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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인천(仁川)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0-19 13:39
조회
1569
인천광역시(仁川廣域市)

인천(仁川)은 우리나라 중서부, 황해에 접하여 있는 광역시이며 서울의 외항(外港)으로, 해산물ㆍ흑연ㆍ금속ㆍ기계류 따위를 수출한다. 목재ㆍ섬유 따위를 수입하며, 기계 공업이 발달하였다. 옛 지명은 제물포(濟物浦)이고 명승지로 월미도, 작약도, 송도 해수욕장 따위가 유명하다.

仁은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을 나타내는 二(이)가 합하여 이루어지고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냄을 뜻하는 데서 어질다의 뜻으로 쓰이며 공자가 특히 仁(인)을 도덕의 중심으로 삼은 후로는 자기에게는 엄하게 하지만 남에게는 어질게 하는 정신을 仁(인)이라고 설명하였다. 川은 양쪽 언덕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시내ㆍ강을 뜻한다.

인천광역시 인구 300만명 시대가 개막된다. 인천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주요 도시와 다르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도·청라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논현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제공항과 항만,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고속도로 등이 갖춰져 서울지역 전세난을 피해 이사 수요가 늘어난 점도 인구 증가에 한몫했다.

인천대은교회 전명구 목사가 5명의 후보들을 제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선거권자 9,119명 가운데 8,130명이 투표에 참가해 89.2%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는 “희망이 넘치는 목회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한국교회가 연대해 다시 한국교회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지역 중부연회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자를 비롯한 10개 연회 감독 당선자가 확정된 가운데 감독회장선거 및 서울남·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중부연회 감독 후보였던 안지호 목사 역시 지난 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윤보환 감독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관위의 등록 심의 절차상 하자, 피선거권 자격 결여 등을 들었다.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와 평신도단체는 근 10년간 교단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봉합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교단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여 화합과 일치로 힘을 모아 감리교회의 부흥을 도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감리교회와 중부연회를 살려 나갑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중부연회 재판위원회와 상소심인 감리회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간음혐의로 연달아 출교판결을 받았던 인천 C교회 A목사가 사회법에서 출교판결무효가처분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장정에 정한 벌칙의 종류를 분석해 5조 ②항을 교인에게, 제5조 ③항을 교역자에게 적용하는 벌칙의 종류로 해석하여 ‘교역자 간음사건의 경우 출교에 처해질 수 없고 면직까지만’ 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인천 가좌동에 소재한 ㅇ교회에 다니던 김 모 집사로,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앞에 나타나 1인 시위를 벌인다. 교회 여신도가 낳은 아이에 대한 두 차례 유전자 감식 결과, 자신과 99.99% 일치함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린 이 교회 담임 목사 ㅈ씨는 모 기독교 방송에서 비전특강 강사로 활동하는 등 나름 자리를 잡은 중견 목회자다.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덕의 기초(基礎)로서 사랑 또는 박애가 그 내용(內容)으로 되며 천도(天道)가 발현하여 인이 되고, 이를 실천(實踐)하면 만사 모두 조화(調和)ㆍ발전(發展)된다는 사상(思想)임과 애정(愛情)을 타에 미침 곧 어짐ㆍ착함ㆍ박애(博愛)라 하니 仁川이 이름에 걸맞게 소망적인 모습으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3

  • 2016-10-19 13:40

    너희는 野蠻人, 未開人, 禽獸人이 아니니라.


  • 2016-10-19 14:27

    경장히 마는 내용을 담으셧어여.


  • 2016-10-20 08:49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선거로인한 모든 소송은
    감리회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내려놓고 부조리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향후 제도개선 밖에는 없습니
    소송을 통해 달라질 수 없다는 경험과
    그 상처는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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