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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거시기한 감리교회의 파렴치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요?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7-19 18:15
조회
804

1. "사건 2008카합 2466직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감독회장을 두고 바라보는 김국도 목사님과 고수철 목사의 온도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김국도 목사님은 감리교회 내에서 잘 화합하여 재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권면을 내리며 '감독회장 직함사용 금지 가처분'을 주문한 반면 고수철 목사에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내림으로써 원천적으로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장으로써 자격이 없음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묘한 것은 몇 몇 극성 반 김국도 목사편에 서 있는 이들(일명 싸구려 글쟁이들)이 감게와 땅땅뉴스에서 널뛰기하듯 날뛰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굳(Good)판을 벌였는가 하면 감리교 본부는 아주 교묘하게 감게를 통제, 검열, 조작을 하면서 감리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분인 감리교 본부 직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신경하 목사와 야합을 하는가 하면 또 그 다음엔 고수철 목사와 야합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그 후 본부는 끊임없이 김국도 목사만 안되면 된다는 식의 행보를 보임으로 감리교회 전체 구성원들로 하여금 마치 김국도 목사님의 자격과 신분에 커다란 흠이 있으며 또한 과격한 행동을 통해 무리배 또는 폭력배 혹은 광신도무리와 같은 언행을 자행하는 것처럼 부각을 시켰음을 봅니다.

물론 김국도 목사님은 감독회장의 자리를 불법자들의 난동으로 빼앗기셨으니 그 측근들을 비롯한 몇몇의 사람들은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은 못할 것입니다.

3. 그렇다 해도 본부의 반 김국도 목사님의 행보는 과도하리 만큼 치밀하기도 하고 은밀하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어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본부 직원들은 중립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러한 질문에 왠만한 목회자나 장로님이라면 그 이유를 알고도 남을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무엇을 '거시기'라 합니다.
감리교 본부의 일부 직원들은 참으로 거시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알고보면 목사님들일텐데....

4. 전체가 아니라 일부 이겠으나 본부 직원들의 야합과 담합은 너무도 거시기하게 수상쩍었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상함은 단지 고수철 목사와 일부 본부 직원들만이 아니라 땅땅한 뉴스도 한 몫을 하며 너무도 은밀하게 때론 너무도 표시나게 그리고 과격한 표현으로 삼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본부의 일부 직원들 + 땅땅뉴스 + 고수철 목사(고수철 목사는 때에 따라 다른 이들로 교체됨)
이것이 삼각편대요 감리교회를 오랜시간 그리도 멍들게 만든 일등공신들의 모습입니다.

김국도 목사님의 감독회장 당선을 방해하고 막고 빼앗기 위한 이런 삼각편대의 작전은 고소의 신으로 알려진 그 분의 고소로 그 장을 열게 된 것입니다.

5. 이러한 미묘한 모습은 사건2008카합2466의 판결 속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대법하게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분명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채권자는 고수철 목사 1인뿐 입니다.
그런데 땅땅한 뉴스는 2008년 12월 03일 기사에 본 판결문에 대한 뉴스를 타전하면서 이러한 문구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하간에 고수철 목사나 감리교본부가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은 별도로 걱정해야 될 만큼 이제 만만치 않게 되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따로 두고라도 당장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1심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비만 해도 만만찮을 터이니...."

'고수철 목사나 감리교 본부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아니 왜 고수철 목사 1인만이 채권자로 나타나 있는데 본부도 함께 그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참으로 묘해서 눈을 씻고 씻으며 혹 내가 보지 못했나 싶어서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원문 사진을 뚫어져라 보아도) 그 판결문의 채권자는 고수철 목사 1인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6. 그렇다면 땅땅뉴스는 속된 표현으로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던지 아니면 예언자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도 넘치는 언론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채권자는 고수철 목사 1인 밖에 써있지 않은데 그 보이지 않는 행간에서 '본부'를 보았고 읽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땅땅뉴스도 처음부터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고수철 목사와 본부의 일부직원들이 만든) 은밀한 야합의 배에 함께 얻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부의 일부 직원과 고수철 목사의 담합과 야합을 땅땅뉴스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담합과 야합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내야 할 소송비용에 대하여 걱정을 해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곤 그 후로 대놓고 김국도 목사님의 감독회장 당선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웃으며 이젠 스스로 물러나야 함을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고수철 목사와 본부가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보다 김국도 목사님이 감당해야 할 소송비용이 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땅땅뉴스는 고수철 목사와 본부의 소송비용만을 걱정해 주었을까 말 입니다.
혹 자신들에게 돌아올 그 무언가가 소송비로 빠져나갈 것을 염려해서는 아니었겠지요?

7. 감독회장을 두고 기나긴 논쟁과 다툼과 갈등과 싸움을 벌인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혹자는 김국도 목사님의 자격없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도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크고 무섭고 더럽고 추악한, 있어선 절대로 안되는 감리교회 안의 탐욕적 담합과 야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부는 감리교회의 중립적 행정 기관인가요? 아니면 정치집단인가요? 그도 아니면 감리교회의 정당인가요?
땅땅뉴스는 중립적 위치를 충실히 지켜야 할 언론기관인가요?
아니면 언론기관을 가장한 감리교회의 정치집단이며 야합을 통한 탐욕집단인가요?
제 무지한 상상이며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2008카합2466]의 판결문과 보도내용 가운데서도 진정 그들은 참 거시기한 감리교회의 파렴치한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8. 땅땅한 뉴스의 최고 후원자 혹은 단체는 어느 누구이며 어떤 단체일까요?
그 땅땅한 뉴스의 편집인과 기자들은 또 어느 편에 속에 서있는 분들일까요?
진정 감리교회의 발전을 염려하는 진실만을 전달하려 하는 진실한 언론인 분들이었음 너무도 좋겠습니다.

땅땅뉴스는 본부+고수철 목사의 야합에 함께 동참하진 않았을진 모르지만 알고도 묵인하는 비양심적인 언론의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9. 결단코 있지 말아야 할 이들의 야합과 묵인은 참 거시기한 감리교회의 파렴치함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요?



전체 7

  • 2016-07-19 19:08

    그렇다면 고소의 신으로 알려진 그 목사님도 김국도 목사님을 고소하기 이전 이미 본부의 일부 파렴치한 인사들과 그리고 신경하 목사와 내통 야합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김국도 목사님을 고소한 후의 그분의 행보를 자세히 따라가다 보면 광화문의 변방에서 광화문의 한 복판으로 진출하여 이곳 저곳 안낀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정력적인 활동영역을 보이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요기서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네요)

    고소의 신으로 불려진 그 목사님께 직접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시려나?


    • 2016-07-19 19:25

      고수철 목사와 본부의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지출하였을까요?
      개인이 십시일반 모아서 냈을까요?
      아니면 본부의 예산에서 지출을 하였을까요?

      만약 본부의 돈으로 지출하였다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은 고수철 목사는 공금 횡령을 한 것이며
      본부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은 직권남용과 공금 유용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는 고수철 목사+ 본부 일부 파렴치한 인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냈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아니다 판결문에 채권자가 고수철 1인으로 되어 있으니 고수철 목사가 전부 부담해야 맞겠네요.


  • 2016-07-19 19:44

    노재신목사님, 담합/거시기/야합/본부 지출 소송비용/ 단어 속에 다 함축 되었음을 자타가 다 공감 할 것입니다.


    • 2016-07-19 20:36

      소송비용이 본부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단 말이신가요?
      진정 그렇담 그런데 왜? 공금유용과 공금 횡령죄를 묻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그 이후에 줄줄이 꽂감 빼어 먹듯이 자기들 돈인냥 빼먹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거 아닌가요?

      지난친 제 억측이길 바랍니다.


  • 2016-07-19 20:49

    당시 본부에서는 소송에 이길 경우 성공사례로 1억을 주기로 한 문서가 공개되어 엄청난 파문이 일고 본부는 해명하기에 급급했지요!!


    • 2016-07-19 20:56

      헐!!!!!
      진정 그랬다면 금산에 사는 호랑이도 기가차서 내려 올 일이었네요.
      감독회장 선거에 개입을 했던 본부의 파렴치한들의 명단을 만들어 이제라도 감리교회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단죄를 해야겠군요.


      • 2016-07-19 23:16

        만약 고수철 목사가 소송비를 본부에게 내라 한다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어기는 국법을 어김이요,
        만약 본부가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고 소송비를 내주었다면 이 또한 국법을 어김이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서로 마음이 통하여 소송비를 본부의 공금으로 내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야합이며 공금 횡령에 대한 모의가 될 것이니...
        죄질이 아주 나쁜 중죄가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했으니 드러난 불법자이며
        이 모든 일에 고수철 목사와 함께 주동자가 된 본부 직원은 이 모든 공금 횡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법의 판단을 우습게 여기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장본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감독회장을 두고 일어난 감리교회 사태를 통해 각인된 바 국법의 중함과 장정의 엄중함을 모든 감리교회원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법이 이들의 죄를 용서한다면 장정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좇아 용서를 해야 할 듯합니다.

        만약 교회법인 장정을 따라 죄책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용서한다 할지라도
        국법은 이러한 죄를 용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있어선 국법이 교회법보다 더 무섭고 냉정한 것이군요.

        그런데 감독회장의 문제 있어선 도리어 교회법을 따르는 목사들의 용서가 없고 도리어 국법은 잘 이해하고 협력해서 이 문제를 교회안에서 해결하라 권고하니...
        이게 뭔일이란가요?

        교회법보다 국법이 더 자비롭고 은혜로운가?
        그렇다면 그것은 국법의 엄중함이 사라진 그리 무거운 죄가 아닐 것입니다.
        결국 김국도 목사님의 죄가 있다면 교회법 안에서 합의 가능한 것이라 여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리교회는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바로 본부의 야합과 담합이 만든 무서운 음모가 있었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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