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내 서식 보기


건축허가 안내

개체교회에서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별지 제1호)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되며 건축허가에 대한 각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1. 구역회의록(별지 제3호)
  2. 시공자 각서(별지 제4호)
  3. 건축비 충당 예산서(별지 제5호)
  4. 건축허가 신청서(별지 제6호)

구비하여 공사시공자, 설계자, 재무부장,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날인과 구비서류(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교부합니다.

건축물 철거·멸실 안내

개체교회에서 건축물을 철거·멸실하려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신청서(별지 제7호)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되며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

  1. 구역회회의록(별지 제3호)
  2. 건축물대장 1부
  3.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1부(별지 제8호)
  4.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 1부(별지 제9호)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유지재단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날인과 구비서류를 교부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안내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 또는 교회 공문으로 작성하고 구역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재건축 설립동의서와 기타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 재건축/재개발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유지재단 명의로 건축을 하여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 최초로 등기부를 생성하는 행위
교회에서 건축을 하였더라도 종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주를 유지재단 이외 명의로 하는 경우
타 명의로 건축 중인 교회건물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려면 유지재단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건축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과 중복 등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해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기 전에 타 명의로 되어있는 건축주를 유지재단으로 변경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유지재단이 등재되기 때문에 타 명의를 경유하지 않고 유지재단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 한 번의 등기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