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안내

기본재산 편입신청 안내

Ⅰ. 절차 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교회가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일체)하여 교부함.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유지 재단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 재단에 제출해야함. 유지재단은…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 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기본재산 교환신청 안내

Ⅰ. 절차 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교환하려면 기본재산교환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교회가 기본재산 교환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연화감독, 감리사, 담임자, 관리부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교환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구역회 회의록 : 구역회에서 기본재산 교환에 대한 결의를 하고…

예치금 사용신청

예치금 사용신청   절차 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과 동시에 처분대금으로 전환    (취득)재산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처분대금을 유지재단통장에 입금, 예치해야하고 예치금을 사용하려면 예치금 사용신청서 (별지 제22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    해야 함. 교회가 예치금사용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감리사, 담임자, 재무부장, 관리부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교회로 하여금 예치금(원금…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안내문 다운로드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교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함.) 종교목적용 토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명의로 취득해야 함.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함. 유지재단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될…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 신청 안내

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 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에…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신청 안내

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ㅇ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음. ① 선교적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이전하는 지역의 취득하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함. ② 재산 처분대금을 교회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건축은 유지재단명의로 해야함 ③ 재산 처분대금으로 부채변제를 할 경우 : 재단명의로 된…

기본재산 편입신청 안내

Ⅰ. 절차 ㅇ개체교회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 받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기본재산편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ㅇ교회가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 구비(법인등본, 비과세 서류일체)하여 교부함. ㅇ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를 통하여 유지 재단명의로 등기를 한 후 등기권리증원본, 등기부등본, 대장등본을 유지 재단에 제출해야함. ㅇ유지재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