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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에 묻습니다

작성자
황광민
작성일
2015-11-27 14:09
조회
1043
서울연회 장정유권핵석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평화를 기원하며, 모 교회가 의뢰한 유권해석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귀 서울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모여 해석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가. 해석(1)에 대하여
안건) 감리사가 구역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따라 후임담임자를 의결한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교리와 장정 137단 36조 ①항에 의거, 개체교회 담임자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 또는 감리사가 파송하는 것이 합당하다.
평가) 위의 36조에는 ①항과 더불어 ②항과 ③항이 있는바 ②항과 ③항에도 부합해야 ①항에 의한 의결이 합당한 것입니다. ②항과 ③항에 부합하지 않아도 ①항에 의거하여 감리사의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합법이라 한다면 이는 감리사를 세탁소 소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①항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②항과 ③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해석(2)에 대하여
안건) 감리사의 주재로 구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의 임명청원서를 감독이 반려한 것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해석) 교리와 장정 198단 97조 6항에 의거,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하는 것이 합당하다.
평가) 위의 해석은 장정의 규칙을 그대로 소개한 것일 뿐 특별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도 감독의 권한을 인정하고 감독이 임명청원서를 반려한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감독은 행정책임자요 감독자로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 사안에 따라 반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4

  • 2015-11-27 20:21

    설령 절차에 따랐더라도 그 구역회가 세습이나 징검다리 세습이라면 이는 불법입니다. 1항 질의는 일반적인 절차를 묻는 것인데 절차대로 구역회를 하는 것을 합법이냐 불법이냐 물을 이유가 있을까요?


  • 2015-11-27 20:24

    2항 질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오직 도장찍을 권한만 있고 반려할 권한이 없다면 굳이 감독이 결재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감독을 경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반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 2015-11-27 22:11

    유권해석을 의뢰한 내용을 보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물었기 때문 입니다. 결과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뭔가를 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대한 유권해석이 우문현답이 아니라, 우문우답 이었단 말씀 이신가봐요!


  • 2015-11-27 22:42

    우문우답 이었다면 그 다음의 수가 보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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