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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억원에 상도동에 위치한 교회를 매각하는 발상

작성자
민영기
작성일
2016-10-20 15:50
조회
2211
직권파송이란,
6개월간 공석이던 담임목사자리에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6개월간 권찬규목사의 부임 구역인사위원회 요청을 수차례하였으나
감독은 무시하였고, 6개월이 되자 같은 미국시민권 목사를 직권으로 파송한다.

파송받은 목사는,
부임한지 1년도채 안되어서 주상복합 건설을 목전에 두었으나,
교인들의 반대에 부딪쳤고, 급기야 교인을 임원회에서 제명하기에 이르고,
임원회의 위법한 행위에 분개한 다수의 교인들이 주상복합 건설 반대로 뭉치게 된다.

당회에서,
감추고 있던 발톱을 드러내며 30여명의 반대 교인들을 제명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불법임을 판결받고, 사이비 이단보다 심한 정관도 위법하다 판결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교단법(연회심사)에서는 문제가 안되었으나 세상법은 위법하다 판결한 것이다.

보다 못한 구역인사위원회는,
직권파송 받은 목사를 이임처리하였고, 이임된 목사는 연회에 위법하다 고소를 한다.
기대치 낮은 연회는 역시나 직권파송 목사의 편을 들었고, 이에 상소인(현감리사)은 상소를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한다. 이에 억울함으로 총회 행정 재판에 상소를 하였지만
총회 행정재판 위원 총 6인중, 4인은 구역인사위원회 결의가 합법하다 라고 판결하지만,
한분의 위원이 상소인 감리사가 상소를 포기하였기에 다수의 원칙으로 '각하'판결을 내린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으며, 곧 1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처럼,
위법이 위법을 낳는 것이 현 감리교회의 현실이다.
침묵하며 관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름침이 아닐 것이다.
권력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행정이 오늘날 감리회 사태의 단초 역할을 한 것이다.
감리사, 감독이 왜? 되려하겠는가 말이다. 바로 위와 같은 불법의 맛을 보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 월요일 00교회 구역회가 개최되었다.
74년된 교회이며, 상도동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 아니, 감리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의 교회가 없다 할 것이다.
사통팔달의 교통, 지하철과는 불과 1분거리, 이곳은 무릎꿓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부임한다면
빚 청산은 물론 이거니와 연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부지 매각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은 항상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체 3

  • 2016-10-20 16:00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설교를 한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다. 지체들을 모두 짤라내고, 이제는 몸을 죽이려하는 것이 온전한 감리사와 목사의 발상인가?
    빚이 있는 교회라 항변할 것이다. 빚은 얼마든지 청산할 수 있다. 빚 청산의 명분으로 교회를 팔아먹는 행위는 근절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면밀히 감시 감독해야 할 것이며, 제2의 동대문교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한번이면 족하기 때문이다.


    • 2016-10-20 20:17

      참으로 못된 감독, 목사를 만났는가 봅니다.
      제가 감독은 아니지만 목사이긴 합니다. 비록 미파 목사라도 목사이니 그 분들을 대신하여 목사인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 2016-10-21 06:42

    주님은 항상 불꽃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신원희 목사님 목회 때 부터 난 이교회를 잘 알고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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