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사(資格審査)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1-27 22:19
조회
769
자격심사(資格審査)
자격심사(資格審査)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이며 資는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貝☞돈, 재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次(차→자)가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次(차)는 차례차례로 갖추어진 것, 貝(패)는 돈이나 물건(物件), 資(자)는 여러 가지 모아서 갖추어진 물건(物件)→생활을 지탱하는 것→장사의 밑천이며 格은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各(각)이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各(각)은 곧장 다다르는 일, 格(격)은 똑바로 자란 높은 나무란 뜻에서 바르다→바로잡다→규칙→뼈대 따위의 뜻으로 되었으며 또 各(각)과 같이 다다르다ㆍ다하다란 뜻으로도 썼고 審은 갓머리(宀☞집, 집 안)部와 番(번☞물건(物件)을 잘게 나눈다)의 합자(合字)이며 덮여서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자세히 살핀다는 뜻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且(차→사)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나무(☞木)의 재목을 찾아 조사한다는 뜻이 합(合)하여 '사실하다'를 뜻하며 옛 글자 사(木且)는 명자나무라고 하는 가시가 있는 식물이고 옛 음(音)은 살핀다는 뜻의 察(찰)과 관계(關係)가 깊으므로 번잡한 사항(事項)을 조사하는 것을 査(사)라고 일컫게 되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으며 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기만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사직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퇴직은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제명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살피시고 주가 보실 때 유자격자만이 국회의원으로 선택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격심사(資格審査)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이며 資는 뜻을 나타내는 조개패(貝☞돈, 재물)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次(차→자)가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次(차)는 차례차례로 갖추어진 것, 貝(패)는 돈이나 물건(物件), 資(자)는 여러 가지 모아서 갖추어진 물건(物件)→생활을 지탱하는 것→장사의 밑천이며 格은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各(각)이 합(合)하여 이루어지고 各(각)은 곧장 다다르는 일, 格(격)은 똑바로 자란 높은 나무란 뜻에서 바르다→바로잡다→규칙→뼈대 따위의 뜻으로 되었으며 또 各(각)과 같이 다다르다ㆍ다하다란 뜻으로도 썼고 審은 갓머리(宀☞집, 집 안)部와 番(번☞물건(物件)을 잘게 나눈다)의 합자(合字)이며 덮여서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자세히 살핀다는 뜻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木☞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且(차→사)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나무(☞木)의 재목을 찾아 조사한다는 뜻이 합(合)하여 '사실하다'를 뜻하며 옛 글자 사(木且)는 명자나무라고 하는 가시가 있는 식물이고 옛 음(音)은 살핀다는 뜻의 察(찰)과 관계(關係)가 깊으므로 번잡한 사항(事項)을 조사하는 것을 査(사)라고 일컫게 되었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사유에는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으며 선거법 위반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임기만료는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무사히 모두 끝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이 일정기간의 임기를 경과함으로써 법적으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42조). 이 임기는 전체로서의 임기를 말하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한다. 사직은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 128조). 퇴직은 광의로는 특별한 행위 없이 법적으로 당연히 의원의 지위·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의원의 사망이나 임기만료도 넓은 의미의 퇴직에 속한다. 협의로는 의원이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의 확정 등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국회법 129조), 당선무효소송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이 난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 제43조의 겸직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겸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그 겸직사유를 확인함으로써 당연히 퇴직된다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이고 관례이다.
제명은 그 의사에 반하여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일방적 행위이다. 국회는 그 의결로써 의원을 제명할 수 있고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4조 3항).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법 징계절차에 의한다. 이와 같이 의원의 제명에 있어서 그 정족수를 가중하게 한 것은, 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당의 견제에 대하여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이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보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였다(64조 4항).
현행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임 중 소속정당을 이탈하거나 당적을 변경하거나 소속정당이 해산되더라도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명부에 따른 비례대표제 당선의원의 경우에 당적 이탈변경이나 위헌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94조 2항), 여기에서 그 자격이란 그 피선자격을 말한다. 의원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무자격자로 결정되면 의원자격을 상실한다(국회법 135조 3항). 여기에서의 결정은 제명의 경우와 달라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하나의 확인 행위이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데 불과하고, 그때까지의 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의원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이유로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한다. "본인은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5조·153조). 이 결의에 대해서도 제명의 경우와 같이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64조 4항).
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살피시고 주가 보실 때 유자격자만이 국회의원으로 선택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하나님아버지 ! 함장로님 기도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