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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들은 반성하라!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10-23 17:21
조회
2592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하다.
어째 이런 상황까지 망가졌나 탄식이 나온다.

총회특별재판위원이 되었다면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각 연회에서 나름 정치력이 있어서,
혹은 감독당선에 상당한 공헌을 해서 총특재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총특재위원이 된 후에는 사명으로 생각해야 한다.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총특재의 재판은 판례로 남는다.
그 판결이 앞으로 감리교회의 모든 분쟁과 다툼에 이정표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감독, 감독회장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총특재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임기안에 책임지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총특재위원 5명이 사임의사를 밝혀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못할거라고 한다.
감리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교회와, 본부와, 신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사임의사를 밝힌 5명의 총특재 위원들은 영구히 감리교회 총회에서 퇴출시키기를 제안한다.
저렇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수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다시 총특재위원이든 뭐든 임명해서도 안되고, 선출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다음 회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이제 총특재의 판결 조차도 받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안되니 제발 사회법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없애고 총회재판위원회도 없애고, 다 없애라.
처음부터 사회법으로 가라고 하라.
그러면 경비도 적게 들고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법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법해석도 받고 좋지않은가?



전체 3

  • 2016-10-23 18:40

    총특재 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주어진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그 어떠한 자리를 그분 들에게 주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책임회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리를 준다 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감리교회를 망하게 하겠다는 매교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총회에선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장정에 의해 책임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 그 직임들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회가 감리교회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총특재위원들이 책임회피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만약 무고한 책임회피라 한다면
    성모목사님의 말씀처럼 아주 총회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또 다시 구렁이 담넘듯 은근 슬쩍 지나가 버린다면 다음 총특재위원이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장정에 따라 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하는 교권자(감독회장, 감독, 총무, 감리사 및 재판위원, 자격심사위원 등)들에 대한 따끔한 추궁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 목사님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선 재판과 별도로 재발 방지에 대한 총회의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의 불공정 후보자격심사와 감독회장 퇴직금 4억 예우에 대한 총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4억의 퇴직금을 받을 만큼 감리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하셨는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며
    태화복지관에 대한 장정 개정과 그에 따른 이사장 문제 또한 다루어야 할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기독교 타임즈 사장선임에 있어서도 공정한 선정과정이었는지도 따져 봐야 할 듯합니다.

    총회는 말그대로 감리교회의 최고의회이며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감독회장도 감독들도 모든 감리교회원들은 좋든 싫든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2016-10-23 21:03

    이 분들이 과연 반성할까요?
    웃고 있을 거란 확신이 드는 이유는 저의 지나친 생각인가요?
    이분들의 비웃음 앞에서-
    웃음밖에 안나오는 건 왜 이렇게 슬픈건지....


  • 2016-10-24 15:14

    사퇴 의사를 밝힌 다섯 분 중 두 분은 법조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당당뉴스에 댓글을 단 \"염정석 총특재위원의 사퇴의 변\"을 보면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법조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조인 3명 중 1명은 선관위원였기에 자동 제척되었고 나머저 2명이 회피다가 결국 사퇴하였다는 것인데 왜 그리 했을까요? 단지 개인적 사정으로?
    총회재판에서 출교 판결을 내린 두 차례 사건이 사회법에서 무효처리되었으니 법조인들의 고민은 이만 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법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권위도 실추된데다 지금까지 겪은 소송 중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시간이 부족해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리라는 현실적은 고민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법조인으로서 흔들리는 양심적 결단인지? 아니면 승부를 미리 내다본 현실적인 포기인지? 다음 위원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인지? 여러가지 해석과 말도 가능한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총특재위원장의 공식적인 발표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법조인 없이도 재판을 강행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문제투성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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