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내 서식 보기
건축허가 안내
개체교회에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별지 제1호)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되며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 구역회의록(별지 제3호)
- 시공자 각서(별지 제4호)
- 건축비 충당 예산서(별지 제5호)
- 건축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구비하여 공사시공자, 설계자, 재무부장,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날인과 구비서류(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교부합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안내
개체교회에서 건축물을 철거·멸실하려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신청서(별지 제7호)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되며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1부(별지 제8호)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날인과 구비서류를 교부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안내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 또는 교회 공문으로 작성하고 구역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재건축 설립동의서와 기타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을 하여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행위
- 교회에서 건축을 하였더라도 종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 건축주를 유지재단 이외 명의로 하는 경우
- 타 명의로 건축 중인 교회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유지재단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건축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과 중복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타 명의로 되어있는 건축주를 유지재단으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유지재단이 등재되기 때문에 타 명의를 경유하지 않고 유지재단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 한 번의 등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