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의회조직
총회
총회의장: 감독회장

총회(總會)는 전국 단일조직으로 1개이며,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합니다. 그리고 홀수년도에는 입법의회로 모여 감리교회의 신앙과 법(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합니다. 이 회의 의장은 각 연회의 대표자들에 의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감독회장이 맡습니다.

감독회장은 4년 단임으로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총회실행 위원회와 감리회본부를 지휘, 감독합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처리하게 됩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 선교연회 관리자와 각 연회의 총회대표중 교역자와 평신도 각 1명, 총회 정.부서기 및 감사위원장과 서기, 남,여,청장년 선교회 및 청년회 교회학교의 전국연합회의 장에 의해 구성됩니다.

감리회 본부(광화문 감리회관)는 감리교회 총회(의회)의 행정부로서 감리교회의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 선교,교육, 평신도 사업, 유지재단,은급재단, 태화사회복지 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의 관리 및 출판업무를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감리회본부에는 선교국, 교육국, 사회평신도국, 사무국, 행정기획실이 있으며, 각 국의 장은 총무로, 행정기획실은 실장으로 호칭합니다. 또한 감리교회의 서적을 제작 판매하는 도서출판KMC는 본부 기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연회
연회의장: 감독

연회(年會)는 개체교회의 정회원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준회원 교역자 및 협동회원으로 구성한 지역별 연례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의장은 각 연회의 정회원 11년차 이상의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자에 의해 선출된 연회 감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연회는 전국 지역에 따라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인천,경기서부), 경기연회(경기남부), 중앙연회 (경기북부), 동부연회(강원), 충북연회, 남부연회(대전,충청), 충청연회, 삼남연회(경상),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미국), 서부선교연회(북한 및 동북3성 선교)로 구성됩니다.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연회가 마친 후 연회와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실행하는 실무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각 지방의 감리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서기와 연회 3대 사업분과 위원회와 교역자의과정자격심사 위원장 및 각 평신도 선교단체장(남,녀,청장년선교회 및 청년회, 교회학교의 연회연합회장), 연회총무와 연회서기, 감사로 구성됩니다. 각 연회에도 연회본부가 있어 연회원의 관리와 실행부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회본부는 감독, 연회 총무와 협동총무와 간사, 사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연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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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연회 미주자치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중앙연회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충청연회 남부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Image Map
지방회
지방회의장: 감리사

ppc2지방회는 개체교회의 담임자와 장로, 구역 대표자 및 연합회 대표, 연회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례회의로서 의장은 연회에서 지방회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연회 감독에 의해 임명된 2년 임기의 감리사(목사)입니다.

각 연회마다 지역별로 12개~30개 이하의 지방이 있습니다.
감리사는 지방회의 사업과 행정을 관할하게 됩니다.

지방실행부위원회는 지방회 임원과 정회원 교역자 및 평신도 대표 각각 3인과 각 남선교회, 여선교회,청장년선교회, 청년회 및 교회학교 연합회장 및 감사로 구성되는 실무회의입니다.

실무를 위해 지방회 업무는 감리사와 선교부총무, 교육부총무, 사회평신도부총무, 서기, 회계, 통계 서기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방회는 연1회 모여 각 분과위원회가 열려 지방회의 소관업무를 분담, 조사 연구하여 보고합니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장로의 인사 및 교역자 평신도 간의 인화 및 친교를 담당합니다.

구역회
구역회의장: 감리사

ppc1구역회는 해당 구역의 연례 회의로서 정기구역회는 매년 12월 또는 1월중에 모여 구역 안의 영적 정황 및 수입지출 결산 및 재산권(부동산 구입, 매매, 임대차),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합니다. 또 지방회 대표 선출 및 교역자의 이, 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7년)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또 구역회원 1/3이 요청시에는 감리사는 임시 구역회를 소집합니다.

감리사 및 담임자와 연회원 교역자, 평신도사역자, 당회 각 부서장, 교회자치단체장(남여선교회장 및 청장년, 청년회, 교회학교장) 및 당회서기, 감사, 임원 중 장로, 권사, 속장, 에 의해 구성되는 이 회의의 의장은 감리사입니다. 감리사는 담임자에게 의장권을 위임할 수있으며, 감리사 유고시에는 감독이 구역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또 구역인사위원회는 교역자의 인사문제를 처리 합니다. 구역인사위원회는 구역소속 지방회원과 연회원 교역자로 구성되며, 담임목사의 인사는 재적의 2/3로,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 등은 1/2 이상의 가표로 인사처리합니다.

한 구역회은 개체교회 1개처소 이상, 입교인 12명 이상이 있고 담임자의 생활비와 부담금을 납부할 수있어야 합니다.

당회
당회의장: 담임목사

ppc3당회는 세례받은 18세 이상의 입교인과 연회 및 지방회에서 파송한 교역자가 매년 11~12월 중 모이는 의회입니다. 이 의회에 모든 임원의 보고를 받고 집사, 권사, 감사, 교회학교장, 장로를 선출합니다. 기획위원회에서 천거된 임원들을 당회의 결의(장로는 2/3)로 선출하고, 남녀,청장년 선교회의 장과 청년회장을 인준합니다. 보통 담임교역자는 신년 목회계획을 발표하고, 교회의 행정적 보고와 일반 업무를 처리합니다. 개체교회의 부서는 선교부,교육부,사회봉사부,재무부,관리부가 있고 각 부장은 부서에서 선출합니다. 또 담임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당회의 실행부 위원회는 임원회로서 분기별로 모여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와 접수를 받고 중요사항을 심의 합니다. 임원은 목사,전도사,교육사,심방전도사,장로,권사,집사,교회학교장과 당회에서 인준받은 각 선교단체의 회장 및 당회서기와 연회 회원으로 구성합니다.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 회원과 장로로 구성하되 7인 미만인 경우에는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