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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부담금은 탈선이고 죄악이다!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7-02 10:45
조회
1580
은급기금의 고갈은 이미 15년 전인 2000년 이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랬으면 제대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땜빵을 시작했다.
1%였던 은급부담금을 1.5%로 올리고, 교역자 개인이 10년에 한번 본봉 1개월분을 내면 된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탈선의 시작이었다. 40년 목회한다고 할 때 4번 정도만 내면 된다니까 속아넘어간 것이다.
그러더니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10년이 아니라 3년에 한번 내야 하는 것으로 고쳤다.
4번만 내면 된다더니 최대 13번 이상을 내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때부터 은급법은 계속 되는 땜빵으로 누더기가 되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것이 세대별로 다른 적용을 받는 신은급법의 등장이다.
58년생을 둘로 나눴고, 68년생도 둘로 나눴다. 6월생과 7월생의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다.
58년6월30일생까지는 기존 은급법(1.5% 부담금과 개인부담금 3년 1회)을 적용하기로 하고,
58년7월1일생부터 68년6월30일생까지는 혼합형(기존은급+신은급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68년7월1일 이후 출생자는 신은급법(교회부담금 1.5%+감리연금 월 20만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68년7월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교회은급부담금 1.5%는 내야 하지만 받는 혜택은 전무하다.
그저 본인이 내는 감리연금 20만원을 불입한 것에 따른 연금수령액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못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부담금 1.5%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음에도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회원권의 제한을 받는다.
막말로 웃기는 짬뽕이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전혀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넘어가 버렸다. 전혀 잘못이 없단다.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그런데 또 그 정도 수준에서 은급법을 손 보겠다는 것이다.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또 다시 58년6월과 7월을 나눠서 6월 이전 출생자는 1년에 1회를,
58년 7월 이후 출생자는 2년에 1회 교역자개인부담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58년 생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어찌하여 58년 생을 가만히 두지 않을까? 이해 불가다.

교역자개인부담금이 왜 탈선이고 죄악일까?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공교회성에 방점을 찍고 시작된 매우 바람직한 제도였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모든 교회가 비율에 따라 1%의 부담금을 부담하면,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든 구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겨우 알게 된 당시 은급담당자와 관계자들은 꼼수를 찾아낸 것이다.
부담금을 올려서 해결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은급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은급제도의 도입 취지요, 정신이었다. 그러면 복잡할 것이 전혀 없었다.
부담금에 따라 은급혜택을 연동하는 장치만 마련했다면 은급법을 누더기로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교역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자는 악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것이 왜 악한 생각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 연한이 10여 년 안팎 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다. 조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이들은 무려 4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현장은 훨씬 더 열악함에도 말이다.
게다가 본인이 부담한 개인 부담금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저 냈다고 하는 것 밖에 남지 않는다.
그냥 교회에서 부담한 은급부담금에 귀속 되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개인부담금을 제대로 내고 싶겠는가?
그냥 적당히 조금만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이다. 적게 내기 위하여!
악법이 교역자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해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1. 교회은급부담금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었다. 부담금과 은급혜택을 연동하면 되는 것이다.
적게 걷히면 적게 주는 것이고, 많이 걷히면 많이 주면 되는 것이다.

2. 현행과 같은 개인부담금은 생각하지도 말았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편부당한 일이다.
후배들이 40년을 내서 선배를 봉양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3. 굳이 개인부담금을 통하여 은급혜택을 확대하려 했다면 방법은 있었다.
개인부담금은 별도 관리를 통하여 개인별 계좌를 만들었어야 한다. 말 그대로 개인이 낸 만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면, 개인부담금을 속이거나 적게 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4.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단하다. 교회부담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 걷히는 것 만큼 예측하여 골고루 나누자.
그리고 개인부담금은 개인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든지, 개인의 판단으로 좋은 상품을 택하게 하면 된다.
개인부담금은 개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다. 개인부담금의 폐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전체 5

  • 2015-07-02 12:05

    한 분이 위 글을 읽고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개인사정상 대신 댓글을 올립니다.

    기준금을 15,000원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35년에서 40년 정도 목회하니까 525,000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받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1년에 천원씩 줄이면 10년 후에는 기준금이 15,000원으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도 있으면 댓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분도 교역자개인부담금의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 2015-07-02 12:06

    김교석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급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 생각합니다.
    해법 1을 따르면 맞습니다. 모두가 불편하다고 할것이 없습니다. 걷히는대로 대상자를 나누어 드리면 되니까요.
    해법2 평생 은급부담금을 내고 못받는다는 지금의 현실. 어도단인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해법3를 도입하면 거짓말 할필요가 없고 줄이는 행위를 만들필요 없어 감사한일이죠.
    김목사님의 글은 모든 은급의 내용을 비교검토했을때 가장 합리적인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여러번 읽어보시고 함께들 해주세요.


  • 2015-07-03 00:15

    저도 지난 30회 총회 산하 신은급법대책위원회에서 김교석목사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과 함께 은급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교석 목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감리회 은급을 연구하고 고민해 온 분 답게 전문적이고 탁월한 식견을 펼쳐 보인 바 있습니다.

    김교석 목사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다음과 같은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목회 연한에 25,000원을 곱해 40년 목회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액수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은퇴자는 늘어나고 은급 부담금은 늘지 않는 문제를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갖가지 편법들을 동원해 누더기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향후 은퇴자 수의 증가와 은급비 수입을 계상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지급액을 얼마까지 낮추어야 하는지는
    계산이 나옵니다.
    둘째, 교역자 개인 부담금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교회은급부담금만을 가지고 은급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에게 그럴 여력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들도록 권고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셋째,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58년생을 기준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법을 만든다면 세대간의 불신과 걀등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법은 오래 못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감리회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은급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 2015-07-03 22:10

    이제는 더이상 저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현실을 무시한 제도와 정책은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개혁입법안에는 최저생계비 문제도 다루고 있다. 실현될지는 의문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교리장정에는 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를 가동시켜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계표가 아닌 제대로 된 교회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이룬 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238개월 855만원을 납부하였고
    318개월 현재 상황으로 납부시 총납부액 1,467만원 2025년부터 수령액이 49만원정도이다.
    연금납부액을 총 100만원정도 상향조정하여 납부하면 연금액은 월90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런데 현재 은급재단에 본인이 납부한 내역을 살펴보면 90년부터 교회은급부담금이 1780만원, 개인부담금 90만원납부 70만원 미납이다.
    지금의 개정된 법으로 가게되면 향 후 65세까지 교회부담금 200만원 개인부담금 600만원이다.
    최고35년 목회연한을 계산할 때 825,000원을 받는다.

    이와같이 비교해본다면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은급제도에 어느누가 은급부에 희망을 걸고 부담금을 납부하겠는가?
    정부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연금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개인부담금은 절대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감리교 은급구조는 악법이며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 2015-07-04 17:02

    김필수목사님, 송헌영목사님, 김형국목사님! 감사합니다.
    2008년 본부회의실에서 열렸던 신은급법 토론회 이후 김필수목사님과 김형국목사님은 늘 마음에 있었습니다.
    또 송헌영목사님과는 제30회 총회 신은급법대책위원회 활동을 2년 동안 함께 했기에 잊을 수 없습니다.
    여지껏 애써온 보람이 있도록 은급법이 제대로 개정되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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