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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요청(교리와 장정) 유권해석 부탁합니다

작성자
김종헌
작성일
2015-09-01 14:43
조회
1650
2005년 교리와 장정 295단에서 301단 까지 21조에서 26조 임원회와 기획위원회가 나옵니다
분명히 기록되기를 기획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첫 번째로 다루게 하여
임원회가 우선이 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2004년까지 기획위원회가
교회의 모든 대표적인 회의로 했는데 기획위원회 신설 첫 조항이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위원회보다 임원회가 우선이며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획위원회는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

  • 2015-09-01 17:32

    기획위원회는 임원회, 당회에서 위임한 사항만 결의 할수있지요!
    협의기구이지 결의기구가 아니닌까요!


  • 2015-09-01 19:15

    해석부탁한다고 했는데 다 답을 한 것 같아서 아마 답변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교리와 장정은 2012년 발행된 것입니다.

    321단 제 26조에 기회위원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 첫번째 직무입니다.
    2항에는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협의이고 이 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3항은 신천장로 천거이고
    4항은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5항은 상근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입니다.
    6항은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입니다. 이 6항으로 인해 아마 많은 사항들이
    기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리되어 왔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으로 만약 임원회에서 위임된 것이 있다면 그 위임의 범위내에서 일을 처리해야겠지요.
    만약에 위임된 범위가 있는데 기획위원회에서 그 범위를 넘어 처리했다면 불법이 되겠지요.

    당회에서 위임된 것을 임원회에서 처리하고, 임원회에서 위임된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임원회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당회를 여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획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당회는 교회의 조직만 합니다.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구역회에서 처리합니다.

    사실 당회의 주요직무가 교회조직이고, 그 밑의 임원회도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기획위원회는 더 말할 필요없습니다.

    김종헌 님의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했는 지 모르지만 조직이외의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면
    거의 장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역회를 없어져야 합니다. 구역회를 없애고 구역회의 직무를 당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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