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으로 말미암아 본부부담금 0.8%를 본부예산으로 사용하되 수납된 본부 부담금 중 20% 범위 내에서 본부 지원비와 연회사업비를 계상 배당해야한다. 또한 본부회계와 재단회계가 분리됨으로 인해 본부회계는 비영리회계로서 고유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본부회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각 국 회계를 도입하고 더죤 G7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합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부부담금을 현재 각 교회나 지방회 회계에서 연회를 경유하여 입금되던 것을 이제 직접 본부회계로 입금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다.
또한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정직한 통계표 작성으로 책정된 정직한 부담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