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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대한감리회 개혁에 관하여

작성자
조현수
작성일
2015-09-08 18:09
조회
1315
현재 감리회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수년 후에 고갈되는 은급비로 인해 은급 문제에 대한 수술과 농어촌 및 도시 미자립교회의 생존 문제와 본부및 연회 비용 지출 경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 등 감독회장님이 미래 감리회를 위해 고민할 문제가 한 두가지 아닙니다.
은퇴 목사님에 대한 은급비를 줄일 수도 없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부담이 커지는 부담금은 농어촌 목회자 및 도시 미자립 교회의 큰 반발에 부탁치고 있습니다.

은급비 문제는 문제는 58년 8월 이후 목회자에 대한 형평성 없는 은급법 제도에 기안한 바가 큽니다. 도시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등 생존 문제에 걸려 있는 교회는 사실 미래의 은급보다 당장의 생존이 문제로 인식되는 바 은퇴 목사님들에 대한 부담을 왜 자신들이 져야하는 지에 대한 근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나 은급은 현직 목사님이 은퇴목사님을 배려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군인연금등 모두 동일합니다. 감리교 은급은 현직이 은퇴 목사님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기독교 대한 감리회목회를 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향후 은퇴 목사님들의 숫자가 점점 커져 장래 어느 시점이되면 교단의 능력을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8년 8월 이후 목사니들에 대한 배려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은급에서 연금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은급제를 더 이상 지켜 나갈 수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 은급제를 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았으면 기존 은급제를 찬성합니다.
은급은 매년 25,000원에 20년 근무는 50만원 40년 근무는 100만원으로 책정되지만 연금은 개별교회에서 부담하는 대로 개별목회자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적게 부담한 목회자는 적게 받고 많이 부담한 목회자는 많이 받는 것입니다. 감리교 부담금은 전액 교회 지출로 부담하게하고, 감리교 연금에 대한 금액 결정은 연금 담당자가 정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교회 50%, 목회자 50% 부담으로 하게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최소 금액을 정하되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1) 감리교 연금 (최소30만원~100만원)
2) 국민연금 (최소30만원~150만원)
3) 보험회사 연금 (최소20만원~100만원)
4) 노령연금 (20만원): 해당자
이와 같이 하면 감리회 연금은 납부한 만큼 받는 것으로 목회자들간 큰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약 100만원 정도의 은퇴 연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는 270여만원 은퇴금이 생깁니다. 목회자끼리 다소의 위화감은 있지만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게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 또한 납부한 만큼 받는 것으로 대형교회 은퇴목사님은 은급비 100만원을 받는데 만족하지 못하므로 교회의 역량만큼 불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험회사 연금도 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을 제시해야합니다. 개인에게 맡겨두면 경제적으로 어려다고 포기하는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최소 불입 규정으로 적용하게 해야합니다.
58년7월 이전 목회자에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분들이 은퇴할 때 받게되는 은급비를 계산하여 모든 교회에서 부담금을 책정해야합니다.
두번째로 교회가 크던 작던 목사님이 은퇴하면 은퇴후 주택 문제도 제기 됩니다. 주택마련을 교회부담으로 줄 것이 아니라
주택기금을 만들어 감리회 토지 (예를 들면 일영 연수원, 장호원 부동산) 등을 개발하여 두식구가 살 수 잇는 15평 정도의 아파트를 많이 지어 교단 본부 재산으로 하고 은퇴목사님들이 10년 혹은 15년 전부터 은퇴후 아파트 이용을 위한 부담금을 지불한 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하되, 입주시 약간의 보증금과 매월 시중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목회자 부부가 사는 동안 임대해주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용이 끝난 아파트는 교단에 반납합니다. 이렇게하면 많은 은퇴목사님들의 은퇴후 주거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도시 미자립교회 및 농어촌 지역 목회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감리회가 미자립 교회 모두를 살릴 재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회 및 지방회별로 미자립 교회에 대한 국민연금 및 은급 부담금등을 일정 기간 선별 지원해주므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사기 진작을 해야합니다.
사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교단 책임이라기 보다는 시대적인 반영이며 개신교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이며 국민 생활 향상에
따른 갈급함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회하기로 결정한 분들은 자신들의 선택이므로 교단에 책임을 떠 넘기면 안됩니다. 미자립 문제를 교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92년 미국 여행 중에 비행기에서 만난 미국 목사님이 제게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 분은 70년대 80년대 초반 많이 부흥한 교회에서 풀 타임 으로 사역하였지만 제가 방문한 92년엔 교회의 쇠퇴로 자신의 생활을 위해 일주일 3일은 교회를 위해 일하고 나머지 3일은 스포츠센타에서 일하고 하루는 쉬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목회를 오래하려면 한손엔 바이블을 다른 한 손엔 비지니스를 잡아야 가정과 교회란 균형울 이루 목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엇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 미자립교회나 농어촌 교회가 지탱하는 방법은 현실에서 생활을 뒷받침해주는 직업을 갖고 목회 사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도달했고 교단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합니다. 이것을 뒷받침 하지 못하면 도시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모든 생활 문제에 대해 교단이 책임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규모가 큰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 눈치 때문이 이중 직업을 하지 못합니다. 충분한 급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로 엄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의 시행입니다. 교단내 이해관계가 다양한 집단이 서로 대결 할 때 교단 법을 엄정히 집행 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일정기간 납입하지 아니하면 교단에서 경고 후 과감히 퇴출시며야 합니다. 교단 부담금을 내지 않는 교회에 대해 감리회 목회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면 감리회가 더욱 수렁에 빠집니다. 엄정한 법 집행 만이 교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 부담금을 사실과 다르게 부담하는 교회에대해서도 목회자에게 책임을 지게해야합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만 장정을 개혁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감리교를 살리는 장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5

  • 2015-10-03 20:33

    좋은 의견입니다. 관계자들이 잘 반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2015-09-09 14:09

    <감리교회 개혁> vs <감리교 개혁>
    @ 제목은 물론 게시글에서 시종여일 (all the same from begining to end)
    감리교 - 감리교- 감리교 - 감리교 ㅡ 반복하여 표기, 호칭함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
    <감리교> = 통일교 -안식교 -천주교 -유교 - 불교 + 기독교 = 반렬이 결코 아닙니다

    공식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로 하되 \'감리회\' 만 별도로 사용할 . \'감리교회\'라고 표기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예문] 9면 예배용어 사용의 통잋 준칙 7)
    (KMC은퇴 10년차, 운퇴목사인\'노인의 푸념 (grumble) 입니다)


  • 2015-09-09 14:20

    여기는 기독교 대한감리교 홈페이지고 당연히 감리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만을 의미합니다.


    • 2015-09-09 20:50

      \"기독교대한감리교\" vs \"기독교대한감리회 / 약칭:감리교회/


  • 2015-09-09 14:33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감리회 은급제도가 이미 지속하기 어려운 제도로 판명된 이상 58년 8월 이후에는 은급제를 포기하고 연금제와 국민연금 및 보험연금을 결합한 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은퇴 목사님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농어촌 목회자 및 도시 미자립 교회에 대한 대책으로 이중직업제한 법 철폐와 지방회 혹은 연회 차원에서의 지원, 그리고 교리와 장정의 엄격한 적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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