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편입신청 안내
Ⅰ. 절차 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교회가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일체)하여 교부함.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유지 재단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 재단에 제출해야함. 유지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