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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감독이 불법세습을 결재하다

작성자
황광민
작성일
2015-06-27 15:35
조회
2518
세습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 중에 비중이 큰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가 가장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교회를 필두로 몇 개의 교단들이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변칙적인 세습이 난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이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난 4월 서울연회에서는 위장담임자를 징검다리로 세워 변칙적으로 세습하는 것을 불법으로 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연회 감독은 연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모 교회의 위장담임자를 통한 징검다리 불법세습을 결재하였습니다. 이는 연회원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감독은 연회의 결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월 말 서울연회 감독은 모 지방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에 의한 담임자 임명에 관한 서류를 일차 반려하였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옳았습니다. 이로서 모 교회의 징검다리 세습이 불법이라는 것을 감독이 잘 알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6월 초에는 다시 올라온 서류에 결재하고 말았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결재하는 것은 감리교회 최고 영적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5월에는 3일 동안 해당 지방회의 웨슬리 회심 기념집회에 강사로 초청받기도 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면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필자는 6월 초에 이 문제로 감독회장을 면담하고 징검다리 세습에 대한 감독회장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때 감독회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변칙이고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감독회의에서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독은 감리교회의 최고 임원인 동시에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불법이라고 판단하는 위장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감독회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전체 12

  • 2015-06-27 16:16

    어제 당당뉴스에 올린 글입니다.
    당당뉴스에는 생각해 볼 댓글도 있습니다.


  • 2015-06-27 18:12

    남아일언중천금의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논어에 나오는 군자일언 사마난추(君子一言, 驷马难追)인 \"군자가 한 번 말하면 네 필의 말이라도 따라잡기 어렵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2.그러나 해당 어구에서는 \"네 필의 말이라도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와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

    남아일언중천금, 監督一言重神金

    인처넷에서 옮겨 봅니다. 지도자들의 말이 왜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지를 새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 [디지털인문학/DH_DB] - [DH리뷰] 중국기본고적고(中国基本古籍库))를 통해서 검색을 해본 결과 자치통감(資治通鑒)에 \"장부일언허인, 천금불이(丈夫一言許人, 千金不易)\"의 구절이 보인다. \"사나이가 한번 약속을 하면 천금을 주어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015-06-27 19:38

    감독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감독자격이 없습니다.
    감독은 앞장서서 장정의 정신을 수호해야 할 사람입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감리교회의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 2015-06-27 21:25

    \'농예간도\' 같으니


  • 2015-06-27 21:32

    어느교회 누군지도 밝히셔야...마무리되지요.
    이렇게 운만 띄어놓으시면 하나마나이야깁니다^^


  • 2015-06-29 06:44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습금지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채 장정의 문구에 매달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입니다.
    유권해석을 받아 본다면 징검다리 세습은 불법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자명하며, 실제 총회유권해석위원회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절차상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만 언제라도 이 사안을 해석한다면 징검다리 세습은 불법인 것이며, 장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우매함을 가장한 야비한 행태 입니다.


  • 2015-07-13 14:13

    세습금지법을 만든 이유를 오늘날의 개신교회의 개교회주의적 이기적인 교회의 모순을 탈피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뜻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바를 알기에 고민하면서 예외조항을 두어 운영의 묘를 살리며 더 연구해 보자는 뜻이지요.


  • 2015-06-29 11:22

    세습금지법을 어긴것은 죄인가? 아닌가?
    회개하면 되나 안되나?
    떳떳하게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것을 보면 분명 죄일렀다
    이름이 없으니 어느교회인지 참 궁금한데...
    황광민 목사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2015-06-29 13:08

    세습금지법은 최근 특정인들을 겨냥하여 만든 것이라하면 그들의 행동을 제한 하는데는 주효하지만 어떤 개교회 상황에 따라서는 그법이 교회안정과 발전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운용자가 그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크고 높은 법에는 합당하므로 예외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순신이 적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군영을 비우고 세자 저하 명을 따라 그를 만나러 갈 수 없었다거나, 수군훈련과 계급장 달아 줌에 왕의 권위를 훔친 대역죄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을 까? 법도 중요하나 법 적용은 특수상황을 십분 고려해야 한다. 법의 단순 적용보다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었지는 않았을까?


  • 2015-06-30 10:33

    이래서 감리교회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입법의회에서 부결된 것도, \'교리와 장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며 입법위지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도 서슴치않는데, 무슨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서울연회 감독은 당장 사과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 2015-07-02 09:59

    반기독세력의 비난을 의식하고 그것 피하려하는 개혁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자,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개혁이어야. 장정개정이라는것도 감리교회의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몇몇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하려한다면 이는 진정한 개혁이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단의 진짜 주인들(순수한 목회자와 성도)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당파 싸움때문에 왜의 침략을 제대로 방비치 못한 것 처럼 . 법법 하지말고 민초즐의 진짜 속사정에 밝아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 2015-07-08 16:09

      현종서목사님은
      세습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되는 경우도 적잖은데,
      (개신교내부의 담임직 세습을 비난하는 ) 시류에 편승하여 세습금지법 하나 만들어놓고
      법법하며, 법규를 단순적용시키며 세습한 교회들을 도매급으로 싸잡아 비난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윗글 원문의 논지를 짤라먹는 토막글 말고,
      정식으로 본인의 주장을 공론의 장에서 한번 제대로 피력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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