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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여우훈 감독 사퇴 권면서(장정수호위원회)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01-19 23:12
조회
3914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 사퇴 권면서

세습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감리회는 갖가지 변칙 방법으로 세습을 자행하고 있어
신앙양심과 준법정신이 있는 이들로 하여금 감리교회에 대한 염려와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칭 징검다리세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우매하고도 양심을 저버리는 파렴치범이라 할 수 있어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연회 감독은 타 연회보다 더욱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법과 편법에 앞장 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연회 회원들의 많은 권고가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불법을 강행한 경위가 현재 소상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법적절차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1. 중랑지방, 서대문지방에 있었던 징검다리세습은 위장담임을 세워 세습한 경우입니다.
여우훈 감독께서 형식적으로, 문구상으로 합법이라고 강변하며 승인한 것은
장정을 교묘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결국 장정의 판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2. 서울연회는 2015년 연회에서 징검다리 세습을 하지 말자는
결의가 있었는데도 징검다리 세습을 승인한 것은 의회제도를 표방하는 감리교회에서
장정에 권위를 부여하는 감리교회 성도들의 민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3. 연희교회는 부담임자가 담임이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습을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이 사안은 법의 판단이 전혀 필요치 않을만큼 명백한 사안입니다.

연희교회의 경우 〔143〕 제42조(부담임자의 파송제한)①항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입법의회에서 변칙세습금지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여우훈 감독은 12월 30일 인사구역회결의를 승인하여 징검다리 세습을 허락했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담임자가 별세하거나 은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임자를 시무중에 있는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016년 1월호 기독교세계 교역자 임면공고(83쪽)를 보면
“김윤모(정) 면 서대문지방 연희구역 연희교회 담임”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2016년도 연회에서 은퇴합니다. 지금 은퇴한 상황이 아닙니다. “면”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면”을 시켰을까요?
이것은 변칙세습금지(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10년동안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를 규정한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급하게 “면”을 시키고 인사구역회에서 취임을 승인한 것입니다.

2016년 연회 때까지 기다리자니 변칙세습금지조항에 걸리고,
빨리 은퇴를 시켜도 은퇴가 연회 때에나 가능하니 징검다리 세습은 이래 저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은 어찌된 일인지 공포 하루 전에 날치기로 인사구역회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 것은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서울연회 감독께서는 두 지방의 세습을 승인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해당 감리사들과 사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때를 놓치지 마시고 감리교회 감독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19

장정수호워원회
위원장 김 교석 목 사
대변인 성 모 목 사



전체 3

  • 2016-01-20 08:55

    서울연회 회원으로서 심히도 부끄러움을 느끼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감리회에 누를 끼치고 법과 질서를 무너트린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자괴감을 느낌니다.
    어이없는 일로 인해 분노를 넘어 멘탈의 공황이 오는듯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범과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될텐데 감독은 그야말로 명예를 소중히여겨
    권위를 지켜야하는데 스스로 망가지는 이들을보며 감리회가 걱정입니다.


  • 2016-01-22 15:41

    교회세습은 적그리스도의 수하나 하는 짓거리니......


  • 2016-01-22 19:53

    1. 솔직히, 일방적으로, 해당연회감독이나 해당교회의 당사자들을 비판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나름 대로,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2. 그렇다고, 명백하게 연회감독이 장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진데,
    유야무야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면.... 이 사례가 전례가 되어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나는 장정수호위원회 회원이 아니지만, 장수위의 행보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당부합니다.
    시작한 것이라면, 확실하게 해보십시요.
    그리하여 타연회감독들께서 이번 서울연회건이 분명한 타산지석이 되게 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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