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 안내
Ⅰ. 절차
- 교회가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교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건축주 명의는 유지재단이어야 함.)
- 종교목적용 토지, 건물의 취득비로 사용할 경우 이때 유지재단명의로 취득해야 함. 건축비 부채를 변제할 경우 이때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자가 유지재단이어야 함.
- 유지재단은 채무자나 보증인이 될 수 없고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가 될수 있을 뿐임. 따라서 채무자는 해당교회나 교인으로 해야 함.
- 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려면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
- 교회가 기본재산 담보제공 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 감리사, 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면 유지재단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담보제공 즉,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대출받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유지재단에 제출해야함)를 작성, 구비하여 교부함.
-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등기부등본과 대출금 사용내역서를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 유지재단이사회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언제 이사회가 소집되느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소집되는데 정기이사회는 연2외 3월과 9월에 소집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 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됨. 임시이사회는 거의 매월 소집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10일 정도임.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 구역회 회의록-구역회에서 기본재산담보제공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 등 일반적인 사항과 담보제공재산의 지번, 면적, 및 대출은행, 금리, 상환계획 등을 명확하게 기 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사항을 기록한 다음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함. (제31회 총회(2014.10.31.)에서 개체교회의 대출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직접주재 하도록 결의하였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함.)
- 담보제공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
- 담보제공 사유서-(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대출금 사용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대출금 상환계획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대출신청 또는 가능확인서-대출 받을 금융기관에서 발급함.
- 건축허가서 사본-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받는 경우.
- 건축공사도급계약서 사본-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 받는 경우.
- 부채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급함(부채변제를 위해 대출 받는 경우)
- 취득재산등기부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재산 취득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 취득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되 매도자란에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재산 취득을 위해 대출받는 경우) *재단명의로 취득하는조건
- 이행각서-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1.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재산처분,기본재산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함.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수정 : 2015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