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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5.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1별관 306호

작성자
박상연
작성일
2015-09-07 18:37
조회
1527
2015. 9. 15.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 1별관 306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 2차 공판

1차공판 서울시 답변서 주요 요지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의 소유자이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모든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는 동대문교회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선행 행위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수용재결 및 공탁 등 보상에 관한 후속 행정행위 또한 위법 하므로 수용재결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2. 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위

3. 피고 서울시는 국토계획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하였다.

1) 개체교회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하여 관리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재산처분을 위해서는 동대문교회 재적회원(장로, 권사))2/3 이상 찬성 의결 이후 유지재단 이사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유지재단 또는 동대문교회 단독으로 재산처분이 불가하며 이러한 사항을 고려 할 때 동대문교회와 유지재단을 분리하여 생각 할 수 없고 동일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이행 하였다.

3) 원고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대하여 (부지선정,적적성 결여, 공익과 사익간 이익형량 결여, 제출위견 미반영,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보조계획 설명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 결과 (2009. 7. 24) 기각 결정이 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등을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이 서울시로 변경 된 이후에도 건물인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 서울시가 원고 및 동대문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수용재결 등의 행정행위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 되었다.

4)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협의 절차가 불충분 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써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법리라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원고는 본 사건진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완료(2014. 12. 29)된 직후인 2014. 12. 3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 부지내에 천막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에 따라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계고를 수 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 6

  • 2015-09-07 18:41

    2015. 8. 18.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1별관306호
    2015누 1139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송 1차 공판에서 서울시 답변서 입수하여 주요내용만 올림니다
    감리교인 이라면 대한민국 강제수용1호 동대문교회 의 최후의 모습을 지켜 보십시요
    무엇이 잘못 되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역사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 2015-09-07 20:54

    2008. 10. 1.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심의 결정을 하기전 2008. 8.25. 서울시의회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이 통과 되었는데 2009년 7월 행정소송의 판결문 6쪽 (4) 사업추진과정(가) 5행 참조 2008. 3. 24. 동대문교회의 철거 및 이전. 동대문교회의 현 위치 존치 이 사건 토지 내 다른 곳으로 동대문교회이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대문교회 측은 서울특별시 정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보상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위치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고 판결한 바 이것이 이 사건 주요 팩트이다


  • 2015-09-08 14:4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악인과 사단의 모사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모교회이며 개화기 조선을 일깨우고 대한의 독립과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바로 세우고 이끄는데 기여한 127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대문교회가 그 자리에 복원 존치 재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 2015-09-09 23:54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의 2008.4.10과 5.8일 수용안빌미의 공문과 2008. 8.25. 의견서의 선행 행위에 의해 이 의견서를 서울시가 유지재단 명의로 둔갑(공문서 위조)시킨 후행 행위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 했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을 ‘교회측과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거친 후‘ 라는 조건으로 심의가결 한 것입니다.


  • 2015-09-09 23:55

    여기서 문제는 소유자인 유지재단은 2008. 8. 25. 서울시의 열람공고를 받지 못해 법 제28조의 주민의견청취인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법 제27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동대문교회 자체의 <내부규정과 정관>에 의하여 협상을 했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동대문교회는 <내부규정과 정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 2015-09-10 12:53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단과 사기꾼들 그리고 적들이 패하고
    정의의 최후 승리와 동대문교회의 존치, 복원, 재건을 믿습니다.
    박상연 권사님 힘내시기를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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