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급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06-27 08:32
조회
2113
은급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1.
2015.6.27일, 토요일인 오늘 현재,
우리들 한국감리교회 목사들에게 적용되는 은급규정은,
아직도 지난 <신OO감독회장-김OO사무국총무-김OO은급부장>라인이 법제화시킨
<소위 신은급법>규정이다.

2.
신은급법이 문제된 것은...
그것이 오늘 한국감리교회 목사들의 현실을 제대로 배려 못한 탁상공론적인 입법화작업이었기 때문이며,
신은급법제정자들이 지금까지 욕을 먹는 것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언표한 위선적인 이중플레이때문이리라.

그들은... 매월 납입하도록 강제된 개인연금-소위 감리교연금-을 형편이 어려워, 납입하지 못하는 목사들을 향해
공개적으로는
<교회은급부담금은 내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기여하는 부분만큼의 은급금은 받을 수 있다>라고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랬기에 형편이 어려워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수천 명의 목사들은
<은퇴 후에 제대로 된 은급금은 못 받아도 반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단한 현실을 감내해왔다.

그런데...그것이 사기극이었다.
그들은... 그후 교역자은급법시행령을 은밀하게 손질하여
<매월 불입해야하는 감리교연금을 두 달 이상 연체하면 감리교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은급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그 부분도 일체 받을 수 없도록> 법제화시켰다.

3.
이 문제가 이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되어도,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2015.6.27일 오늘 현재도
한국감리교회목사들은 이 악법의 통제 속에 있다.

(* 그 동안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해왔으니, 많은 이들이 내가 매월 불입하는 감리교연금을 못내게 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하나보다 생각하는듯한데, 그렇지 않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감리교연금이지만,
아예 누구나 대놓고 감리교연금은 페기처분된 것인양 말하는 오늘 현재까지도,
나는 또박또박 매월 연금불입금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 사적인 이해와 결부되어 글쓰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겠다. )

4.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이 게시판에서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길게 글 쓰는 게 별 의미가 없다.
하여 바로 본론을 말하겠다. 10월 입법의회까지 4달 남았다.
장정개정위원회도 가동되고 있고, 현 감독회장의 친위대격인 개혁특별위원회라는 것도 가동되고 있고,
장로회연합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리 모이고 저리 머리 맞대면서, 어쨌든 은급법 개정안도 만들어 낼 것이다.

나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한 가지만 부탁한다.

현재 한국감리교목사들의 절반은 미자립수준에서 고통스러워하고있다.
소위 말하는 차상위교회들까지 포함하면
한국감리교회의 70%선까지가 교회의 운영과 목사 개인의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 냉엄한 현실을 사실 그 대로 반영시켜 입법을 도모하시라.

한국감리교회 목사 누구에게나 흔쾌히 수용될 (은급의) 길은 없다.
은급위원들이 계산기 두드리며 숫자 맞추어가며 미래의 은급부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문제는 돈이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따라갈 것이고, 못 따라갈 사람은 못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입법위원들은 선택지를 둘로 만들어 제시하시라.

그 하나는 은급위원들의 구상대로 길을 만들어보시라.
교회은급금을 2%로 올리고 개인분담금을 2년마다 최소 120만원씩 내도록 강제하든 말든 간에,
계산기 두드려 그려지는 그림대로 한 번 청사진 그려보시라.

다른 하나는, 어차피 어떤 청사진이 제시되어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미생같은 목사들이 한국감리교회의 절반이상이니...
이들은 따라갈 수 없다.
허나 따라갈 수 없는 이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길은 열어주는 입법을 하시라.

그것은 간단하다.
교회은급부담금밖에 못 내어도 그렇게나마 기여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은급금은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시키고, 그것을 더 이상 손대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은퇴 후에, 제대로 따라간 이들이 월 100만원을 매월 은급금으로 수령한다면,
교회은급부담금만 낸 이들은 월40내지 50만원선까지는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하지
않겠나?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는 상식적인 생각 아닌가?

지난 날 신은급법을 만들고 밀어붙인 자들은, 앞에서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라 말해놓고,
뒤돌아서서는 힘없는 목사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겨 절망케 만들었다.

4개월, 금방 흘러가니, 지켜보면 알겠지.



전체 4

  • 2015-06-27 19:35

    주병환목사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은급제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은급제도는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 2015-06-27 19:46

    꼭 은급금 100만원을 받아야 하겠다는 사람들은 위해서는 은급제도를 두 가지로 만들면 됩니다.
    1. 100만원을 원한다면 개인(교역자)부담금을 내고 100만원을 받는 법
    2. 그냥 교회부담금만 내고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만 받을 수 있는 법
    기본적으로 일정액을 정하고, 개인이 더 내는 것은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부담금으로 인해서는 어떤 제재도 없어야 합니다. 개인의 선택으로 하면 됩니다.


  • 2015-06-27 23:31

    두 분의 의견에 공감과 동의를 표하는바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더이상 본부나 어떤 위원회나 기구에 맡겨서는 안되고 목회자들이 직접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악법을 만들어 수많은 목회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버젓이 감리교회안에 존재하고 있는 목사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 2015-06-28 06:52

    세상사가 정연치 못한 기후로 몰려갈 때에는 퇴사해버리기 쉬우나 거시적 애정을 접지 않고 적시에 일침으로 방향제 역할을 잘 담당해가는 주병환 목사님의 노고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은급법 개정을 두고 오래 전부터 많은 고충을 감수하면서 제시하는 대안 중 주병환 목사님과 김교석 목사님 그리고 장병철 목사님 등 의기 있는 동역자들의 대안이 근사치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 개안이 실무자들에게 접수되고 입안되어 논의를 통해 결의되고 공시되어야만 훗날의 해악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득권 싸움에 이른 은급법 시행에 최대한 교역자들의 상생을 도모해가지 않는 한 공멸할 것인즉 행정책임자이기 전에 영적지도자라면 먼저 하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 만인에게 공감과 설득이 압권에 이르도록 사안마다 풀어내지 못하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주병환 목사님의 충직한 공론이 선정되길 추천합니다.
    늘 성령과 진리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725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881
2471 함창석 2015.07.03 948
2470 이충섭 2015.07.03 845
2469
설렘 (1)
강형식 2015.07.03 794
2468 송신일 2015.07.03 1709
2467 오재영 2015.07.03 1181
2466 이길종 2015.07.03 1245
2465
비교 (2)
최세창 2015.07.02 887
2464 김교석 2015.07.02 1581
2463 원학수 2015.07.02 1008
2462 현종서 2015.07.02 996
2461 최세창 2015.07.01 1314
2460 조태희 2015.07.01 1865
2459 김정효 2015.06.30 1191
2458 이충섭 2015.06.30 854
2457 함창석 2015.06.30 891
2456 김교석 2015.06.29 1689
2455 오세영 2015.06.29 929
2454 현종서 2015.06.28 1128
2453 함창석 2015.06.27 1218
2452 황광민 2015.06.27 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