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가?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10-10 11:43
조회
2779

왜 감독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가?

지난 2008년 일명 감독회장사태 이후에 감리교회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리교회를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하나의 원인였던 감독회장사태의 시작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을 잘못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없는 한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었고, 이 것이 불법이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소송을 했는데 자격없음에도 자격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서 후보등록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선거가 실시되었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감독회장선거도 똑같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의 등록을 받아주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제대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총특재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연작전에 말려서 선거끝날 때까지 재판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한 편에서는 기각되었으면 끝났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총특재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이 글을 쓰느냐는 물음에 총특재가 잘못 재판하면 또 다시 혼란 속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도부터 총특재와 선관위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에 일어난 재판에서 총특재와 선관위가 패소한 사건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기록은 신기식 목사가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명

사건번호

법원

원고

(신청인)

피고

(피신청인)

종국

후보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2008카합2829

서울중앙

지방법원

고수철, 강흥복,

양총재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감독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2009라134

서울

고등법원

신기식

김석순

고수철

김국도

인용

감독회장재선거

무효확인

2010가합81518

서울중앙

지방법원

김은성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2010카합916

서울북부

지방법원

김은성

강흥복

인용

감독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2012카합2041

서울중앙

지방법원

박경양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2013카합197

서울중앙

지방법원

염정식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용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무효

2011가합16122

서울중앙

지방법원

최두준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경기연회감독

당선자지위

부존재 확인

2010가합106455

서울중앙

지방법원

조남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고승

동부연회감독

선거실시금지

2012카합2090

서울중앙

지방법원

원기배

기독교

대한감리회

인용

이런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법이나 재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정치력이 있으면 총특재나 선관위의 결정이나 판단이 왜곡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같은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언제쯤 되면 힘있고 돈있는 쪽이 이기는 것이 사라질까요? 장정대로 판단한다면 사회법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법으로 가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려면 똑바로 해야 합니다.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장정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면 분명하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판단하는데 왜 사회법으로 가냐고 질타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저렇게 엉터리로 판결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엉터리로 판결하냐고 항의한 적 있습니까?

총특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총특재가 정치적인 판단, 로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연급계산이 어렵습니까? 고발이 들어왔는데 고발을 뭉게버리고 그냥 기나가는 것이 제대로된 선거관리입니까? 총특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13

  • 2016-10-10 12:00

    선관위는 분명히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선거무효라는 판단이 총특재에서든, 사회법에서든 나게 되면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모든 선관위원들이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자신들의 손해에 대해 선관위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선관위에서 장난치지 못할 것입니다.


  • 2016-10-10 12:54

    같은것을 두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볼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보입니다.
    다 본인들의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선거관리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 위원회 사람들은 이런것도 모르고 이런것도 예상을 못해서
    후보등록을 받아주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리회 고문 변호사께서도 이번 선거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해석을 했다는데 우선 법원에서 이번 소송을 받아 줄지가
    관심이고 받아 주었더라도 대법원까지 갈려면 꽤 시간이 필요할것 같군요.


  • 2016-10-10 14:28

    예상을 했죠. 자신들의 선거관리가 얼마나 편파적일지는 선관위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죠.
    세상에 어떤 위원회가 소송비로 1억을 예산으로 잡아놓습니까?
    이거 미친 위원회 아닙니까?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비로 1억을 잡았습니다.

    감리회 고문변호사님이 소송대리인으로 선거중지가처분에 참여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가 선관위 심사분과위원였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 문제있다고 할 사람이 있나요?
    법이 잘 집행되는지 보고 조언하라고 보냈더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법이 있나요? 허 참.


  • 2016-10-10 17:52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법인가요?
    그러면 장정은 무엇이며 장정에 따라 총회를 통해 선임된 선관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회법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여 선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분이 감독회장 후보가 되었다구요?
    그렇다면 그 자격없음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 하시던가요?

    목사는 사회적 기준으로 자격을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깡패였다고 목사가 될 수 없습니까?
    과거에 도적이었다고 목사가 될 수 없습니까?

    과연 감리교회 안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모 목사님은 목사님의 행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인격과 행위와 품위를 갖고 계시다 생각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 마당한 존재이며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도 억울하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어찌 본다면 벌레보다 더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닐런지요?

    이제 예수님의 구속과 대속하심으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나니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가요?
    자격없음이란 표현을 너무도 쉽게 사용하고 계심이 아닐런지요?

    성목사님이 감독회장 후보에 나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격에 합당하다 할까요?
    그렇다면 성 목사님은 선거를 행하지도 않고 당연직 당선자 감독회장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 입후보한 후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감리교회원들의 의견을 물으며 총대들이 선거라는 행위를 통하여 감독회장 후보자 가운데 그래도 감독회장으로 합당하다 생각하는 분에게 표를 줌으로써 자격있음을 묻고 그 결과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요?

    후보들은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분은 그 선거의 결과로 인해 자격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있음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한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후보입니다.
    만약 자격이 있다면 그 분이 감독회장이고 감독이 될 것입니다.
    그 자격 있음을 무엇으로 분별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게 선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엔 대통령 자격이 없음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 대통령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금번 감독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신 전명구 목사님도 후보시절엔 감독회장의 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지지와 표를 얻어 당선증을 받음으로 감독회장의 자격있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명구 목사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용재 감독회장님도 그러했고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신경하 목사님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 김국도 목사님도 자격있음의 득표를 얻었음으로 감독회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던 후보들의 득표수가 감독회장의 자격있음과 없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 2016-10-10 18:54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회법인가요?
      그러면 장정은 무엇이며 장정에 따라 총회를 통해 선임된 선관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회법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중앙선관위에 위임하여 선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선관위가 편파적이라는 것은 선거법과 시행세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회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다보면 기본적인 사항에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회법으로 가도 판사가 선관위의 불법성을 사회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 장정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회법으로 교회를 어떻게 치리합니까? 국가의 선관위에 위임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오죽 편파적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분이 감독회장 후보가 되었다구요?
      그렇다면 그 자격없음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다 하시던가요? ..........자격이 없던 후보들의 득표수가 감독회장의 자격있음과 없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거입니다.
      ==> 여기서의 자격은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1130단 제 13조(피선거권)에 상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나옵니까? 목사님이 이하에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초점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허공을 치는 말입니다.


      • 2016-10-10 19:11

        사회법의 판단은 판사가합니다.
        판사가 장정을 갖고 하든 사회법을 갖고 하든 목사가 아닌 판사가 합니다.
        목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사님은 바른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목사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신다면 선관위의 목사님들도 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어 주십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가 목사를 믿어줘야 합니다.

        피선거권자의 자격있음과 없음을 누가 판단 합니까?
        목사님이신가요? 어디 장정에 그리되어 있던가요?
        피선거권자의 자격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선관위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어찌 목사님은 피선거권자의 자격 있고 없음의 문제를 갖고 선관위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 하십니까?
        선관위가 아니시면서 후보들의 피선거권자의 자격있고 없음을 판단하려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진정 자격없음이 아닐런지요?
        선관위의 고유영역을 목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월권을 하고 계시며 선관위의 목사님을 모욕하고 계심입니다.

        설사 선관위가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 하여도 일단 장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관위로 명명이 되었다면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력은 선관위 소속 개개인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선관위원 그 자체가 실력이 되며 능력이 되며 권리가 됩니다.

        목사님이 선관위 소속이었는데 선관위 전체가 누군가의 미혹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 한다면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양심선언을 하였다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후 선관위엔 그러한 비양심적인 목사를 선관위에 세우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법정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양심보단 증거우선입니다.
        그러니 장정에 정해진 규정에 다라 목사님의 선거무효소송을 총특재에 낸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피선거권자의 자격없음을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였는 지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재판에 임하시길 청합니다.

        후보자의 자격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선관위원들이 이러한 증거를 따라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6-10-10 19:23

          사회법의 판단은 판사가합니다. 판사가 장정을 갖고 하든 사회법을 갖고 하든 목사가 아닌 판사가 합니다. 목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목사님은 바른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목사님께서 바른 판단을 하신다면 선관위의 목사님들도 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가 목사를 믿어줘야 합니다.
          ===> 제가 언제 목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한 적 있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한 말, 혹은 팩트에 근거해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어째서 선관위에 넘어가는 이상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선거권의 자격있음과 없음을 누가 판단 합니까? 목사님이신가요? 어디 장정에 그리되어 있던가요? 피선거권의 자격 있음과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선관위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어찌 목사님은 피선거권의 자격 있고 없음의 문제를 갖고 선관위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려 하십니까?
          선관위가 아니시면서 후보들의 피선거권의 자격있고 없음을 판단하려 하는 것이 진정 자격없음이 아닐런지요? 선관위의 고유영역을 목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월권을 하고 게시며 선관위의 목사님을 모욕하고 계심입니다.
          ===> 피선거권의 자격 유무는 선관위가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도 하기 힘든 일은 총특재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고유영역이라고 판단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도 감리사나 관리자의 영역에 침해하지 마십시오. 선관위가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도 못합니까? 그 것이 모욕이라면 감리교 목사들에게 입다물고 살라고 해야합니다.

          설사 선관위가 올바른 판단 능력이 없다 하여도 일단 장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관위로 명명이 되었다면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실력은 선관위 소속 개개인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선관위원 그 자체가 실력이 되며 능력이 되며 권리가 됩니다.
          ==> 선관위 그 자체가 실력이고 능력이고 권리라 하더라도 무오의 선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에 관해서 총특재의 판단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선관위 소속이었는데 선관위 전체가 누군가의 미혹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 한다면 양심선언이라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지 보면 그 양심선언을 하였다고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후 선관위엔 그러한 비양심적인 목사를 선관위에 세우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양심선언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법정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양심으로 하기도 하지만 양심보단 증거우선입니다.
          그러니 장정에 정해진 규정에 다라 목사님의 선거무효소송을 총특재에 낸 것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피선거권자의 자격없음을 어떻게 편파적으로 하였는 지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재판에 임하시길 청합니다. 후보자의 자격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선관위원들이 편파적으로 판단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언제 양심선언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목사님은 제가 총특재에 편파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제발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6-10-11 23:41

    노재신목사님
    참 답답하군요. 선관위의 시행세칙과 정정 준용 원칙을 어겼기에 장정에 의거하여 교회 재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장정에 준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법을 따른다는 장정에 의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고소, 고발을 하는 이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시각의 차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사법부는 교리와 장정만을 가지고 교회의 치리에 대해 판단을 합니다. 즉, 교회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판가름을 하는 것이지요.
    뭘좀 잘좀 이해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 2016-10-12 22:05

      교회의 재판이 참으로 공정하고 선관위의 판단이 무흠하엿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다 하였는데 그리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법 사회법 좋아하여 감리교회가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법으로 판단을 받으려거든 차라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다는 신앙을 포기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생명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구원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성경을 따르지 않습니까?

      성경을 무시하면서 사회법의 판단을 받으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그것이 생명이 됩니까?
      그것이 구원이 되며 그것이 감리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라 진정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왜 감리교회는 8년전 사회법에 호소하여 감독회장의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도 사회법 사회법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직도 고소가 부족한가요? 아직도 사회법의 판단이 부족한가요?

      선관위가 잘못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특재로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란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보단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과 사회법을 의지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로마서12장)


  • 2016-10-11 23:48

    선관위의 첫번째 실수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총특재에 넘겼어야 하지만
    자체판단으로 묵살한 것이 첫째 실수이며,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면면을 살피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다면 피선거권자 즉, 후보자만이라도 철저히 검증하여 후보자격을 주어야 하며, 제3자의 후보자격 이의 신청을 묵살한 것이 두번째 실수입니다.


    • 2016-10-12 22:14

      진정 실수라면 다음에 똑 같은 실수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진정 실수라면 다음번엔 묵살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며 실수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십시요.
      그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 실수가 관례가 되지 않도록....

      진정 실수를 습관처럼 하는 분들이 선관위에 있거나 총특재에 있거든 다음 총회엔 그런 분이 선관위와 총특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장하고 설득을 시켜 주십시요. 그러면 장정은 살아 장정을 기본으로 삼고 장정을 중심으로 주고 장정에 맞게 판단하는 선관위와 총특재가 될 것입니다.


  • 2016-10-12 06:56

    매번 선거 후 이렇게 시끄러울바엔 차라리 감독회장 선거를 법원에 맡겨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속으론 불만이 있을지는 몰라도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아무말도 못하고 무조건 수용을 하겠지요.
    교회법위에 사회법이 있으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감리회내에서 누가 선관위원장이 되었던 누가 선관위 심사위원이 되었던간에 매번 시끄러울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2016-10-12 22:09

      집사님, 감리교회가 시끄럽다고 포기하려 하지 마십시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고도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로마서5장)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985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6150
4011 최세창 2016.10.18 1455
4010 원학수 2016.10.18 1422
4009 이주익 2016.10.17 1935
4008 노재신 2016.10.17 1502
4007 백영찬 2016.10.17 2628
4006 김정효 2016.10.17 2054
4005 관리자 2016.10.17 1792
4004 김성기 2016.10.15 1629
4003 최천호 2016.10.15 1617
4002 박영규 2016.10.14 1509
4001 유삼봉 2016.10.14 1391
4000 함창석 2016.10.14 1580
3999 이주익 2016.10.14 1891
3998 현종서 2016.10.12 1775
3997 함창석 2016.10.10 1470
3996 노재신 2016.10.10 2342
3995 오재영 2016.10.10 2280
3993 김연기 2016.10.10 1247
3992 문병하 2016.10.1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