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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개인 부담금이 불가한 이유는... [은급법 개정]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5-09-09 14:47
조회
1360
첫째,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은급의 정신"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은급부담금으로 목회연한에 따라 정한 액수를 받는 것이다. 만약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였다면, 은급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연금이라고 해야 한다. 연금은 기본적인 구조가 자신이 부담한 만큼 받는 것이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2000년도부터 은급이 아닌 은급이 되었다. 교역자 개인 부담금을 신설하면서 촛점을 놓치고 말았다. 결국 은급 + 연금으로 이층구조로 가야 했다. 그런데 연금(개인부담금)을 도입하면서 여전히 '은급'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거려 버렸다. 개인부담금은 연금이다. 연금이면 개인이 부담한 만큼 개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것이 연금이다. 그런데 감리교회 개인부담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모두 은급기금으로 귀속되고, 얼마를 냈든 같은 비율로 받는다. 문제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얼마남지 않은 이들은 부담율이 현저히 적지만, 후세대는 부담율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혜택으로 따지면, 앞 세대가 후 세대보다 오히려 더 많다. 더 부담하는 후 세대가 혜택은 더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불공평한 것이다. 30년 전 화폐가치가 지금과 다르듯이, 30년 후 화폐가치는 지금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다. 그러니까 후 세대는 더 많이 부담하고 오히려 적게 받는 셈이고, 앞 세대는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은급법과 개정안은 불공평한 것이다. 그러니 누가 이런 제도에 호응하겠는가? 대다수의 후 세대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둘째, 은급이면 은급, 연금이면 연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은급]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순간 은급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은급"이라는 말은 개인이 부담한 것이 없이, 오직 교회의 은급부담금만으로 은퇴한 이들의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는 개인부담금이 전혀 없었다. 2000년도 이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개인 부담금을 낸 적이 없다. 물론 허입할 때 허입부담금은 누구나 내야 한다. 2000년 이전에 은퇴하신 분들만 진정 "은급세대"라고 할 것이다. 내는 것도 불공평하고, 받는 것도 불공평한 것이다. 2000년에 은급을 담당한 이들과 장정을 개정한 이들이 문제다. 그 정도의 안목도 없이 법을 만들었으니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어차피 은급으로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면, 그때 바로 [은급 + 연금] 제도를 도입했어야 한다. 그때를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해야 굳건한 집이 된다.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머잖아 무너진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지금의 은급이 그 꼴이다.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대로 두면 은급제도는 곧 무너진다. 그래서 은급과 연금을 병행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 교회 은급부담금은 은급으로, 교역자 개인부담금은 연금으로 가야 한다.

셋째, 이제라도 제대로 세워야 은급제도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부실공사를 했다면 다시 공사 해야 한다. 부실공사인 줄 알면서 대충 덮고 그 위에 자꾸만 덧 붙인다면, 더욱 위험해질 수 밖에 없다. 은급제도는 땜빵으로 결코 고쳐질 수가 없다.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그나마 하나 남은 [공교회성의 상징]이다. 그런데 그마저 무너져 내리려고 한다. 아니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헐어버려질 위기에 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는가. 모르면 그냥 두면 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배려하면 된다. 그런데 "은급은 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급법을 손보려 하고 있다. 그 말은 땜빵을 하겠다는 것이다. 급한 불만 끄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급한 불도 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 이번 장개위의 개정안대로 상정되고 개정된다면 은급제도는 완전히 주저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니 제대로 못하겠거든 그냥 두었으면 한다. 2년간 뒤로 미루자. 그래서 다음 입법의회에서 하도록 발판만 만들어주면 좋을 듯하다. 교역자 개인 부담금은 은급이 아니다. 그러니 개인부담금은 불가한 것이다. 개인부담금은 연금이다. 연금을 가미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은급 + 연금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답을 외면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무지하든지, 아니면 후세대의 희생으로라도 좀더 누리려는 아집과 못된 욕심 때문은 아닐까?



전체 2

  • 2015-09-09 23:05

    김교석 목사님의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지금 장개위는 은급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은급과 개인연금을 섞는 것은 혼돈을 조장하고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부담금(연금)을 개인 계좌로 분리하든지 아니면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신은급법 적용으로 내지 않도록 되었던 목회자 개인부담금 3회분을 소급해서 내도록 강제하겠다구요????


  • 2015-09-09 23:24

    은급에는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는 말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은 연금제도에서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만약 수혜자 부담원칙이라면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은급비를 받을 자격이 박탈됩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고 있지만, 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세대에게만 수혜자 부담원칙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일뿐 아니라 매우 부도덕한 일입니다.
    송헌영감리사님의 가정과 교회와 지방회 위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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