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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을 하겠다는 꼴통 장개위!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8-31 15:30
조회
1711
법 적용의 4대 원칙이 있다.

첫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둘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셋째, 신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넷째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적용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행위시에 존재하지 않던 법률을 사후에 재정하거나 개정하여 법제정 이전의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들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치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장개위는 꼴통 짓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신은급법에 의하여 내지 않았던 교역자개인 부담금 3회분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도 된다면, 1984년 은급법이 시행되던 첫 해부터 소급하면 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소급하면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법을 바꾸어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 적용의 원칙이다.
그 정도도 모르는 양반들이 장정개정위원이라니 감리교회의 수준이 볼만하다.
이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장개위랍시고 되도 않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도 말이 되는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장개위 여러분이여! 법부터 지키소. 제발!



전체 5

  • 2015-08-31 17:40

    법을 개정하면 공포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2015년 입법의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 법을 공포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
    바로 그 시점부터 개정된 법은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지 않았다고 내라고 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게 법이다. 그런데 3회분을 소급하여 적용할 때니 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고, 말이 아니다.


  • 2015-08-31 21:35

    저거 내라고 해도 낼 사람이 없을텐데요. 그리고 장정개정위원들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장정개정위원이 된 것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교리와 장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려고 합니다.
    정신차리세요. 법을 그렇게 자주 바꿔서 어쩌자는 겁니까?
    입법의회를 없애야 합니다. 2년에 한 번 열리니까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없애야 합니다. 해마다 총회에서 조금씩 꼭 필요한 것만 바꾸면 됩니다.
    입법의회를 만든 것은 최고의 실수입니다.


  • 2015-09-01 10:13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노인층 생활연금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며 ......
    감리회 목회자 은퇴연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현실이니.....
    글을 읽고 있는 이 소자도 답답합니다.
    다만 청년실업층이 심각하며 신학전공자 과반수가 직장을 포기한다니......
    그 어느 누가 은급에 관심을 갖게 나요. 젊은 세대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 2015-09-01 12:26

    가문의영광도 잇군요.


  • 2015-09-02 10:48

    김교석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입니다.

    헌법은 제13조 1·2항에서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두산백과사전)

    따라서 장개위에서 신은급법 적용 대상으로 내지 않도록 되었던 개인부담금 3회분을 소급입법을 하여서 내도록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개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교회은급부담금을 상향하고 그 안에서 은급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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