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회 제6차 감독회의록(2019-11-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6 15:03
조회
340
제33회 총회 제6차 감독회의록

* 일 시 : 2019년 11월 14일(목) 오후7시 30분
* 장 소 : 평창 알펜시아호텔 회의장
* 참석자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원성웅 감독, 최현규 감독, 박명홍 감독, 김학중 감독, 김종현 감독,
조기형 감독, 임제택 감독, 김규세 감독, 김종복 감독, 은희곤 감독


Ⅰ부 기도회

찬 송 :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 도 : 은희곤 감독
말 씀 : 감리교회가 세운 인물(창41:38~43) 조기형 감독
주기도문

Ⅱ부 회의

1. 회원점명
조기형 감독이 회원을 점명하니 11명이 참석하다.

2. 개회선언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3. 전회의록 낭독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를 원성웅 감독이 동의하고, 김종현 감독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4. 안건
은희곤 감독이 감독회의의 발의한 의제가 누락 됨을 알리고, 행정기획실장에게 누락의 경위를 물으며 유감을 표하다. 이에 박영근 실장이 사과하니, 김학중 감독이 기타 안건에서라도 반드시 다룰 것을 동의하고, 김종현 감독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1) 입법의회에 관한 건
원성웅 감독이 지난 33회 입법의회에 관하여 피드백을 받자고 제의하고, 모든 감독이 입법의회에 관하여 평가하다.
● 원성웅 감독 – 전반적으로 개혁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장정개정위원회가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변화를 위해서 차후에라도 감독회의에서 많은 연구와 비평을 하고 의지를 담아주길 바란다. 또한 감독회장에 관한 개정안을 다룰 때에 의장은 당사자가 되는 감독회장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진다. 장정개정위원회는 여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 최현규 감독 – 지금까지의 입법의회와 다른 생산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시도에 꿈의교회와 김학중 감독의 노력과 섬김에 감사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입법의회의 정해진 기간으로 인해 시간에 쫒겨 안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아쉬웠다. 입법위원 498명이라는 적은 인원이 로비를 통해 개정안을 다루고 소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 또한 변호사로 자문위원을 세워 너무 많은 의견을 받아들인 아쉬움도 있었지만, 자문은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에 사전에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박명홍 감독 – 비교적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 김학중 감독 – 입법의 문화를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된 의회를 위해 섬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 감리회 최고 지도자들의 미달 수준의 회의 모습, 의장과 장정개정위원장의 마찰, 중복된 소수 발언자의 등장, 다양한 층의 참여 미비함 등의 성숙하지 못한 회의문화에 아쉬움이 많았다. 자문변호사의 자문은 개인적 견해가 많았으며, 적절하지 못했고, 그들의 자문은 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반영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해 입법위원들의 무능함을 드러낸 경우가 되었다.
● 은희곤 감독 – 자문변호사의 적절하지 않은 개입과 의장의 중립적인 자세의 아쉬움이 있었다. 분과위원회 중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윈원회에서 정식으로 제출한 건의안 ①항은 “의장은 자기의 의견을 내지 말고 중립적 입장으로 사회를 보아야 한다”는 보고가 되었고 의회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사회자에 의해서 이것을 놓친 아쉬움이 있었다.
● 임제택 감독 – 장정개정위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금권선거, 학연 정치에 대한 여과 없는 표현이 보편화 된 모습으로 비춰져서 안타까웠다.
● 조기형 감독 – 다루지 못한 개정안이 많았던 것이 아쉬웠다. 장정개정위원회의 개혁적인 의제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된다.
● 김규세 감독 – 장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가 되지 못한 입법의회가 되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문변호사는 의장에게만 해주었어야 했는데, 위원들 앞에 나와 발언하여 회의자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듯하여 아쉬웠다.
● 김종복 감독 – 아쉬운 점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아끼는 감독님들에게 감사하였고,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한 데에 대해 격려한다.
●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 개혁하고자 준비를 많이 했고, 재결의와 거부권 행사 등의 과정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던 점이 아쉬웠고, 특별히 장정개정위원회에 의견을 올리는 방법도 부족했다고 여겨진다. 홍보도 잘되어야 할 것이다.

2) 감리회 현안에 관한 건
의장이 *** 감독회장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 상고한 상황을 현안으로 설명하다.

● 은희곤 감독이 정회하기를 요청하니, 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회를 선언하다.
● 10분여가 지나고 의장이 속개를 선언하다. 행정기획실장이 정회시간 감독님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게 됨을 알리다.

3) 제6차 총회실행부위원회 일정에 관한 건
의장이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일정이 정해져야 함을 알리고 이를 감독회의가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다. 이에 조기형 감독이 12월 26일 오후 1시 30분으로 동의하고, 박명홍 감독이 재청하여,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다.

4) 기타 사항
가) 태풍 링링 피해교회 지원에 관한 건
김종복 감독이 삼남연회의 태풍 링링 피해 교회 지원에 관해 사회평신도국과 유지재단에 예산이 잡혀있는 재해기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니 6차 총회실행부위원회를 통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다. 이에 의장이 지난 입법의회 개회예배 시간의 목적 헌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행정기획실장에게 말하니 임원회의를 통해 결의하여 지출할 것을 말하다.

나) 감리교브랜드향상위원회에 관한 건
김종현 감독이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통과된 감리교브랜드향상위원회에 관하여 문의하니 행정기획실장이 총실위 5차 회의록을 확인하여 알려주겠다고 하다.

다) NCCK 회장에 관한 건
은희곤 감독이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NCCK 차기 회장으로 파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묻다. 이는 외부 연합사업이니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 내부의 일(통상업무와 상무)을 맡고, 현직 감독 중에 한 사람이 NCCK 회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하다. 이에 윤보환 감독은 NCCK 회장이 교단장으로써 가게 되는 곳임을 말하고, 감리회 실행위원과 감독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회장직을 감당하며 감리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하다.

라) 한교총 회장과 CBS 이사에 관한 건
김학중 감독이 한교총 회장과 CBS 이사 파송에 관한 진행사항을 의장에게 묻다. 이에 의장이 한교총 회장은 이번이 감리회 차례가 아님을 말하고, CBS 이사는 12월 말까지 결정할 계획임을 답변하다. 이에 김학중 감독이 미래지향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줄 것을 제안하니,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다.

마) 기독교타임즈에 관한 건
의장이 기독교타임즈의 현재 송윤면 사장을 제외한 체불된 임금이 현재 약 2.5억 정도임을 밝히며, 발행인이며 이사장인 *** 감독회장이 사무국 지학수 총무에게 법적 대응에 전권을 주었고, 행정명령도 내렸으나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이에 은희곤 감독이 이사장 *** 감독회장 명으로 임시휴간 및 전직원무급휴직 조치가 왜 지켜지지 않는지와 복직확정이 되지 않은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순적인 상황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있는 기독교타임즈의 발생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총실위와 본부, 유지재단이 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총실위의 부담을 통해서라도 기독교타임즈의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되고 폐업해야 할 것을 주장하다.
이어 임제택 감독이 만일 기독교타임즈 이사회가 폐업을 결의할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가 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폐업 결의가 불가능하고,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아니므로 결정의 권한이 없다고 설명하며, 폐업 결의를 총실위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부연하다.
은희곤 감독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일단 현재 발행되는 기독교타임즈를 휴간할 것을 명령할 것과 감독회의의 이름으로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 감독회장)에 비용처리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할 것, 유지재단에서는 이를 총실위 의제로 올려서 기독교타임즈 폐간(혹은 정간)하는 요청하기로 감독회의에서 결의(또는 협의)하기를 동의하고, 최현규 감독이 재청하고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받기로 하다.


감독회의
날짜/주관연회
제7차 1월 16~17일/동부연회
제8차 3월 10~12일/삼남연회
제9차 5월 14~15일/중앙연회
제10차 7월 16~17일/남부연회
제11차 9월 17~18일/충청연회

바) 차기 감독회의에 관한 건

사) 총무직인 사용에 관한 건
김규세 감독이 본부에서 발송되는 각종 공문에 국위원장 혹은 감독회장의 직인이 아닌 총무의 직인사용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건의하니, 의장이 내규와 감사지적 사항을 검토하여 임원회의를 통해 바로 잡아나가기로 하다.


Ⅲ부 폐회
조기형 감독의 폐회 동의를 하고 김규세 감독이 재청하니, 원성웅 감독의 기도로 마치다.



의 장 윤 보 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인)

서 기 조 기 형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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