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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님을 향한 원형수 전관리자님의 2차대전은 무모함입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10-09 18:10
조회
1947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호선연의 원형수 전관리자와의 제 2차 대전이 시작이 된 듯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분이 서로 조율을 하셨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 오해였는가 봅니다.
원 전관리자님은 도리어 더 칼을 날카롭게 갈고 때가 되면 터트리겠다는 두고보자의 마음으로 움추리고 계셨던 듯합니다.

전용재 감독회장님은 이제 얼마남지 않은 제한적 감독회장님이시니 힘이 빠질대로 빠지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그리 열심히 과한 충성을 보이던 본부의 직원들도 이젠 새로 선출되신 감독회장님에게 눈도장과 충성을 보일 것이라 생각을 하니 원 전관리자님이 이리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하여 아주 조금은 이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만약 제 글의 내용 중 오해가 있으며 왜곡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일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길 청합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은 원 전관리자님의 고소의 내용을 당당뉴스를 통해 확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의 이유들이 제각기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어디가 모르게 빗나간 고소의 내용들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총회 심사위원들이나 총회 재판위원들에게 영향을 줄만한 위치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기기에 제 글의 내용은 후에 있을 심사와 재판에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글을 씁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은 가능한 한 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장정의 내용에 입각한 해석을 하려 합니다. 만약 편향적 내용이나 오해가 있거나 왜곡이 있다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신다면 감사할 뿐이며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려 함도 아님을 이해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원 전관리자님의 고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며 제 나름의 해석과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 전관리자는 관리자 직무 정직인가? 아니면 관리자 직무 정지인가? 정직과 정지의 표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장정 [990] 제6조(벌칙의 효력)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책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직은 해당기간동안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지는 특정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정지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 정직은 제한적 직무의 정지를 뜻한다 할 수 있으며, 정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지이니 무기한의 정지라 해도 타당할 것입니다.

실재로 사회법에서도 ‘20년 직역형’보다 ‘무기 징역형’이 더 큰 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0년형은 확정이고 무기한은 불확정이기 때문에 만약 무기징역형이 특정한 이유가 첨부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징역을 마치거나 일주일 한달 때론 일년 더 나아가 평생의 기간이 될 수도 있는 형이 무기징역형에 해당을 합니다. 어감적으로 무기징역이 20년 징역보다 더 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적으론 덜 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지가 정직보다 어감적으론 약한 것 같지만 실재적으론 더 강한 정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지는 해당기간 동안 정직이 되는 것 보다 더 큰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정지라면 그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 전관리자의 임기는 지난 4월 연회 때까지 였으니 해당기간 동안의 정직이라 함은 임기기간 동안의 의미를 갖고 있게 되어 지난 4월까지의 정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원 전관리자님에게 내린 ‘관리자의 직임을 정지한다는 통보’는 재판의 결과(원전관리자는 재판을 받지 않음)에 따른 벌칙의 효력에 해당하는 정직이 아닌 호선연의 관리감독(회장)으로써의 정지로써, 관리감독(회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것이라면 무기한으로 영원한 관리자의 정지명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장정 [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16항)

그러니 ‘직임정지 처분’이 마치 ‘직임정직 처분’ 보다 약한 처벌처럼 여기는 고소의 내용은 원 전관리자의 오해이며 더불어 ‘정지’의 뜻과 ‘정직’의 뜻을 오용 또는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정직이든 정지이든 관리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당시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원 전관리자님은 ‘직임정지’와 ‘직임정직’이 ‘목사 정직처분’이 아니라 주장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당뉴스에서도 원형수 목사로 호칭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직임정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목사가 아닌 것은 아니며 이미 임기가 끝났고 새로운 관리자가 세움을 받은 이상 더 이상 원형수 관리자라 칭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원형수 목사라 칭하거나 또는 원형수 호선연 전관리자라 칭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만약 ‘목사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그것은 정당 옳지 못함이며,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 명령이라 한다면 장정[215] 제106조(감독의 직무) 에 해당하는 관리감독(회장)권한을 적법하게 사용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직 정직처분’이란 벌칙은 장정에 없으며 내용상 비슷한 벌칙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재판 결과에 따른 ‘면직’에 해당하는 벌칙이 될 것입니다.

3. ‘회원권 정지’에 대해서 ‘직무정지(정직)’이 되었다고 면직이 되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연회의 회원권은 부여되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 전관리자님은 관리감독(회장)의 ‘직무정지(정직)’가 됨으로 ‘연회 회원권이 정지’가 되었다 하지만 실재론 광주지방에서 원 전관리자를 ‘근신’으로 보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광주지방에서 원형수 전관리자님에 대하여 근신처분 보고를 하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 말한다면 ‘근신’이 된다고 ‘연회 회원권이 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신'의 경우 ‘장정[990] 제6조(벌칙의 효력)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는바, 연회의 정회원이 될 수는 없으며, 만약 연회의 등록이 된다면 연회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 전관리자님은 연회에 준회원으로 등록을 하였던지 아니면 ‘연회 미등록 사유서’를 연회 서기부에 제출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회 서기부로부터 준회원 등록을 거부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회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연회 미등록 사유서’를 제출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회 서기부에서 거부하지 않은 이상 원 전관리자님이 ‘연회 미등록 사유서’ 스스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2016년 제13회 호남선교연회에선 ‘무고하게 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고회원’일뿐 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사고회원이 되었다면 ‘회원권 정지’에 대한 것도 고소이유 없음이 될 것입니다.

4. 원 전관리자님은 ‘10) 근신자(1명) : 원형수(광주반석교회, 장정[198] 제48조 (판결) ⑦’라고 한 것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하셨는데 제가 연회 회의록(148쪽)을 확인해 본 결과 ‘장정[198] 제48조 (판결) ⑦’에 의한 근신이 아니라 ‘장정[198] 제97조 (감독의 직무) ’으로 인한 근신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 전관리자님이 제시한 고소이유 자체가 ‘허위사실’이며 실상 ‘장정[198] 제48조 (판결) ⑦’항이라 지적한 내용은 연회 회의록과 장정에 없는 내용이 됨으로 자칫 공문서인 장정의 오용과 연회 회의록을 왜곡, 변조한 것이 될 수도 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회 회의록의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2016년판 교리와 장정엔 ‘장정[198] 제97조 (감독의 직무) ’란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회 회의록 자체가 기록의 오류를 보이고 있는 바 감독의 직무에 해당하는 장정 내용이라면 ‘장정[215] 제106호(감독의 직무) ’로 수정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은 연회 회의록의 오기로 인한 고소이유라면 당연히 회의록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 근신자(1명) : 원형수(광주반석교회, 장정[198] 제48조 (판결) ⑦’이 아니라 ‘근신자(1명) : 원형수(광주반석교회, ‘장정[198] 제97조 (감독의 직무) ’라 했어야 연회 회의록의 오류를 따른 고소이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연회 회의록을 참고하지 않은 원 전관리자의 독단적 오용에 의한 고소이유로 ‘10) 근신자(1명) : 원형수(광주반석교회, 장정[198] 제48조 (판결) ⑦’을 거론한 것이라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와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이유가 됨으로 무고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신’ 보고에 대한 것은 감독회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지방과 연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방과 연회는 ‘장정[200] 제91조(교역자의 신분처리) ①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를 따르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원 전 관리자를 재판의 과정없이 불법으로 근신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원 전관리자께선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며 근신처리가 불법이라 주장하든지 아니면 적법에 대한 연회와 감독회장님께 판단을 구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연회의 과정과 절차가 어찌 됐던 원 전관리자님이 연회의 보고에 수긍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이제 와서 연회의 결정과 판단을 두고 전용재 감독회장님을 고소함으로써 거부하려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무질서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5. 원형수 전관리자는 주장하기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문서위조이고, 조작인 동시에 자격심사 위원장과 서기 이름을 도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변조함으로서 자격오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한 것”이라 고소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허위사실과 문서위조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은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아니라 도리어 원 전관리자 본인이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의록이란 공문서이기에 명확하고 분명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의록엔 탈자가 날수도 있고 기록의 오류가 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감사를 두고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발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도 호남선교연회 제13회 연회 회의록엔 오류투성이입니다. 특별히 2016년판 교리와 장정의 내용을 참고하지 않음으로 인한 오류로 장정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연회 회의록 49쪽의 회원권 정지(장정 내용)와 75,쪽 23) 정직된 이는 누구입니까? 답) 원형수(장정내용)와 148쪽 10) 근신자(1명) 원형수(광주반석교회, 장정[198] 제48조 (판결) ⑦’의 장정 내용은 ‘장정[215] 제106조 (감독의 직무) ’로 수정되어야 합당합니다. 더불어 저와 관계된 내용 가운데도 ‘11) 복직될 이(3명) 정OO, 배OO, 노재신(장정[931] 제48조 판결 ⑦)’로 오류기록이 되어 있는 바 장정[1032] 제 48조(판결)‘로 수정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정식판 연회 회의록의 오류도 큰 문제이겠으나 단어 하나 글 한자의 오류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소, 고발건에 있어서 장정의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류 기록된 연회 회의록만을 의지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의 이유만으로 놓고 본다면 장정에 존재하지도 않는 항목을 거론하였으니 고소장 그 자체가 공문서 위조이며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며 그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변조함으로서 오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를 한 것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원형수 전관리자는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자격심사위원장과 서기의 이름을 도용’하였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내용을 진실로 확인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원 전관리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감독회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심사위원장과 서기 목사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입니다.

물론 전관리자님의 주장과 같이 자격심사위원장과 서기도 모르게 감독회장님이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면 감독회장님 개인 한 사람의 문제이겠으나 만약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었다면 그것은 감독회장님과 자격심사위원장 그리고 서기 3명이 불법을 담합한 것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자격심사위원장과 서기가 부인하는 증언을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원 전 관리자님이 전용재 감독회장님과 자격심사위원장 그리고 서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모함과 모욕적 언사가 되고 무고가 될 수도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선 이름 도용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뚜렷한 증거나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7. 원 전관리자는 ‘피고소인은 권리 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를 하였다 주장하며 고소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원 전관리자가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도리어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원 전관리자님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야 합당한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 전관리자님의 고소 내용이 옳지 못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단 것입니다만 원 전관리자는 총회 특별조사위원들이 호선연 사무실에 찾아 왔을 때 사무실 문을 잠궈두고 잠적을 하거나 조사 자료들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총특조위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 실행부위원들의 협력으로 연회를 볼모로 감독회장님과 뭔가의 빅딜을 꿰하려는 듯 한 인상을 심어 주었으며, 연회원 전체가 마치 감독회장님의 판단과 결정을 거부하는 듯한 오해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들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는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총특조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행된 총특조위의 업무를 전관리자님과 그 측근들이 업무방해를 한 것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8. 원 전관리자님은 ‘고소인의 자원은퇴를 방해하여 손괴를 입힌 범과’를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행하였다 고소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총특조위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수많은 의혹에 관한 소문들이 여기 저기에 퍼져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원은퇴는 자칫 총특조위의 조사결과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처럼 비춰질 수 있었기에 자원은퇴를 불허한 것은 방해로 인한 손괴가 아니라 도리어 원 전관리자님의 비리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불명예스러운 은퇴가 아닌 명명백백한 총특조위의 조사결과에 따른 명예 자원은퇴에 대한 전용제 감독회장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용재 감독회장님의 의중이 아니고 제 나름의 해석이며 판단이니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원 전관리자님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왜? 무엇 때문에 원 전관리자님의 자원은퇴를 허용하지 않았는 지는 오직 감독회장님의 의중에만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독회장님은 어떤 의중으로 원전관리자님의 자원은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도 그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9. 원 전 관리자님은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문서위조와 조작 그리고 이름을 도용하였으며 사실을 왜곡 변조하였다 하셨지만 도리어 원 전관리자님이 자의든 타의든 금번의 고소사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문서위조와 조작 그리고 사실을 왜곡 변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 판단이 총회 심사위원들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총회 재판위원들과도 그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 주장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임을 재 확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 전관리자님의 고소 사유를 읽어보면서 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해석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원 전관리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함 및 모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10. 원 전관리자님은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감리회의 기능화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감리회의 법적 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그렇다고 하실 분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그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진 모르지만 원형수 전관리자님만은 이러한 주장을 감독회장님이 아닌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도 그리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진정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제 주장엔 극히 사적인 감정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말로 원 전관리자님의 감리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무시하고 감리교회의 법적 질서도 깨트리면서까지 고소하여 근심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재판비 미납을 건 수 잡아 결국 정직을 시키고, 원 전관리자님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측근인 감리사의 인면수심 불법행정치리에 의해 담임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대다수의 많은 동역자들로부터 왕따 아닌 왕따의 따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입장이 그렇다하여 원 전관리자님이라고 전용재 감독회장님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만으론 ‘참 자격없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총회 심사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1. 그리고 더불어 전용재 감독회장님은 지난 연회에 감독회장의 신분이셨지만 사실 호선연의 관리감독(회장)의 신분으로 연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원 전관리자님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 들은 연회전, 후로 발생한 일들로 대부분의 일들은 연회를 거쳐 통과된 사안들입니다.

통과된 모든 사안들이 연회의 의장이셨던 전용재 관리감독(회장)님과 무관하다 할 순 없지만 연회의 모든 연회원들의 의견에 의해 통과된 사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2. 관리자 직무정지, 정직, 자원은퇴 불허 - 감독회장님이 판단하고 통보했지만 연회에서 그 누구도 한 사람 옳지 못한 일이라 주장한 바가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아 연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 전관리자님 스스로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침묵의 동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3. 총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 이것은 연회 전에 시작하여 연회 후에 그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분들이 총특조위의 조사로 인해 엄청난 비리가 밝혀 질 것이라 하기도 하고 또 몇 몇 분들은 원 전관리자님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라 하기도 하고 또 몇 몇 분들은 제 아무리 총특조위의 조사라 해도 원 전관리자님은 조사에 걸린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게 일처리 할 분이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어쨌든 연회 후인 5월 30일에 사회법을 통해 무혐의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렇다 하여 연회 당시 감독회장님이 연회에서 발설한 내용이 ‘연회석상에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특조위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보고자들의 과대해석 된 보고의 내용을 들어서 그럴 수도 있었으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때만 해도 그럴 것이라 조금은 생각을 했었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 연회석상에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실했던 측근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 매도하듯 발설한 것이라 주장 하지만 그 누구도 감독회장님의 발설에 대하여 시비를 따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이 또한 정식 안건은 아니었을 지라도 연회원 전체가 암묵적으로 인정, 시인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러한 매도적 발설문제를 두고 고소를 할 것이라면 감독회장님만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연회와 연회원 전체를 상대로 해야 옳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14. 교회의 기능과 질서 문란, 감리교회의 법적 질서 문란 - ‘원형수 목사는 교회법만 아니라 이후 사회법으로도 고소할 뜻을 내비치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러한 말과 주장과 엄포가 이미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경시여기는 원 전 관리자님의 오만적 행동입니다.

만약 사회법으로 간다 하여도 이러한 문제는 감리교회 내정의 문제이니 사회법이 함부로 판단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 진실로 사회법 승소에 자신이 있다면 감리교회를 떠나시며, 목사의 직임도 스스로 포기하시며 사회법에 고소해 보십시오. 과연 사회법이 원 전관리자님의 손을 들어 줄지...... 참으로 안타까운 표현이며 주장이며 행동이십니다.
이번 고소가 더 이상 감리교회 안에서의 원 관리자님의 용신의 폭을 스스로 지우고 스스로 만든 올무에 걸리는 격이며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연회와 무관하게 진실로 순수하게 전용재 감독회장님의 무리한 행정치리로 되었다면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원 관리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모든 연회원들을 적으로 돌리셨습니다. 측근들조차도 이젠 원전관리자님에 대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15.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연회에 참석한 것은 관리감독(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입니다. 지난 4월 연회에서의 감독회장님은 감리교회의 대표자인 감독회장의 자격이 아닌 호남선교연회의 의장으로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연회 본회의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에 고소할 내용이 못 됩니다.

의장은 연회를 이끌어갈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결정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선 연회원 전체가 그 책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 관리자님과 측근들은 한 마디의 항거나 외침 그리고 이의 신청이 없었으며 원 관리자님의 편에 서서 원 관리자님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편들어 준 연회원이 지난 4월 연회에선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감독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한 사죄와 용서를 표명한 비겁한 측근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감독회장님을 향한 원형수 전관리자님의 2차대전은 무모함입니다.
호남선교연회의 원형수 전관리자님은 현재 연회 주소록에 의한다면 연회의 적법한 과정과 절차에 따른 광주반석교회 소속 근신(?) 중인 (부)목사일뿐 입니다.



전체 1

  • 2016-10-09 18:52

    내년 2017년 제14회 호남선교연회에선 꼭 준회원으로 연회 등록을 하시던지 아니면 연회 미등록 사유서를 제출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무고하게 2년간 연회에 등록하지 않은 이에 해당하여 정직이 될 수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아니시니 정직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 반석교회에선 정직된 분을 소속 부목사로 둘 필요성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올해도 계속 근신 중이신 원 목사님을 소속으로 둘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회 주소록엔 소속으로 보고가 되어 있더군요.

    기독교 세계엔 미파로 보고가 되어 있으니 어쩌면 광주 반석교회 소속 부목사도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호선연의 원형수 전관리자님은 현재 광주지방 소속 근신 중인 미파목사일뿐 입니다.
    아무리 몇일 남지 않은 감독회장이라 하셔도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인이신데 근신 중에 있는 미파 목사가 감독회장님을 상대로 고소를 한다면 과연 그 고소가 심사위원들의 눈엔 어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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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이주익 2016.10.17 1935
4008 노재신 2016.10.17 1502
4007 백영찬 2016.10.17 2629
4006 김정효 2016.10.17 2055
4005 관리자 2016.10.17 1792
4004 김성기 2016.10.15 1629
4003 최천호 2016.10.15 1618
4002 박영규 2016.10.14 1509
4001 유삼봉 2016.10.14 1391
4000 함창석 2016.10.14 1581
3999 이주익 2016.10.14 1892
3998 현종서 2016.10.12 1776
3997 함창석 2016.10.10 1470
3996 노재신 2016.10.10 2343
3995 오재영 2016.10.10 2280
3994 성모 2016.10.10 2779
3993 김연기 2016.10.10 1247
3992 문병하 2016.10.1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