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처분(공공용지협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편입 될 경우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교회가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고 부속서류 구비하여 교부함.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은 추인을 받는데 주무관청의 승인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주무관청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류를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에 제출하여 보상금이 유지재단 통장에 입금되면 교회는 보상금 송금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10호 서식)와 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함. 유지재단은 보상금을 교회로 송금(대체재산 취득비로 사용하는 경우)함.
Ⅱ. 첨부서류 구비 요령
- 구역회 회의록-구역회에서 기본재산처분(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처분재산에 대한 지번, 면적, 보상금액, 처분사유 등을 기록한 다음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
제31회 총회(2014.10.31.)에서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직접주재 하도록 결의하였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함. - 처분사유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처분재산 등기부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및 등기과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iros.go.kr)
- 처분재산 토지, 건물대장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토지대장등본 신청할 때 발급 받으면 되는데 1990년도분, 재단편입당해년도분, 처분당해년도분 등 3개년도의 가격이 표시되야 함. 다만, 재단편입당해년분은 1990년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 한함. (인터넷 발급 www.minwon.go.kr)
- 사업인정고시 확인서-공공용지 협의취득기관에서 발급함. (해당기관 금액 산정된 공문으로 대체가능)
- 보상금 수령에 따른 공공용지 협의취득 기관의 제반서류 일체-공공용지 협의 취득기관 에서 교부함. (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는 양식 일체)
- 이행각서-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1.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재산처분,기본재산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함.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 보상금을 바로 사용하시려면 사용용도에 따라 서류가 달라짐으로 유선으로 통화 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화 : 02-399-2087)
Ⅲ. 세금문제
-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종교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는 비과세 되지만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처분일 현재 3년이 안된 경우는 세금이 부과됨. 다만,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거나 같은 경우 즉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종교목적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사용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담임목사 주택인 경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거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담임목사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함.
- 종교목적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 해당관청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처분되는 필지가 나타나야하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종교목적으로 비과세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함.(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은 재단에서 받아야 함.)
- 종교목적용으로 무허가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의 교회에서 3년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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