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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이 태화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이사장이 되게 한 연유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1-19 01:29
조회
3058
감독회장이 태화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이사장이 되게 한 연유

현재, 현 감독회장께서, 우리 장정 상에 규정된 감독회장의 직무 중 <감독회장은 태화사회복지재단의 당연직이사장이 된다>는 직무규정을 폐지시킨 일을 두고서 장안에 참 말들이 많다.

해서 우리 감리교회의 장정 상의 감독회장의 직무규정에 대해, 또 태화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이 언제 우리 장정에 포함되었고, 이사장선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 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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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의 직무 규정 중 관련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태화사회복지재단 정관 수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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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년 장정
#감독회장은 임기 중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유지재단이사장이 된다.
# 사회사업유지재단의 이사장이 된다.
# 은급사업위원회 이사장이 된다. ...............................................................................................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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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장정
*1989년 장정
*1990년 장정
*1993년 장정
*1994년 장정
*1995년 장정 (1987~1995년까지 변동 없음) .................................................................................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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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장정
#유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사회복지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교역자은급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로 변경됨 .......................................................................................................................................................................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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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장정
*1999년 장정
*2001년 장정
*2003년 장정 (1997~2003년까지 변동 없음) ............................................................................................ 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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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장정
감독회장 직무 4항으로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법인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개정) >
수록됨 ............................................................................................................... *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법인의
................................................................................................................................... 정관이 비로소 수록됨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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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정
*2012년 장정 (2005년장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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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판단
위 조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독회장이 태화사회복지법인의 당연직이사장이 된다는 규정을 장정에 개정신설규정으로 결의한 것은 2005년 입법의회(혹은 총회)였다. 동시에 태화사회복지재단의 정관을 우리장정에 포함시킨 것도 2005년 입법의회(혹은 총회)였다.
우리는 매 회기 장정개정위원들이 어떻게 장정개정작업을 하는 지 그 과정을 잘 알고있는 바,
그러므로 당시 2005년도 총회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을 상정할 때 <신설 감독회장의 직무규정>과 태화사회복지재단의 정관 상의 <이사장 선출규정> 둘 다 검토하지 않고서 개정안들을 상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

2. 2005년 당시 장정개정위원과의 대화내용
(2016.1.18.월. 오후에, 나는 2005년 당시 장정개정위원이셨던 목사님 한 분과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다. )
대화 서두에, 위 나의 판단이란 소제목 아래의 내용처럼 언급한 후에, “이 같이 개정안들을 상정하여 결의한데는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만한 이유가 있었었을 같다”고 물었더니, 그 분의 답변은 이러했다.
“ 2005년 당시에도 몇몇 인사들에 의해 태화복지재단을 놓고 일을 도모하려한다는 낌새들이 있어, 자칫 잘못되면 태화사회복지재단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지라, 감독회장이 태화의 당연직이사장이 되게 해서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재산으로 못 박고 지켜내야 한다”고 뜻이 모아져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그리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킨 것이지.
감독회장의 직무규정과 태화정관 상의 이사장 선출규정이 충돌하긴 뭐가 충돌해. 그런 게 아니야. 장정규정을 따라서 감독회장을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토록 한 것이지”

3. 전망 :
이번 2015년 입법의회에서 현 감독회장께서는 기어코 <감독회장은 임기 중 태화사회복지 재단의 당연직이사장이 된다>는 감독회장 직무규정을 폐지시켰다. (이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일 그대로의 fact다). 그리고 2016년1월14일 재소집된 입법의회에서
위 감독회장 직무규정을 다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는 현장발의안 상정요구 또한 기어코 무산시켰다.

그 결과... 이제 <감독회장이 이사 1인을 추천한다>는 규정이 등장했으니, <과연 누가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태화이사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지금 장안에는 현 행정기획실장의 행보를 눈여겨보아야한다는 말들이 나도는 것 같은데, 나는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다.
다만... 두 눈 부릅 뜨고 현 감독회장의 퇴임이후의 행보와 현 행정기획실장의 퇴임 후의 행보를 (다만 중립적인 시선으로) 지켜보려한다.

왜냐하면, 2015년 장정개정위원회 담당분과소위에서는 , 이번 일이 본부행정기획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고,
본부행정기획실에서는 태화쪽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는데, 바로 그 태화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 현 감독회장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올 9월에 실시될 감독회장선거에서 당선되어 감독회장에 취임할 분은, 이제 더 이상 태화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이 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될수없을 뿐 아니라 이사도 못될 것이다. 한 마디로 차기 감독회장은... 태화사회복지재단의 경영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나 진배없지 않는가? 기껏해야 대리인 1명을 이사로 추천해서 보낼 수 있을 뿐!

내 개인적으로, 나는... 명분이 분명한 법 개정은 지지하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둔 (노골적인) 위인입법에 대해서는 개탄해한다.
이번 일이 부디 그러한 위인입법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전체 8

  • 2016-01-19 08:32

    주병환 목사님은 보은 인사 처리가 될 것을 염려 하심이군요.
    만약 목사님의 주장이 옳다면 감독회장님이 현 행정실장으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으셨는가 봅니다.
    장정까지도 바꿔 가면서 태화복지관 이사를 임명하려 하셨으니 말입니다.
    위인입법 이 또한 사람이 살면서 인지상정으로 도움을 받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리 나쁜다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회장님이 임명한 이사는 영구직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입니까?
    만약 영구직이라면 추후 감독회장님이 임명하는 이사들이 태화복지관의 이사직을 서서히 잠식하여 갈 것인데....
    진정 그렇다면 결국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놓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르겟군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사유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일이겠습니다. 현 태화복지관의 이사들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사들도 사람인 이상 반드시 그럴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해 지는 군요.

    만약 감독회장이 임명한 이사가 임시직 즉, 차기 감독회장이 선출이 되어 새로운 이사를 다시 임명 하기 전까지의 이사직이라면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보은은사라 봅니다. 차기 감독회장님의 선출이 올해 있다 들었는데 현 감독회장님이 임명하는 태화복지관의 이사직은 불과 1년도 안되는 기간이 될 것인데 만약 진정 그렇다면 현 행정실장이 그런 자리를 원할까요?
    그리고 진정 다음 감독회장 선출까지만 감당해야할 태화복지관 이사직이라면 진정 보은은사라 할 수도 없겠습니다.

    감독회장이 임명한 이사는 차기 감독회장이 임명한 이사가 세워진 후 어찌 되는 것인가요? 또 다음 차기 감독회장이 임명한 이사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만약 영구직이라면 이사들의 수가 자칫 엄청 늘어 나겠습니다.
    이사들의 수조절은 인간 수명의 한계에 기대해봐야하나요? ㅎㅎ

    장정에 이러한 조항의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장정이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알고 있다면 제가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또 다시 공을 넘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황괌민 목사님이 지적하신 감독회장님의 의혹을 제기하는 미스테리 소설보단 더 구체적인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제 눈엔 주병환 목사님의 글도 여전히 사실을 기반으로한 의혹에 불과한 논픽션소설처럼 보이는 군요.


  • 2016-01-19 09:53

    지긋이 봅니다.
    반복하면 지긋지긋해서요.


  • 2016-01-19 11:36

    성전을 헐라 사흘만에 다시 세우리라
    장정을 개악하는데 사용되라고 하신 말씀인가봐요.
    그런데 몸된 예수님의 향기보다
    안나스의 악취가 진동함은 어찜인가요?


    • 2016-01-19 12:41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이 분명 하지만
      안나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일꾼임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일꾼이라도 그 대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세를 함부로 우습게 여겨선 아닐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의 말씀도 들어야 하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서로 대립적 각인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피조 세계 속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신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2016-01-19 17:3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비교 불가한 세례요한으로 바꾸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이 말씀이 떠오르네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 2016-01-19 22:34

          우리는 때론 세례 요한은 될수 있을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세속의 권위에 순응한 것을 바라 보십시요.
          예수님도 세상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권위를 인정하심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의 죄를 감당하여 주심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 부터 위임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하였습니다. (롬13:1)


          • 2016-01-20 09:09

            요한에 집중하는모습이 마치 그의 제자와도 같으신데
            혹시 세례요한의 복음도 있나요?
            아니라면 어쩌나
            요한의 두 제자중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요한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

            본문 글을 쓰신 목사님께는 논지와 다르게 흘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2016-01-20 09:53

              네^^ 제가 죄송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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