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요

한국교회,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1902년 감리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위한 결연한 용기와 위대한 결단을 통해 한국교회 최초로 홍승하선교사(인천내리교회)를 하와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와 목회를 위해 파송 한 후, 한 세기를 넘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어느덧 감리교회는 세계 84개국 1,325명(2021년 9월말 기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명실상부한 선교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이제 선교 역사의 한 세기를 넘어선 감리교회는 양적성장의 토대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한 전열의 재정비와 선교적 역량의 극대화를 통해 더 나은 가시적 성과와 결실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에 서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 선교사 자신과 그 가정의 소명감일 것이다. 만일 선교사가 힘을 잃게 되면 사역의 위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수십년 공들여 다져온 선교적 역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교현장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혼의 싱그러움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하에 신설된 <선교사후원복지부>는 좁게는 선교사 신상과 관련한 건강과 안전, 생활의 편리 등 모든 제반사항(종합건강검진, 상해보험, 응급진료비지원, 자연재해 위기관리, 경조비지원 등)에 대해 케어함과 아울러, 선교사들의 사역과 관련하여 각 선교 현장에서 유발되어지는 다양한 필요들을 충족, 지원하는 일에 중점할 뿐만 아니라, 넓게는 선교사 은퇴 이후의 생활 및 주거대책과 관련하여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함과 동시에 미망인 선교사들과 그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다.

이를 원활히 실현하기 위하여 <선교사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 복지개선대책에 대한 실효적 안을 협의하며 또한 복지실현을 위한 기금 조성의 창구를 다양화하고 이를 <선교사 복지후원회>를 통해 관리하되 장기적으로는 <선교사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선교현장에서의 돌발적 위기와 긴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멀티케어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

1. 선교사 후원 및 복지 정책

  • 1) 선교사 건강검진
    선교사들의 건강은 양질의 사역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은 중요한 업무이기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건강검진병원과 MOU를 맺어 지원하고 있다.
  • 2) 의료 및 상담 서비스
    1. 협력병원 :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의료 해택을 지원하고 있다.
    2. 상담센터 : 선교 현장에서의 고충과 어려움들로 인해 야기된 내적 충격과 상처는 때로 선교사역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이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역 및 개인에 관련된 영적, 심리적, 정서적인 세부 주제들에 대해 심리상담 및 코칭을 지원한다.
  • 3) 게스트하우스 및 렌트카 사용 안내
    선교행정부 업무협약 중인 게스트하우스와 렌트카(업체)를 소개하고 지원한다.
  • 4) 선교단체(기업)와의 업무협약 및 정기간담회
    선교행정부는 선교사 복지증진과 물적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기업과 업무협약을 하여 지원을 받거나, 영리 혹은 비영리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교사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선교사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2. 선교후원 교회협력 - ‘사랑이음’ 선교사후원프로젝트

  • 1) 정기적인 후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교사 후원을 지향하고 있다.
  • 2) 특별모금(헌금)을 통하여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선교사 후원을 하고 있다.

3. 은퇴선교사 복지 정책

  • 1) 출구 전략
  • 2) 은퇴선교사 정기 모임 운영

4. 선교사관리 및 자녀관리 정책

  • 1) 경조사 지원
    파송 선교사나 선교사의 직계가족과 관련한 경조사에 대해 지원한다.
  • 2) 선교사 위기관리 지원
    파송 선교사나 가족이 선교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진료로 인해 발생된 금전적 부담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원함과 동시에 돌발적 위기로 인한 사건의 수습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 선교사복지주일 및 복지기금 운영

선교사후원복지위원회

  • 위원장 : 김득수
  • 위원 : 태동화 이근희 김성용 성백 오인석 최윤수 차영섭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 위원장 : 이용원 감독
  • 위원 : 태동화 김태근 조현행 김득수 성백 진인문 이영태 윤광섭 최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