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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 누구도 김국도 OO회장이라 사용하는 것을 금할수 없을 것입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7-17 08:19
조회
1063

지난 7월 7일엔 다시 감리교 게시판에 글을 쓰면서 연속 삭제 경고를 관리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김국도 감독회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 관리자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정당하고 옳은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 자체가 법원 판결문을 오용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입니다.

그러기에 김국도 OO회장이란 표현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혹시 관리자의 권세로 또 다시 이 글을 삭제할 것을 염려하여 부득불 관리자의 지시를 따라 김국도 OO회장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1. 우선 고수철 목사가 법원에 제소한 내용은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곧 고수철 목사 자신이 감독회장인데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의 직함을 고수철 목사와 같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
혼란이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방해가 우려된다 주장하며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확정되고 감독회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은 응당 실효성이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해 김국도 목사님은 절대로 김국도 OO회장이란 직함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김국도 OO회장이라 사용하는 것이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인정이 된다면, 또 다시 고수철 목사에 의해 법원에 '직무방해 금지에 대한 간접 강제결정'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가처분이 아니라 실효성이 명확한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간접강제결정'을 법원이 내려 줄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처럼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결정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를 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결국 법원에 의해 김국도 OO회장의 직함을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간접강제결정은 고수철 목사측에선 유감이겠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어 실효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상은 다른 감독회장이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비공식적으론 김국도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했어도 무방했다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김국도 목사님은 그 후 공식적으로 김국도 OO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느냐?
이제 와서야 생각이겠지만 김국도 목사님 측에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국도 목사님은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수용했고 그렇게 판결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도 김국도 목사님은 행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고수철 목사도 함께 감독회장으로써의 자격이 없음을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차순위 득표를 한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라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고수철 목사 또한 감독회장의 직위가 인정이 되지 않았음으로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했어도 당시엔 방해가 될 만한 공적 직무(감독회장)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법원은 감독회장으로써의 고수철 목사는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순 없지만, 감리교회의 한 회원으로써 인정되었기에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하여 김국도 목사님에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내린 것뿐 입니다.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고수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고수철의 가처분 신청 부분(김국도는 고수철이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김국도는 고수철이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원은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여 '직함사용금지 가처분'을 내려 준 것이 아니라 고수철 목사도 일개 감리교회 회원이지만 그 또한 감리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분명하기에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일부를 인정하여 '직함사용 금지 가처분'을 김국도 목사님에게 판단하여 준것 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고수철 목사가 신청한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과 김국도 목사님께 판결한 '직함사용 금지 가처분'은 분명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경우 또 다시 감리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등이 깊어 질 수 있기에 고수철 목사의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신청을 일부 인정하여 받아 들임으로써 김국도 목사님도 공식적으로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내린 것 입니다.

"김국도가 불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직무를 집행할 경우 그로 인한 감리회 산하 교회의 분열은 물론 소속 교인들이 입게 될 마음의 상처도 도저히 치유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는 등 감리회 및 그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관리자의 '국법에 의해 감독회장 사칭금지'란 말은 판결의 오용이며 엄연한 직권남용이 될 것입니다.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김국도 목사님께서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한다 해서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의 결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현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또 다시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다면 그 이야기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은퇴하신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라 직함을 사용한다 하여도 현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직무수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직함사용 금지 간접결정권'을 청하지 않는다면 이젠 그 누구도 김국도 OO회장이라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내용 가운데 감리교회의 분열과 아픔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국도 목사님께서 헤아려 주셔야 할 듯힙니다.

5. 그러므로 감독회장님을 비롯한 총회원들과 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지난 과거의 아픔을 돌이켜 보며
법원이 감리교회와 함께 공유를 하였던 바 이 질문들에 답을 스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한다면 또 다시 감리교회가 분열을 일으킬까?
지금도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게 된다면 감리교회 소속 교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될까?
아직까지도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하게 된다면 감리교회 회원들(성도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들이 발생할까?

이제 이 문제는 차기 감리교회의 총회를 통해 결정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회를 통해 김국도 목사님이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한다 하여도 감리교회가 이젠 더 이상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
교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받지 않을 것이란 총대들의 합의만 이끌어 낼 수만 있다면
김국도 목사님의 '감독회장 직함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은 그 날로 바로 감리교회 안에서든 어디서든 공소시효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에 의해 빼앗겼던 김국도 목사님의 감독회장의 명예는 공적으로 복권이 되어
신경하 목사가 꿰어 차고 있는 26대, 27대 감독회장 중 27대 감독회장으로 감리교회의 역사에 수정 기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7. 그래서 법원은 원래부터 이런 마음으로 고수철 목사가 신청한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차후 감독회장이 누가 되시던 싸우지 마시고(고소하지 마시고) 재선거를 통해 감리교회 구성원들끼리 원만한 합의를 이루셔서
분열하지 말고 상처를 주고 받지도 마시고 감리교회에 큰 손해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도록 하세요."



전체 9

  • 2016-07-17 08:22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중 채권자는 고수철로 채무자는 김국도로 변환 표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6-07-17 09:29

    조병철 관리자님, 이제 김국도 감독회장이라 하여도 삭제하지 마시길 권고합니다. 경고, 삭제의 유효는 여기까지입니다.
    감독회장을 두고 나타난 지난 감리교회 사태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었는 지는 모르지만
    지난 번 제 글에 대한 삭제 경고는 분명 법원 판결의 오용(감독회장사칭)이며 직권남용일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순한 일입니다.


    • 2016-07-17 09:38

      감리교회 사회신경
      3.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게 자유와 인권이 있음을 믿는다.
      따라서 정권은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위임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 제도도 배격한다.

      이를 따라
      *우리는 교권유지를 위해 감리교도들을 억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교회정치 제도도 배격해야 합니다.


  • 2016-07-17 16:44

    ‘하늘 나그네’
    유동식 박사
    ‘고향을 그리며/ 바람 따라 흐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고향이라/
    하늘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한 여기거늘/ 새 봄을 노래하며/ 사랑 안에 살으리라.’


    • 2016-07-17 17:32

      \"천국 나그네\"

      \'천국을 그리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닐다가/ 하늘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천국이라/
      땅끝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한 주 계신 천국이거늘/ 하늘이 주신 희망을 노래하며/ 주의 사랑안에 살으리라.\'


  • 2016-07-17 20:49

    노재신목사님 고견에 동감입니다. 공감합니다.


    • 2016-07-18 14:04

      박목사님의 공감 감사합니다.

      제가 본글을 통해 고수철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의해 판결을 받았던 \'감독회장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은 이미 지난 과거의 시간을 통해 무의미해진 가처분임을 밝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병철 관리자님은 \'직함 사용금지 간접결정권\'을 이미 받으신 듯 김국도 OO회장\'이라 또 다시 쓴다면 경고, 삭제를 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김국도 목사님을 감독회장이라 부르면 상처와 피해를 받을 사람들이 많은 듯 보입니다.

      이젠 김국도 목사님께서 감독회장이란 직함을 사용이라도 하면 관리자님이 친히 법원에 고소하실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엔 직접 사회법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젠 변하여 교회 재판없이 사회법으로 갈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하기 전 권면서를 보내야하고 직접 찾아가 권면을 한 다음에 소속 연회에 고소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님의 힘이 대단합니다.
      관리자님의 능력이 감리교 게시판 안에서는 거의 대통령 이상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관리자님을 한번도 직법 본적은 없지만 왠지 관리자님의 모습속에 고수철 목사님의 모습이 겹쳐 보일 것만 같습니다.

      한 동안 아바타란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누가 누구의 아바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2016-07-18 20:09

        어찌 관리자님은 감리교 목사이며 감리교회 본주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국법, 국법을 거론하며
        감리교회 법인 장정위에 국법을 올려 놓으려 하는 것인가요?
        국법보다 장정을 우선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리도 겁을 먹고 있음인가요?

        장정이 그리도 못난 교회법입니까? 교회법이 세상의 법보다 못하단 말인가요?
        감리교회 본부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도 아니며 감리교회들이 부담금을 통해 생활을 하면서도 왜 국법을 우선시하나요?

        그리도 애국자라 그러신가요?
        감리교회보다 국가를 더 위하시는 애국자이신가요?


        • 2016-07-19 15:51

          노재신목사님, 아래 고견에 동감입니다.
          감리교회 본부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도 아니며 부담금을 통해 생활을 하면서도 왜 국법을 우선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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