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처분전환(취득)신청 안내
Ⅰ. 절차
ㅇ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음.
① 선교적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이전하는 지역의 취득하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함.
② 재산 처분대금을 교회 건축비로 사용할 경우: 건축은 유지재단명의로 해야함
③ 재산 처분대금으로 부채변제를 할 경우 : 재단명의로 된 부동산취득이나 건 축 등으로 인한 부채변제
④ 예배당이나 목사관의 전세마련 : 재단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조건
ㅇ 개체교회에서 유지재단에 편입할 재산을 처분전환하려면 기본재산처분전환(취 득)신청서(별지제6호 서식)을 이사회 개최일 7일전까지 유지재단에 제출해야 함
ㅇ 교회가 기본재산처분전환(취득)신청서에 표시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리부장, 담임자,감리사,연회감독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면 유지재단은 이사회와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교부함.
ㅇ 교회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한 처분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전환(취득)서 류는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한 후 처분하여 매수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등본과 전환(취득)하여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유지재단에 제출해 야 함.
ㅇ 유지재단이사회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언제 이사회 가 소집되느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소집되는 데 정기이사회는 연2회 3월과 9월에 소집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 할 때마다 수 시로 소집됨. 임시이사회는 거의 매월소집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데 소요 되는 기간은 10일정도임.
Ⅱ. 첨부서류 구비요령
- 구역회 회의록
ㅇ 구역회에서 재산처분전환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회원총수, 참석수등 일반적인 사항과 처분할 재산 및 전환(취득)할 재산에 대한 지번, 면적, 가액, 처분전환(취득)사유를 기록하고 결의에 대한 동의 재청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한 후 구역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받아야 함.
ㅇ 제31회 총회(2014.10.31.)에서 개체교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구역회는 감리 사님이 직접주재 하도록 결의하였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함.
- 전환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전환수지예산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처분재산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 또는 등기과에서 발급함.(인터넷 발급 : www.iros.go.kr)
- 처분재산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구, 군청에서 발급함.
(인터넷 발급 : www.minwon.go.kr)
- 처분재산 매매계약서 –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해당교회의 관리부장 또는 담임자가 유지재단을 대리하여 계약하고 계약서의 매수자란에 매수자가 인 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무관청 제출용)을 첨부해야 함.
계약서에는 반드시 “본 계약은 매도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함.
-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대장등본 신청할 때 발급 받으면 되는데
ㅇ 1990년도분,재단편입당해년도분,처분당해년도분 등 3개년도의 가격이 표시되어 야함. 다만, 재단편입당해년도분은 1990년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 한함.
- 전환(취득)재산 등기부등본-4번 참조
- 전환(취득)재산 등기부등본-5번 참조
- 전환(취득)재산 매매계약서 – 전환(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해당교회 의 관리부장, 또는 담임자가 유지재단을 대리하여 계약하고 매도자란에 매도자 가 인감도장 날인.
11-12번 서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
- 이행각서-제288회 유지재단 임시이사회(2013.1.22.)에서는 개체교회들의 기본 재산처분, 기본재산담보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내용대로 이행하도록 사후관 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함. 인감도장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함.
Ⅲ. 세금문제
ㅇ 재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법인세인데 종교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다 처분하는 경우는 비과세 되지만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사용기간이 처분일 현재 3년이 안된 경우는 세금이 부과됨. 다만, 취득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적거나 같은 경우 즉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종교목적사업에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사용한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담임목사 주택인 경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거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담임목사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함.
– 종교목적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 해당관청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처분되 는 필지가 나타나야하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종교목적으로 비과세됐다는 사 실이 확인되어야함.(발급에 필요한 위임장은 재단에서 받아야 함.)
– 종교목적용으로 무허가인 경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의 교회에서 3년이상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