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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교회 성명서입니다

작성자
박장현
작성일
2015-08-30 23:10
조회
1367
동대문 교회 성명서
서기종 목사, 전용재 감독회장 양측 성명서 게재


2015년 08월 30일 (일) 21:47:01 KMC뉴스 song@kmcnews.kr



동대문 교회 성명서

우리 동대문교회의 모든 성도는 지난 2015. 8. 28일 당당뉴스에 전용재 감독회장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동대문교회의 입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동대문교회가 서울시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유지재단 (이사장 전용재)과 교단의 지도자들은 개 교회를 보호하고, 교단의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동대문교회가 서울시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지재단은 서울연회감독의 승인 서명이 들어가 있는 ‘기존재산처리신청’을 아직까지도 처리하지 않아 동대문교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전용재는 유지재단 전권위원회와 동대문교회 대책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합의서’를 불법적으로 무효로 만들어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동대문교회의 모든 재산은 동대문교회의 소유’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사회법에 제기하였다. 이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상식 이하의 행동이다.

*서기종 목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선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직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기종 목사가 현재는 동대문교회의 담임목사가 아닌 것처럼, ‘당시 담임’이라고 표기하며, 아직도 ‘출교’ 운운하는 것은 교단의 최고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전용재 자신도 금권 선거로 인하여 교단에서 감독회장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사회법을 통하여 현 위치에 돌아온 사람으로서 사회법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용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기종 목사와 야합하여 공문서를 조작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바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동대문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 항일운동역사의 현장등 동대문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소중함을 전용재를 비롯한 감리교단의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반드시 동대문교회의 전통을 지켜 나갈 것이다. 동대문교회가 고난가운데 있을 때는 관심도 보이지 않던 전용재가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다.

*전용재는 동대문교회 사태가 마치 서기종 담임목사와 동대문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전용재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등으로 고발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 동대문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의 판단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전용재의 태도에 분개한다. 또한 아직도 강흥복 목사가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임을 사칭하고 다니며,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 서구석 종로지방 감리사를 규탄하며 속히 교단적인 차원에서 동대문교회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31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성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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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자 당당뉴스에 게재된 성명서

성   명   서

서울시는 감리교회의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행정행위를 중지하고

동대문교회 역사문화를 회복 복원시켜라

민족의 성지 항일운동 역사의 현장을 복원하라.

동대문교회는 암울했던 조선 말기에 감리교회 선교사들이 흥인문동산에 “종합선교타운”을 세워 의료선교, 교육선교, 교회를 통한 복음전도 활동으로 민족정신을 일깨워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고, 근현대사의 발상지로서 조선말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거쳐 조국근대화를 이루며 나라와 민족과 함께한 대한민국 유일한 민족사의 보고로서 민족을 깨운 “민족여명의 성지”이다.

또한 세계최초로 “정신대실상”을 폭로한 역사현장으로 3.1운동부터 정신대폭로까지 항일활동을 지속한 장소로서 명실상부한 “항일운동역사의 현장”이다.

민족의 문화유산과 역사 말살 행위를 중단하라.

이와 같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 서울시에 의하여 멸실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애초에 서울시가 동대문교회의 실수요주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배제하고 무권자(無權者)인 당시 담임 서기종목사 (사회적 범죄/10개월 실형, 교회재판/출교)와 공모한 것에 있다. 서기종 목사는 자신의 전과를 은폐하고자 추종자들과 함께 교회를 타지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근시안적인 서울시 개발계획을 이루고자 서기종 목사와 야합하여 공문서를 조작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의회”를 속여가며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128년 역사의 교회를 서기종의 요청에 의하여 강제 수용 하였고 감리교회가 무수한 희생을 치러가며 지켜왔던 교회건물이자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감리교단의 허락 없이 허물었다. 이는 항일운동을 증언하는 민족문화유산과 역사를 말살한 행위이다.

검찰, 법원은 공정한 수사와 판결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서기종은 동대문교회 담임자로 부임한 이후 “법무법인 화우”를 통하여 44회에 걸친 소송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부당한 월권행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정통 교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민족문화유산을 말살하려는 파렴치한 자로서 본 감리회는 그를 출교 처분하였다.

법원은 서기종을 옹호하는 판결을 중지하고, 검찰은 전 도시계획국장 이인근등 관련자 7인을 구속 수사하라

서울시의 바른 행정행위와 검찰, 법원의 한치의 의혹 없는 수사, 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서울시와 無權者인 서기종과의 불법적인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2. 서울시는 공문서조작, 허위공문서에 의한 강제수용을 철회하라.
3. 서울시는 멸실한 동대문교회와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여 감리회에 반환하라.
4.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국민을 기만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공 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5. 법원은 서기종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판결을 중지하고 교회법과 교단 권위를 존중하고, 국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판결을하라.
6. 정부와 서울시는 민족을 일깨운 역사적인 장소인 동대문교회의 터 를 “항일운동의 터”, “민족여명의 동산”으로 지정하여 복원하고 개 발 하라.

이러한 요구들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160만 감리교인은 모든 기독교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연대하여 기독교단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한 서울시의 처사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동대문교회 회복, 복원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8월 1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전체 3

  • 2015-09-01 12:17

    경악개탄안하무인.
    참 조은 단어들이군.


  • 2015-09-01 12:19

    망발파렴치고발무시분개사태.
    아주 아름다운단어들이네.


  • 2015-09-01 15:46

    민관기목사님 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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