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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개정위 갑의 횡포

작성자
서정식
작성일
2015-10-14 14:08
조회
882
장정개정안 전문을 당당뉴스에 보았습니다.
은급법 개악에 대하여 특히 군목, 교목, 교수들에 대한 불평등 개정 시도에 대하여 기독교타임즈에 몇 차례 글을 올렸는데 마이동풍이네요

교회 밖에서는 무슨 법을 개정하려면 공청회는 물론 손익 당사자들의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려고 애쓰는데
장정개정위는 군목, 교목, 교수 집단은 수도 적고 젊잖은 그룹이라고 막 무시하네요.
한 마디 의견 청취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이니 이것이야 말로 갑의 횡포요 엿장수들 같네요.

하여 감리교 입법위원님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음 글을 꼭 읽어 보시고 개악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은급법 개정안이 불공평한 이유> 이글은 얼마전 기독교타임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은급법 개혁은 돈 문제이기에 민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논쟁하기도 껄끄럽다. 게다가 큰돈이 아니기에 추하기도 하다. 하지만 교목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서 꼭 한 마디만 더 하고 싶다.

문제는 공정성이다. 공정하다면 전액 삭감해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부당하다면 단 돈 1원이라도 수용할 수 없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리라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관목사(타 연금 수령자)에 대한 개정안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은 50% 삭감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갑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아니라면 장정개정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요청한다.

저는 기관목사들도 모든 회원들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본보를 통하여 분명히 제시해왔다.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목사는 다른 연금을 받기에 이중수혜라는 오해---기관목회자들이 연금을 받는 것은 자기 소속 공단에 기여금을 2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했기 때문이다. 일반 목회자들도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하고 기여금을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교회 목회자 중 일부는 이미 국민 연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목회자들만 이중수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2) 기관목회자들은 은급부담금을 내지 않고 은급비만 받으려한다는 오해---우리 감리교회 은급부담금은 과거에는 교회은급부담금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이 추가되어 두 가지가 되었다.
교회은급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 교회들이 전체 교역자들의 노후를 돕는다는 의미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교회가 전년 경상비의 2%를 납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기관목회자는 물론 교회 목회자들도 개인적으로는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최근에 은급 기금 고갈을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목회자 각 개인이 매년 약 1개월분 월급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납하고 있으며 일부 교회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서 대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관 목회자들은 모두 개인이 전액 납부하고 있다.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훗날 은급비를 받을 때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삭감된다.

감리교회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다.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부당한 처사로 상처를 받아도 안 된다. 타 교단에도 이런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끝으로 장정개정위원들에게 한 번 더 요청한다. 50%를 삭감하려는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제시하지 못한다면 불공정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래대로 많든 적든 모든 목회자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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