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총회 제6차 감독회의록(2021-09-1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15 13:46
조회
338
제34회 총회 제6차 감독회의록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오후 8시~ 10시 05분
*장 소 : 안면도 리솜리조트 세미나실
*주 관 : 경기연회
*참 석 : 이철 감독회장
이광호 감독, 김정석 감독, 정연수 감독, 하근수 감독, 최종호 감독
양명환 감독, 안정균 감독, 강판중 감독, 유명권 감독, 황병원 감독
박용호 감독, 임승호 감독 - 총 13명 전원참석
• 본부임직원 :
이용윤(행정기획실장) 유성종(기획홍보부장)
김두범(교육국총무)

Ⅰ부 기도회
• 찬 송 :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1절
• 기 도 : 임승호 감독
• 말 씀 : 하근수 감독 / 살전 5:16~18, 나의 인생 나의 목회
• 주기도문으로 폐회

Ⅱ부 회의
1. 개회선언 : 회원점명은 전원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이철 감독회장이 제34회 총회 제6차 감독회의를 선언하다.
2. 전 회의록 : 박용호 감독 동의, 강판중 감독 재청으로 유인물 그대로 받기로 하다.
3. 안 건
1) Leadership Summit for KMC Bishops 준비논의
① 감독회장이 김두범 교육국총무의 요청에 의해 순서를 바꾸어 먼저 Leadership Summit for KMC Bishops에 관한 준비상황을 안내하도록 하다. 김두범 총무가 전체일정을 조율중임을 보고하고, 특별히 백악관-펜타곤-국회의사당 방문일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과 항공일정을 파악하기 위한 문서양식을 전달하고 추후 진행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안내하다.

2) 감리회 기도의 날
①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이후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언급하고 교회회복,선교회복, 다음세대회복을 목표로 ‘기도의 날’을 정하고 기도운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하다.
② 이용윤 행기실장이 회의자료 8~13쪽의 내용대로 ‘기도의 날’에 대해 보고하다. 진행날짜의 의미와 zoom으로 참여가 가능함을 보고하다.
③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이후 감리회를 이끄는 동력을 위해 기도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본부로부터 각 연회와 지방회 전체로 퍼져가는 기도운동이 되도록 감리회 감독들이 중심이 되어 심도있게 진행하자고 협조를 구하다.
- 강판중 감독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모임을 위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다. 최종호 감독이 행기실장이 총괄을 담당하고 실무는 팀이 움직이도록 해야 함을 말하다. 이광호 감독이 좋은 아이디어인데 연회 감독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야 하고, 감독들은 감리사들을 설득하여 참여토록 하고 평신도들까지 전달되도록 논의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을 말하다. 박용호 감독이 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선례를 참고하자고 말하다.
- 감독회장이 감독/감리사, 평신도지도자, 선교사/다음세대로 필수 참여인원을 구성한 것은 기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입법의회 이후는 기도와 전도밖에는 방안이 없으므로 차기 행정총회까지 기도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하다.
④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시작하자는 제안에 대해 강판중 감독의 동의, 하근수 감독, 황병원 감독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3) 역사보존위원회 사업보고
① 안정균 감독이 회의자료 14~15쪽 내용대로 감리회망실재산 찾기에 대해 보고하자 감독회장이 이 사업은 역사보존위원회에 위임토록 하고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결의해주자고 제안하여 황병원 감독의 동의와 박용호 감독, 유명권 감독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② 한국개신교회목사안수 1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회의자료 16~17쪽 내용대로 안정균 감독이 보고한 후, 감독회장이 재정보완에 대하여 질의하자 유성종 기획홍보부장이 총실위의 결의(중부연회 500만원, 교육국 500만원, 본부 1,000만원)와 후원교회에 대해 보고하였고, 하근수 감독이 안정균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보존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위임하자고 동의, 황병원 감독의 재청으로 결의하다,
③ 훈장추서 및 독립유공단체 지정에 관한 법률제정청원 서명에 대해 회의자료 18쪽의 내용과 예장통합의 이필례 권사 사례를 들어 안정균 감독이 보고하다. 훈장추서사업의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할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000여명이 있음과 매년 최소 100여명을 올리자는 의견이 역사보존위원회에서 제시되었음과 감리교회의 경우 독립운동과 민족운동관련 인물이 많고,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소개하다. 감독회장이 이 사안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결의해주자고 제안하여 황병원 감독의 동의와 정연수 감독, 최종호 감독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4) 스크랜턴 프로젝트 보고
① 이용윤 행기실장이 회의자료 19~24쪽의 내용을 토대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실행하려고 했는데,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에 인준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하다. 감독회장이 이 사업은 감리회 역사회복을 위한 사업이고, 동대문교회가 소멸된 상황에서 회복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정부와 협상도 할 수 있기에 여기서 결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 이광호 감독이 동대문교회 복원과 역사문화원 설립 등이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야 함과 2022년이 윌리엄 스크랜턴 서거100주년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하며 서울연회 감독이 이 프로젝트에 주무감독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김정석 감독이 서울연회 감독이 주무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감독회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실무는 법인 사무총장이 하면 된다. 이 사업은 감독회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감독들이 함께 해야 함을 주장하다.
- 감독회장이 이 사업은 법인설립이 우선이고, 구체적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협의하면서 진행하면 되므로 오늘은 스크랜턴 프로젝트의 시작이 법인설립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다. 정연수 감독이 이사명단에 현직 감독 1명을 추가하고, 감독회장이 서울연회 감독을 지명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이광호 감독이 동대문교회 보상금액이 자본금이 되어 사용될 것이 예상됨과 박용호 감독이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선교적인 사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다. 서울연회 감독이 이사명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문제로 논의가 지속되어 감독회장이 이 사업은 동대문보존을 뛰어 넘는 스크랜턴 사업이고, 동대문교회 보상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명구 감독때 호남과 삼남연회에 나누어주기로 한 일이 있었던 것이 문제였기에 스크랜턴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이고, 이사명단에 감독들이 몇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 구성은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하다. 황병원 감독이 사업목적에 스크랜턴 선교정신계승 및 확장을 넣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감독회장이 이 사업은 이미 전명구 감독때부터 진행되어왔던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마음과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며 동대문교회도 살리고 감리교회도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언급하다. 이 사업은 1차, 2차, 3차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동대문교회도 담고, 스크랜턴정신도 담아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보상금만을 가지고 호남, 삼남연회에 나누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다. 그때 보상금 나누는 문제를 공식적인 절차없이 진행되었기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감독회의에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함을 말하다. 아울러 윤보환 직무대행때 아펜젤러기념사업하기로 했다는데, 아무것도 인수인계된 것이 없다,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 사업은 이전에 진행된 것들을 수습하는 과정임을 설명하다.
② 목적과 구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설립에 대해서 황병원 감독이 동의하고, 양명환 감독이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5) 동두천 본부기본재산 부지에 관한 논의
① 황병원 감독이 회의자료 27~29쪽의 내용대로 보고하다. 동두천의 부지가 NCCA에서 UMC로 다시 NCCK로 이전된 과정을 인정한다면 감독회의에서 논의하여 NCCK재산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주시면 좋겠다는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다.
- 감독회장이 과거 NCCK가 법인구성이 안되었을 때 미국NCC가 한국감리교회에 맡긴 땅이고 11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NCCK가 샬롬하우스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땅은 한국감리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고(실제는 NCCK소유), 건물은 NCCK가 잘 운영하다가 화재가 나서 땅만 남아있는 상태임을 말하다. 이 땅에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한국감리교회의 서류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NCCK 소유로 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그것이 어려우면 동두천에 기부체납하자는 제안도 있음을 설명하다. 감독회장이 첫째 이 땅은 우리 감리교회 땅이 아니다, 돌려주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재판하면 우리감리교회가 이긴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 세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장로님들은 우리 땅인데 돌려줄 필요가 없고 명의만 빌려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또, 유지재단이사회때 타교단이나 UMC에 이 땅이 한국감리교회 땅이라고 하면 감리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는지 생각해야 하고, 이 땅의 이전 당시 미국NCC가 구성될 때 90%가 감리교회였기에 한국감리교회에 위탁한 것인데, 지금 이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하면 땅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뢰를 잃게 되므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말하다.
- 김정석 감독이 NCCA에서 NCCK에 준 땅이라는 서류가 있음과 한국감리교회에는 명의신탁처럼 위탁한 땅이니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다. 최종호 감독은 기본재산위원회에서 감독회의의 의견을 구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기탁하는 것은 반대하고 NCCK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다. 황병원 감독이 NCCK에 주지 않으려면 동두천과 정부에다 기탁하여 NCCK는 지원을 받아 사업을 계승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있었음을 말하며 그렇게 될 경우 차후에 재산을 잃을 우려가 있음을 말하다. 정연수 감독이 과거에 김영주 총무가 방문하여 관련내용을 나눈 일이 있는데, NCCK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주면 동두천에 주게 될 수 있음을 말하며 그동안 한국감리교회가 수십년동안 세금을 내면서 지켰기에 그것은 문제가 있음을 말하다. 이용윤 실장이 현재는 김영주 총무시절과 상황이 다르다고 하면서 이 땅을 NCCK에 명의이전해 주면 NCCK는 지자체와 샬롬하우스 사업을 하겠다는 것임을 말하다. 정연수 감독이 감리회가 사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하다. 황병원 감독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의 장로님들은 NCCK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에 기부체납을 하자는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땅은 주고 건물을 지으면 감리회가 일정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 감독회장은 일단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하다. 이광호 감독이 감독회의에서 결정하는 문제인지를 묻자 이용윤 실장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감리회의 지도부인 감독들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여 감독회의에 올린 것이므로 감독회의의 의결사안은 아님을 설명하다. 최종호 감독은 ‘이것은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정리하여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넘기자고 제안하다. 감독회장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설명하며 동두천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쪽으로 많이 설득이 된 상황에서 감독님들의 의견은 어떤지를 묻게 되었다며 이 사안이 감독회의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다.
- 안정균 감독이 감독회의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감독회장이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전달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회장이 기본재산관리위원장인 황병원 감독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감독회장과 황병원 감독이 감독회의에서 나눈 이야기와 분위기를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6) 입법의회 준비를 위한 협조사항
① 이용윤 실장이 원래의 장정개정 공청회 일정과 방법을 코로나19상황으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후 회의자료 30쪽의 내용대로 보고하다.
② 감독회장이 입법의회 개최장소가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교회가 어렵고 평창에서 개최될 수 있음을 말하다.

7) 연수원 폐지와 관한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입장
① 양명환 감독이 회의자료 31~33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수원폐지가 아니라 연수원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과 연수원을 폐지할 경우 교육국에 두고 현재의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해야 한다는 두 가지 입장을 설명하다.
② 감독회장이 이번 입법의회의 주요내용이 연회재편, 은급문제, 연수원폐지 등인데 원로목사님들이 본부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은급지급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과 은급금에 대한 상황, 본부직원들의 급여반납 등을 설명하면서 연수원문제는 은급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다.

8) 차기일정 논의
① 이용윤 실장이 차기일정은 11월 미국일정 중 모든 감독들이 함께 하는 8~9일 즈음 개최될 예정이고, 동부연회와 미주자치연회가 공동으로 주관함을 보고하다.

9) 기타안건
① 정연수 감독이 중부연회가 온라인증명서 발급을 시작했음과 프로그램의 이식이 가능하기에 본부와 각 연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말하다.
② 강판중 감독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감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많이 문의하는데 대책이 필요함을 말하자 감독회장이 교리와 장정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다.
③ 박용호 감독이 호남특별연회가 진행 중인 선교적 프로젝트에 여러 교회들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다.


Ⅲ부 폐회

황병원 감독이 폐회를 동의하고 안정균 감독이 재청하여 폐회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고 이철 감독회장이 기도한 후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0시 05분이 되다.

의 장 이 철 감독회장 (인)

서 기 유 명 권 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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