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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카합2466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 드러난 엄청난 온도차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7-18 09:57
조회
88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판결에 의해
김국도 목사님과 고수철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실상 김국도 목사님에겐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이었고,
고수철 목사에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국도 목사님의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은 총회를 통해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국도 목사님과 고수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본다면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③ 김국도가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위 명예훼손죄는, 교회를 위하여 일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국도는 ‘교리와 장정’ 제8편 [1024]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국도는 이 사건 선거의 유효한 후보자가 될 수 없고 김국도에 대한 투표도 모두 무효가 되어 당선무효가 되었으니, 이 부분 고수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김국도 목사님의 '피선거권'을 두고 일어난 내분을 통해 감리교회가 내흉을 겪고 있는 바, 고수철 목사측이 지적하는 내용에도 이유가 분명함으로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을 판단 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김국도 목사님이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라 단지 감리교회의 내분에 의해 고수철 목사측이 고소함으로 인해 본 고소의 내용 가운데 김국도 목사님의 피선거권에 대한 지적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기에 일부 인정이 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의 내분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을 줄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취지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3. 반면 고수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단엔 김국도 목사님과는 엄연한 큰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차순위 득표를 한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교리와 장정 [1021]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수철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고수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으니 이 점을 전제로 한 고수철의 가처분 신청 부분(김국도는 고수철이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8회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일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김국도는 고수철이 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원은 애초에 처음부터 고수철 목사를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없음으로 고수철 목사측이 주장하는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에 대하여선 전혀,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고수철 목사는 자신이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라 스스로 여기며 법원에 '감독회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지만 도리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게 됨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재판의 결과로써 속된 표현으로 말한다면 '똥볼을 찾다'또는 '헛발질 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김국도 목사님에겐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과 고수철 목사에겐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너무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 김국도 목사님과 고수철 목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엔 엄청난 온도차를 느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원은 주문에 김국도 목사 '감독회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또는 '감독회장 직무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감독회장 직함 사용금지 가처분'을 주문하였고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으로써의 고수철 목사의 고소건에 대해선 전혀 이유가 없음을 판단하고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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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8카합2466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주문

1. 가. 김국도는 신청외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고수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분의 1은 고수철가, 나머지는 김국도가 각 부담한다.

그렇다면 그 당시 감리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이 온도차이를 느끼지 못했을까?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감리교회 목회자들의 상당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을 것이며 느끼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구려 글쟁이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통제가 필요했고, 언론 조작이 필요했고, 언론 플레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안에 온통 드라구라들이 퍼져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결국 감리교회는 드라구라의 마법에 취하여 봐야할 것을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장애인 아닌 장애인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며 면역력(자정능력)은 급속히 떨어져 병약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 통제라 함은 감독회장과 본부와 기득권자들에 해가 될만한 사항은 무조건 모욕이라 명예훼손이라 또는 감리교회의 전도와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며 경고 삭제를 하게 된 것이며,

언론 조작이라 한다면 감리교회안에 엄청난 내부갈등(실재로 김국도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은 극히 소수였지만 겉으로 들어난 숫자는 엄청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을 함)이 있는 것처럼 하였고 그 내용들을 여과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감리교 게시판과 땅땅한 뉘우스를 통해 싸구려 글쟁이들을 논객으로 둔갑시켜 난장판을 만들도록 유도(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라 한다면 김국도 목사님 측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각시켰으며 김국도 목사님의 측근들을 조폭단체처럼 묘사하거나 말도 통하지 않는 무리배 또는 광신도들처럼 허위포장 과대포장하였던 것이며, 그와 반대로 자신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감리교회의 미래를 염려 하는 정의로운 자들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 통제와 조작과 플레이를 주도한 것이 누구였을까?
이들이 감리교회안에 들어온 조직적인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이며 드라구라이며 싸구려 글쟁이들 입니다.



전체 3

  • 2016-07-18 10:28

    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 중 채권자는 고수철로 채무자는 김국도로 변환 표기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2016-07-18 17:33

    교회법(교리 장정), 사회법(형사, 민사 등)
    모든 법에 합법한 이만 감독회장, 감독에 출마하시라.
    ........
    그런데 이런 합법한 이가 감리회 정회원 목사 가운데 있나요?


    • 2016-07-18 20:14

      현 전용재 감독회장님은 어떤가요?
      교회법 사회법으로 뭔 큰 문제라도 있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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