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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화요일 오전 9.30분 수용재결 취소 소송 선고

작성자
박상연
작성일
2015-10-11 01:03
조회
1107

2015. 10. 13. 오전 9.30분 서울고등법원(제4행정부) 1별관 306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동대문교회 강제수용의 서울시 주장의 요지는 3가지 입니다

1.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2. 공원화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였다.
3. 서울시는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을 동일한 당사자로 보았다.

항소인 유지재단을 대리한 주장입니다
연속된 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선행 행정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후행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선행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는 그 후속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선행 행정행위에서의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흠의 승계로 후행의 행정행위 역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은 후에 그를 바탕으로 하여 수용재결(또는 협의취득)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수용재결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 관계에 있다 할 것입니다.

1.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법적근거로 제시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는 위임한계의 일탈, 헌법 제 11조, 제27조, 제23조 및 제37조 2항에 반하여 무효이며, 서울시가 원고에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하여 의견청취 및 협의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본질적인 절차를 흠결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므로 이러한 하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무효입니다.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통지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단계에서 본질적인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시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서울시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원화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하였다. 의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는 2008. 2. 경 동대문교회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시 3가지 방안( 타지이전, 현위지 존치, 부지내 이전)을 스스로 제안하였으면서도, 모순되게 동대문교회의 건물들이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성곽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경관관리 및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공원화 사업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이 사건 토지를 공원화 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 추진하여야 하는 계획이었다면, 동대문교회와 협의를 진행할 당시 위와 같은 3가지 방안을 미리 제시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3. 원고와 동대문교회가 동일한 당사자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관하여
서울시는 답변서에서는 동대문교회와 원고 유지재단을 동일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본 공원의 도시계획시설결정시 편입토지의 소유자(이해관계자)가 종교단체인 점을 감안하여 당시 목회 활동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동대문교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동대문교회와 원고 유지재단을 동일한 당사자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동대문교회와 원고가 다른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동대문교회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하나의 사실에 대하여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으로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는 엄연히 당사자가 다른 주체입니다. 원고는 1926. 5. 7.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그 교회 관련 기관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소유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동대문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속한 6396개의 교회들 중 한 교회일 뿐입니다.

만약 서울시가 여전히 원고와 동대문교회가 동일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원고는 서울시에게 “삼성복지재단과 삼성전자 주식회사” 그리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도 동일한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원고 유지재단과 동대문교회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능력 및 당사자능력까지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한 순간에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 증인이었던 교회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수용될 수밖에 없었는데도 서울시는 자신의 행정편의주의 및 재량해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대문교회와 원고가 당사자가 동일한 주체라고 주장하니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서울시가 일부러 부지이전을 적극 찬성하는 동대문교회의 서기종 목사와 협의하여 속히 도시 공원화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의로 배제하였을 것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동대문교회를 실질적인 소유권자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법은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경우 매매계약과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를 물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기준을 등기부상 기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케 하는 효력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추정력은 권리귀속 뿐만 아니라 물권변동의 유효한 성립, 절차의 적법 등에도 미치므로 이러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동대문교회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아야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등기부상에 엄연히 원고 명의로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임이 명백함에도 서울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인인 원고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함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원고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공정력보다 후속적이나마 원고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효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8

  • 2015-10-11 01:56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은 동일한 당사자 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하여 서울시 후임관계자가 서울시 선임관계자들의 선행 행정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위법사실을 감추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갑기만 합니다.

    동대문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으로 분명히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대문교회 서00목사가 아닌 유지재단으로 하여금 협상 및 의견서를 받아<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법인데 이를 서울시는 위법 한 것입니다.


  • 2015-10-11 01:58

    여기서 더 나아가 서울시가 동대문교회를 비법인사단인 총유자산으로 보고 협상을 하였을 경우에 민법제276조1.2항에 따라 동대문교회 서00목사와 협상 및 의견서를 받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하여 위법이 아니라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동대문교회는 민법제276조1.2항에서 말하는 <내부규정과 정관>을 만들지 아니했는데 비 감리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서울시 선임관계자는 동대문교회 서00목사 의견서를 임의로 유지재단 명의로 위조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인 검토 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위법하게 심의가결 한 것입니다.


  • 2015-10-11 01:59

    그렇다면 서울시 선임관계자는 사기를 당했거나 공모로 볼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서울시가 ‘갑’의 입장에서 감리교회를 무시하고 갑질의 선행 행정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 후임관계자는 선임관계자의 위법한 선행행정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잘못된 이 사건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잡아 소모적인 논쟁은 삼가고 동대문교회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5-10-11 06:19

    법적 논리가 빈틈이 없군요.
    바른 판결이 나와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2015-10-12 11:16

    내일이네요.


  • 2015-10-12 21:45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동대문교회 강제수용사건,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 지시고 울고 계시고, 주님의 집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짖밝혀도 수용보상금 몇푼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 하는 그 일부 자녀들

    누가11장 43.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6.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찿아보니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어 올림니다
    신명기1:16~18 내가 그때에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 2015-10-12 21:58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5여년 간의 동대문교회 여정의 끝자락에서 오갈곳 없는 동대문교회 남은사람들의 기도입니다


  • 2015-10-13 10:13

    지금 진행중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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