
4. 교회에 속한 교인이 다른 교회로 이명하여 가는 경우에는 이명증서를 교부한다.
5.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인의 주소, 성명, 세례, 임원피택, 혼례식, 장례식 등에 관해 기록한 교적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6.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에 교회의 신령상 정황을 비롯하여 교인수와 사업개요등을 기록한 교회 현황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지방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감리사를 도우며 교회 상황을 감리사에게 보고하고 협력을 받는다.
8. 이웃 교회와 다른 교파 소속 교회와 친선을 도모하고 기독교 연합 사업기관에 협력한다.
9. 총회, 연회, 지방회에서 배당한 교회 부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한다. 1년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담임자에 대하여는 감독이 직임을 정지시킨다. (개정)

③ 교회 회의의 주재자 : 개체교회 담임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 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담임자의 직무

① 담임자를 보좌하며 담임자가 위임하는 사역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② 담임자 유고시에는 담임자 또는 기획위원회에서 지명하는 부담임자가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목사

① 정회원으로서 기관파송을 받은 이는 그 자격에 있어서 개체교회 담임자와 동일하다.
② 기관목사는 각 기관에 특별 파송과 동시에 지방 소속교회에 파송을 받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

 

사회, 경제,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실한 채 물질주의와 도덕적 퇴폐가 만연한 이때에, 이를 영적이며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일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과 목회 사역에 있어서 온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 깊이 자문하게 된다. 예수님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마 10:9)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들과 달리 “섬기는 자”(막 10: 43)가 되라고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지 깊이 반성한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주의 종으로서 바르고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룩한 요청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본을 따라 겸손히 섬기는 삶을 실천함으로 “양 무리의 본이 될 것”(벧전 5:3)을 엄숙히 다짐하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 한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교리를 믿었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였다. 이는 우리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높은 윤리적 삶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요청을 우리의 삶과 목회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 감리회 목회자들은 아래와 같이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윤리 강령”을 선언한다.

 

1. 우리는 목회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

1) 우리는 영적으로 늘 각성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심한다.
2)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 나태와 세속적인 유혹을 극복하며 결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딤전 6:5).
3)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살며, 섬기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다.

1)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2) 우리는 늘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선포하며, 다른 사람의 설교를 표절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교인들과의 상담에서 얻은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 윤리와 경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우리는 목회자 가정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

1) 우리는 양가 부모들에게 효도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대로 양육한다.
2) 우리는 목회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힘쓴다. 3) 우리는 결혼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 신성하고 순결한 것임을 믿으며 이를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자랑스런 감리교회의 목회자로서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신실하게 섬긴다.

1) 우리는 [교리와 장정]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2) 우리는 감리교회의 각종 선거에 있어서 학연, 지연, 파벌을 초월하고 금권 선거를 일체 배격한다.
3) 우리는 통계표를 정확하게 작성 보고하고 부담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
4) 우리는 감리교회 안에서의 성직매매, 비윤리적 후임자 선정 등을 단호히 배격하며 우리 감리교회가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한다.

1) 우리는 남녀노소, 인종, 학력, 교회규모 등에 따라 동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선후배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움에 처한 동료들을 적극 돕는다.
3) 우리는 동료의 사생활과 개인적 권익을 존중하며 동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지 않는다.

 

6.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검약한 삶을 살아 교회의 덕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교회재정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용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2) 우리는 금전거래에 있어서 신중하고 개인적으로는 채무를 지지 않으며 공적인 채무는 신속하게 변제한다.
3) 우리는 금주, 금연 등 절제운동에 앞장서며 인터넷 악용, 투기적 오락과 불건전한 운동 등을 배척한다.
4) 우리는 분수에 넘치는 의복, 식사, 주택, 자동차, 사례비 등을 자제하고 근검절약하는 생활에 앞장선다.

 

7.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헌신한다.

1) 우리는 국가의 올바른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며 부정부패를 퇴치하는 일에 앞장선다.
2) 우리는 정직한 언행을 생활화하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풍조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선다.
3) 우리는 음란, 퇴폐, 사치풍조 등을 추방하는 모든 건전한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오늘의 극도로 양극화된 현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자연과 생태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힘쓴다.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일동은 위와 같은 목회자 윤리강령을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이를 실천할 것이며 만약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감리교회의 장정에 따라 어떠한 규제나 견책도 감수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참고자료 :

1. 교리와장정 2005 수정판
2. 미국 연합감리교회 장정 2004
3. 서울교구 성직자 실천강령(대한성공회)
4. United Methodist Clergy and Professional Ethics(BOM)
※ 이 목회자 윤리강령은 제26회 총회 성직위원회에서 기초하여 제27회 총회 제2차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