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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 목사, “문제투성 장정개정” 위원장 사퇴요구/당당뉴스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15-10-14 18:33
조회
968
* 박경양목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한다.
재판법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우려하는 소리가 들린다.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던 법을 무슨 사안에 대해서든지, 누구든지 고소할 수 있다고 개정함으로써, 몇 몇 이력이 난 소송꾼들이 나서서, 비판세력에 대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공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흉계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현 위원장이라 하는 자는 그동안 감리회 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자이다.
항간에는 아직도 감독회장직에 대한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독회장 진출에 유리하도록 입법을 추진하여 왔다는 설이 파다 하다. 여기에 김국도의 하수인 노릇하던 똥파리들이 달라 붙어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를 '장정개정위원장'에 보임한 현 감독회장의 책임 또한 크다. 공교회 앞에 깊이 사과하기 바란다.
감리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무도한 자들의 전횡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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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양 목사, “문제투성 장정개정” 위원장 사퇴요구

기자회견 열고 개정절차 불법과 시행불가 문제점 고발
자신도 개혁실패 도의적 책임느껴 사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지난 1년여의 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주도해온 개혁특별위원회의 총무이자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전문위원)인 박경양 목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발표했다.

박목사는 “지난 7년간의 감리회사태를 치유하고 희망있는 내일을 준비하고자 개특위와 장개위원으로서 감리회 개혁을 추진했지만 장개위의 무능과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데 대하여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0월 13일부로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박목사는 이어 “장정개정위원회의 헌법 및 법률개정안이 시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커다란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김충식 위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한다”며 김충식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일부 조문위원이 조문정리의 의무를 넘어서 기존의 전체회에서 결의된 개정안과 다르게 ‘수정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법안을 제안하고 결의에도 이르게 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일부 조문위원들이 장정개정을 농단했다”고 주장고 이들의 사퇴도 함께 촉구했다. 그러나 그 조문위원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본 지 및 기독교타임즈, cbs, cts 등 8개 언론사가 참석한 가운데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목사는 ‘장정개정위원회를 농단한 김충식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사퇴요구 및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드리는 글’이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장개위의 헌법개정안이 입법의회에서 의결될 경우 감리회가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고 10월 12일 심사를 종료한 각 법률개정안 역시 시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양 목사가 지적한 이번 장개위 개정안들의 문제점은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들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장정해석 등의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고, △2016년 실시될 감독과 연회장선거 또한 적법하게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이다.

“장개위가 불법적으로 운영됐다”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된 또다른 문건 ‘장정개정위원회의 불법적 운영 및 위원회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에서 박경양 목사는 먼저 “장개위가 회의법을 지키지 않고 부결된 안건을 계속 상정하여 의결하는 등 수 없는 안건을 번안동의 없이 기존의 의결을 뒤집는 등 회의 규칙을 무시한 채 불법적인 운영을 계속해 왔다”고 의결절차상의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문정리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안의 조문을 정리할 권한만 있을 뿐 내용을 임의로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에도 전체회의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개정안과는 다른 별도의 개정안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해 전체회의에서 결의된 안건도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조문정리위원회의 월권행위를 집중 성토했다.

“10명의 조문위원회가 조직됐으나 부워원장과 서기, 각 분과위 서기 등 4인에게 조문정리를 맡겼고 그중 2인이 조문정리를 전담하다시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박목사는 “이들 몇 사람이 주무르고 나머진 로봇을 만든것”이고 이 ‘조문위원회의 전횡’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한 김충식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개위가 특정인의 감독선거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차기 선거에서 2년 전임감독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세력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강력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2년전임제가 충분한 토론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점 △서부연회폐지, 연수원 존속, 은급재단 이관 등이 번복을 거듭했으나 이후 수차에 걸쳐 재논의와 표결이 되풀이 되고도 변함없이 2년전임제가 의결된 점 △9개 학교법인의 명단이 당초 감리회에 속한 법인으로 (헙법개정안에)명시됐다가 이의제기를 받아 삭제됐으나 특정학연의 표를 의식해 특정 학연의 법인만큼은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헌법 및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이란?

박경양 목사는 이어 ‘장개위가 의결한 헌법 및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경과조치를 제대로 규정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독회장을 감독으로, 연회감독을 연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및 장정유권해석을 통합하여 재판위원회로 이관하고자 하는 바 ‘장개위의 실수’로 헌법에 이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헌법에 따른 재판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및 장정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재판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등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나타날 문제점들을 실례로 덧붙여 제시했다.

박목사는 이러한 ‘실수’를 장개위가 확인하자 “궁여지책으로 하위법률에 경과조치를 두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당해 법령의 부칙에 규정해야 하고 하위법률이 상위법률을 기속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규정하는 것은 법의 기본상식이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입법위원 1/3의 서명을 받아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현장발의’를 통해 장개위의 불법을 입법위원들의 권리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노출했다”고 덧붙이면서 현장발의라는 ‘관습에 의거한 시도’는 ‘개최일 이전에 감독회장의 개정안공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불법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박목사는 이어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반 개혁적인 법률개정안의 예’ 17가지를 선거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그리고 “법은 조직의 안정성을 최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혼란의 도가니로, 소송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는 이 법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자는 것인지, 만일 이런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시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는지 강력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충식 위원장과 장개위원들을 그 대상으로 거론하여 성토하는 것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쳤다. 이어 참석기자들과 질의응답을 30여분간 이어갔다.

장개위 “문제 없다”

박경양 목사가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들의 지위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일반재판과 행정재판, 장정해석 등의 업무가 마비될 위험이 있고, △2016년 실시될 감독과 연회장선거 또한 적법하게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소송이 난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당시 본부18층 회의실에서 조문정리 작업을 하던 조문정리위는 “박목사가 경과조치의 미비로 회복할 수 없는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 헌법 85단 20조 5항 ‘심사위원회·재판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위원의 자격과 임기, 관할과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이라고 현재 공고된 헌법의 근거, 헌법81단 제16조(각 의회의 구성, 직무 및 소집절차) 감리회 각 의회의 조직, 직무, 소집절차 등은 법률로 정한다<개정>, 그리고 감독 연회장 선거법 90단 25조 2항 ‘감독 및 연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개정>’는 조항 등의 단서를 근거로 선거법 등에 경과조치를 철저하게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계된 법률에 경과조치를 두면 문제가 없으며 이 조치는 하자치유가 아닌 ‘문제없음’이고 상법과 하법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경양 목사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장개위는 “문제삼은 법안의 앞뒤의 단서를 배제하고 말하면 박목사의 주장이 맞지만 앞뒤로 단서를 달았으므로 문제가 없다. 박목사가 제시한 예가 온당치 않다”고 했다. 또한 “박목사는 조문이 정리되지 않은 지난 5일에서 8일까지의 온양회의의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12일 회의에서 달리진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른채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오타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전체회의 변동사항

장개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은급재단 결제라인을 사무국에서 행정기획실로 옮겼던 결정을 다시 번복해 원래의 사무국으로 △입법의회 의장을 연회장으로 하려던 것을 원래대로 감독회장이 맡기로 △미주연회 총실위원 1인을 원래대로 2인으로 하는 등의 재결의를 했다.(기독교타임즈 경영진의 변동에 대해선 ‘아직 논의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개위는 입법의회까지 전체회의 소집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장개위는 지난달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5개 법인 외에 감리교신학, 감리교, 삼일, 이화학당, 이화, 서울예술, 배재, 배화, 영명, 호수돈, 광성 매향, 동도, 영화, 애향숙 등 15개 학교법인과 애향숙의 나머지 2개법인을 추가해 모두 22개의 법인을 ‘감리회에 속한 법인’으로 명시했다가 신기식 목사가 이의제기를 하자 재결의 과정을 거쳐 감리교, 삼일, 애향숙 등 4개를 제외한 9개 학교법인을 삭제하는 결의를 하고 지난달 26일에 감독회장이 이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감리교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온양에서 개최된 장개위전체회의에서는 헌법이 아닌 법률개정안(제3편 조직과행정법) 안에 9개 학교법인을 다시 포함시켰다. 헌법에는 빼고 법률에서 추가하는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 조치에 대해 이날 한 장개위원은 “헌법에는 부담되는 것을 넣지 말고 하위법에 ‘감리회가 설립한 법인’임을 명시적, 선언적으로 넣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삼일학원이 감리회에 속한, 혹은 설립한 법인인지를 두고 특히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회의에 붙인 결과 번복된 것은 없었다.

미주연회 본부부담금 안받겠다 ?!

한편, 장개위는 박경양목사의 기자회견과는 별도로 미주연회 자치법과 관련, 미주연회 자치법의 의미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미주연회원들에게서 본부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전체회의에서 결정됐음을 알렸다.

본부부담금을 받지 않으면 선거권과 총대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의 독립이어서 이는 미주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정과 배치되며 미주연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장개위의 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KMC의 일원으로서 본부부담금 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미주연회는 본부부담금을 받지 않는 대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장개위의 결정이 미주연회를 독립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 일부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개위원은 “완전 독립은 아니고 이전과 같이 총실위원을 배정해 (KMC와 미주연회를)연결은 해놓겠다는 의미”라면서 “그동안 미주연회에서는 독립과 자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전해졌고 통일된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번 결정은 감독회장과 이야기가 되어서 장개위에 전달되어 온 사안”이라고 결정배경을 밝혔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박경양목사와 참석 기자단의 질의응답 내용이고 그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질의응답
질문 ‘특정인의 선거전략으로 2년전임감독제가 의도적으로 결의됐다’고 밝혔다. 2년전임제에 어떤 유불리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인가?

-심증이자 강력한 의혹제기다.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지금 거론되는 후보자군에게 이익이 있다. 지금까지 감리회는 2년겸임제냐 4년전임제냐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 4년전임제일 경우 후보자격을 잃는 분이 있고 2년전임제일 경우후보자격을 얻는 분들이 몇 분 있다. 이들 중에서 2년겸임을 하면 후보자가 많아지고 2년전임을 하면 후보자가 적어질거라고 예측하는 세력이 존재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2년 전임제가 상대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제기이다.
또하나는 감리회에는 세 개의 교역자양성대학이 있다. 지금까지 개특위는 삼일학원의 경우 감리회가 설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후 상동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거기 보니 74년에 삼일학원을 인수했고 이후 81년도에 무인가 신학교를 정리하며 이 학교들이 각각 5천만원씩 내어 협성대학교를 설립하려 했는데 돈이 안걷힌 모양이다. 그래서 삼일학원에 위탁해서 협성대학교를 설립한거다. 그래서 장정에서는 협성, 목원, 감신에 대한 이사파송을 달리 규정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라고 되어있는 9개대학은 감리회소속법인에서 빼고 삼일학원은 넣었다. 내가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음에도 어제 삼일학원을 감신대와 목원대와 똑같이 감리회소속법인으로 규정하고 이사과반수를 감리회에서 파송하도록 했다. 이는 강도가 칼들고 남의 물건 뺏는 것과 같다. 교단에서 있을 수 없다. 족보에 없는 남의 자식을 내 호적에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감독선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나도 수없이 전화를 받았지만, 동창회를 중심으로 ‘삼일학원을 타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해달라 상동교회 손아귀에서 협성대학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구가 여러 루트를 통해 장개위에 전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1분과와 전체회의에서 ‘이건 안된다’ 해서 삼일학원의 경우 장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로 이미 결정했었다. 그런데 온양(전체회의)에서 협성대학의 동문회장이 참여해 강력히 요구했고 거기서 의결해서 삼일학원을 똑같이 취급해 버린거다. 이 문제를 감독회장이 강력히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제 또 의결했다. 이건 몰라서 의결한게 아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결한 것이다. 몰랐다면 몰랐나보다 하겠는데 협성은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가 아니란 사실을 장개위원들이 다 알고 있데도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협성동문들의 표를 의식한 세력들의 장난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이하 학교관련 발언 생략)..

질문 처음엔 2년겸임으로 정리가 됐다고 알려졌다가 2년전임제로 뒤집어진 이유가 뭔가?

-장개위에선 2년겸임이 의결된 적이 없다. 감리회에서 2년전임제가 논의된 적이 없었다. 온양에서 한 분이 감독권한이 너무 세다, 임기도 줄이고 월급도 받지 말고 헌신적으로 해야한다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에 동조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뜬금없는 소리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다음 회의에 “2년겸임이냐 2년전임이냐를 두고 결정하겠다”고 위원장이 선언했다. 그래서 내가 “4년전임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위원장이 “4년 전임도 한번 논의해보자”고 하고 끝났다. 그런데 그다음 회의에서 ‘2년전임’이 결정됐다. 다시 투표하는데도 부결된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작용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럼 누굴까? 2년 전임제가 교권을 획득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세력이었을 것이라고 강력한 추측이 가능하다.

질문 문제점 2번항에 보면 조문정리위원회가 개정안과는 다른 별도의 개정안을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하여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런데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가 심사한 개정안의 조문을 정리할 권한만 있을 뿐 내용을 임으로 첨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는데도 그랬다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2년겸임을 2년전임으로 바꿨다는 건가?

-아니다. 어제 장개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했다. 어제 의결은 감독회장이 요구한 9개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던거다. 그런데 예를들면 내가 감리회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은 감리회헌법, 조직과행정법 의회법이 90%정도 들어갔다. 그런데 온양법안을 보니까 우리가 분과위에서 심사할 땐 다 개혁특위안을 가지고 심사햇다. 그리고 1분과에서는 조문위에 1분과 서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분이 장난을 칠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의문이 있어서 조문정리후에 우리에게 검사맡어라. 해서 검사해보니 수정안이라고 떡하니 우리안 옆에 붙어 있는거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결된 안을 보니까 개혁특위안은 거의 다 빠지고 수정안 중심으로 법안이 거의다 재구성되있더라. 전체회의 의결이나 분과위 의결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다. 한 두 사람이 이걸 다 주무른거다. 나머지 위원들을 완전히 로봇 만든거다. 저도 수없는 시민사회나 정부사업에 참여했지만 전체회의가 이렇게 운영되는건 처음본다.

질문 그 수정안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

-조문정리위원중에서 조문정리를 최종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부서기, 각 분과위원장 셋, 각분과위 서기 3명, 국회입법전문가 등 10명인데 그중에 4명에게 최종 조문정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4명중에 한 두 명 정도가 농단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질문 서기가 누구인가?

-분과위 서기말인가? 1분과 서기는 지OO 장로고, 2분과 서기는 박OO 목사고 3분과 서기는 염OO 장로, 전체 서기는 유OO 장로, 부서기는 박OO 목사다.
질문 위원회에서 목사님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나?

-목사나 장로가 남의 허물을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는게 편하겠나? 한국교회의 특징이 읂ㅖ롭게은혜롭게 아닌가. 난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겠고.. 해서 내가 개혁특위를 한 일년동안 책임져왔고 개혁이 무산됐고 장개위의 이런 사실을 그대로 둘수 없다 그래서 공개하고 있는거고 이문제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 각 법률안의 문제점 들을 분석해서 감리회에 얘기하고 장개위의 횡포에 대해서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알릴 것이다.
질문 입법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추후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입법위원들의 양식을 믿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으면 몰라도 이토록 문제가 크다는 사실을 안다면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감리회가 온갖 소송의 도가니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할 생각이다.

질문 장개위안에 개혁특위안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장개위구성과정에서 장개위원장이 감독회장에게 개특위안을 상당수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들었고 전체회의에서도 개특위 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장개위가 감리회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 감리회를 걱정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분과에서 얘기할 때 저도 끊임없이 양보했고 심사를 종료할 때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개혁을 100이라고 하면 7-80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위가 구성되는 순간 이 기대는 한순간에 깨졌다. 조문정리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개혁특위에서 만든법안을 1분과에서 계속 심사를 한 만큼 개혁특위에서 법안을 모두 성안한 박경양 위원이 조문정리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 사람이 말했다. 나도 들어가면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넣지 않더라. 법안이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 아~! 이사람들이 왜 안집어 넣었는지 의도를... 난 그런 점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다.
질문 박경양 위원을 조문위에 넣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법안이 나온 뒤에 알게 됐다고 했다.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그 전에는 여러루트를 통해, 그리고 감독회장도 장개위 첫회의에 와서 분명히 말했다. 장개위나 개특위나 다 감리회의 위원회다. 한쪽이 무시되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이 잘 조화해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햇다. 그리고 만일 그게 안될 경우 자신은 법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까지 했다. 그리고 감독회장이나 분과위원장도 장개위원장에게 박경양 목사가 개특위안을 다 성안했으니 조문위에 넣자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안넣더라. 나중에 나온 안을 보니 전체회의 의결도 분과위 의결도 모두 무시된거다. 아.. 이렇게 만들어 오려고 나를 조문위원회에 집어넣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만일 조문위에 들어갔다면 개정안을 만들어 오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시행불가능하고 허접한 법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질문 조문위에서 법을 마구 만들어 냈다는 것인가? 결의과정이 없었나?

-만들어 내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질문 전체회의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나?

-조문위원회가 정리를 하면 전체회의에 가기전에 1분과가 반드시 스크린을 하기로 했었다. 후에 조문위원회가 정리한 안을 받아보니까 현행-개정안-수정안이 있더라. 개정안은 우리가 심사한 안인데 수정안은 엉뚱한 안이더라. 누가 이거 만들었냐니까 자기들(조문위)이 만들었다는 거다. 조문위에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안을 만든거다.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문제제기했다. 조문정리를 해야지 왜 새 법안을 만드느냐고. 이후 전체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그랫더니 거기서도 두 안(개정안과 수정안)을 병렬적으로 놓고 심사하려고 해서 내가 강력히 문제제기 해서 이 수정안을 그저 참고안으로 놓고 헌법을 심사했다. 그런데 헌법이 공고된 후 경과조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이거 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현행 헌법을 기준으로해서 법안을 만들 수 밖에 없다”고. 헌법이 부결되면 나머지 모든 법, 2년전임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위 법률안은 모두 부결될 수 밖에 없다. 헌법이랑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헌법이 회복이 불가능한 흠결을 가지고 있으니 헌법개정안을 포기하자 그리고 현행 헌법을 중심으로도 개혁적인 법안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으니 만들자”고 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법에서 1/3로 하네 뭐네 하면서 나를 치길래 “위원장 사퇴해라 조문위원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박위원이 날 사퇴하라니까 나 사퇴하는거 찬성하는 사람 손들라”고 하는거다. 이게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의 운영현실이다. 사퇴요구에 그렇게 반응하더라.

질문 그렇다면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된건가?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중심으로 지난주 온양에서 통과된 안을 받아보니까 개특위안은 거의 다 날라가고 소위 수정안이라는 상당수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질문 수정안은 제출되어선 안되는거 아닌가? 그게 통과된 것은 그걸 지적안했거나 모른척하고 넘어갔다는 말 아닌가?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조문위에서 전체회의 의결과 다른 회의를 진행하면 위원장이 관리를 했어야 한다. 올라오면 ‘왜 쓸데없는 것 만드냐 이거 빼고 조문정리나 해와’ 이런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원장이 참여해서 수정안이 좋은 것 같으니까 수정안 통과시키자고 상임위에서 얘기했다는 거다.

질문 전체회의에서 반대했어야 하는데 통과시켰다면 전체위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
질문 다른 의견은 제기 안했다는 건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몇몇 위원이 있는데 교회회의라는게 그런거 아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제기 하면서 주목받는거 원하지 않고 내가 안하면 그만이지 하는 분위기가 있다. 난 누군가 장개위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인데 특정한데 이르면 그게 안되는거다. 장로님들중에서도 교회를 염려해서 이렇게 하자 말해놓고도 막상 투표에 들어가면 그리 못하더라. 도무지 이해못하겠다고 혼자 하소연하는 분도 있고... 이번 장개위원회!! 내 신앙양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

질문 세력이란 장개위 내부의 세력인가 외부의 세력인가?

-내부에도 있고 외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긴 시간 고맙다.



전체 2

  • 2015-10-16 14:04

    미국시민권자가 한국교회에서 담임목사가되고, 감리사가되고, 감독이되는....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목회활동을 못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갖 범법은 다해놓고 미국으로 가면 끝나는 한국계미국인들...
    더 안타까운것은 미국시민권자 목사들에게 아부하여 뭔가라도 해볼려는 무능한 한국시민권 목사님들입니다.


  • 2015-10-16 14:08

    이번 입법의회를 통하여 감독회장 후보로 나설 김00 성0교회 목사님...
    모름지기 자신의 욕심으로 잉태한 불법은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후보로 나오시기만 하시죠...두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감독시절 잇속만 챙기려고 부목사와 트레이드를 하고...
    같은 족속을 직권파송해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고...
    하나님 무서운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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