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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에 관한 성명서(중앙연회)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6-07-19 16:43
조회
1253
교역자은급부담금 납부에 관한 성명서


1. 교역자생활비에 배봉이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교역자 은급재단 이사장 전용재의 이름으로 “2016년 교역자 월 사례비 보고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6년은 은급법 개정에 따라 모든 교역자(서리제외)가 당해 연도 1개월 사례비를 납부하는 해입니다”라고 하면서 첨부하는 양식을 보내니 6월 30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서 ‘사례비’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는 장정에 사용되는 용어와 다른 용어입니다. 2016년판 교리와 장정, 【890】 제 4조(기금의 조성의무) ②은 "모든 교역자는 3년마다 생활비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은급부담금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첨부된 공문에 의하면 모든 교역자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본봉 100만원 + (배봉÷12)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생활비는 본봉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은급재단처럼 본봉에 배봉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판, 교리와 장정【632】 제 3조(기금조성) ② 1.을 보면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이 말하는 생활비는 본봉입니다.

그리고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3년에 1회이기에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016년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2. 교역자은급부담금의 소급적용에 대하여
신은급법(2007년 개정, 2008년 시행)에 의하여 1958년 7월 1일생 이후 출생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신은급법이 완전히 개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은급법의 시행 때에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들)에게 소급해서 징수할 수 있느냐’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신법의 시행으로 구법은 폐기됩니다. 또한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58년 7월 1일 이후의 출생자들에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급해서 납부하라는 것은 법해석에 어긋나는 불법입니다.


3. 우리의 결의
은급재단의 불법적인 결의와 시행통고에 대해 저희는 거부합니다. 마땅히 생활비는 본봉만을 말하는 것이고, 1958년 7월 1일 이후출생자들에게 2008년에서 2015년까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합니다.

다시 공문을 보내 위와 같이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정할 때까지 납부를 거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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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

  • 2016-07-19 23:57

    내용중 1958년 6월 30일 이전을 7월 1일 이후로 수정했습니다.


  • 2016-07-20 09:21

    성모감리사님을 비롯한 중앙연회 감리사님들의 성명서를 지지합니다. 감리사로서 쉬운 결정이 아닐텐데 중앙연회 화이팅입니다.


  • 2016-07-20 17:28

    본부하고 노동당하고 뭐가 다른가?
    당에서 정하면 인민은 따라야 한다는 노동당하고....


    • 2016-07-20 20:51

      그러면 본부의 김정은는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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