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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은급법:신법(?)과 구법(?)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7-24 20:21
조회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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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은급법에 있어서의 신법(?)과 구법(?)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 :
- 본부은급부 실무자와 은급재단이사들을 행해, “무식하면 용감하다 해야하는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읽고, 그 글을 독한 후의 소감을 써본다.


1. 우리 장정, 교역자은급법을 생각할 때, 신법과 구법 운운이 적절한 표현일까?
우리 장정 교역자은급법 말미에는 같은 페이지에 이런 부칙이 달려있다.
부칙(2001.10.31.)
‘ 이 법은 2001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3.10.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10.2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7.10.26.)
‘ 이 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10.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같은 부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반문한다 :
우리 장정, 교역자은급법에 있어서, 신법(체계)과 구별되는 구법(체계)가 있었던가?
나는 대답한다 :
교역자은급법이라는 하나의 (특정) 법(체계 )안에, (지금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개정안으로) 등장했고,
(이제는 적용할 수 없는) 낡은 규정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 2001년도 장정에서는 교역자(개인이 내는)은급부담금을 10년에 1번 내도록 규정되었었지만,
2004년 장정에서는 이 조항이 3년에 1번 내도록 개정되었었다.
이 경우는 2001년도 규정은, 2004년도 규정의 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적용시킬 수 없는) 낡은 규정이 되는 것이다.
우리 장정은, 우리의 교역자은급법은, 이런 식으로 <개-정>되어왔다.



2. 기실, 이 문제는 길게 언급할 것 없는 사안이다.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관련해서, <납부의무에 대한 규정>은,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게 되면, 이전의 규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특정 시기, 그 시기에 납부규정에 의해 모든 감리교목사들에게 부과된 납부의무를
준수했느냐(냈는가)의 여부와 그 구체적인 결과(완납 혹은 부분납 등)까지 동시에 같이 폐기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세상이 두 쪽 나도 , 절-대-로 아니다 !!!!!!!!!!!!

우리는 대개 70세까지 목회하고 은퇴한다. 그러면 본부 은급부에서 우리의 목회이력을 점검하고,
우리가 연회의 준회원으로 허입할 때 허입부담금을 완납했는지,
2004~2006년 어간에 개인은급부담금으로 자기의 1개월생활비로 냈는지,
2007~2009년 어간에 (2회차) 개인은급부담금을 냈는지를 점검한다.
(그 이후의 기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개인은급부담금을 1회 안 낸 것이 확인되면,
본래 우리가 매월 받게될 (은퇴)은급금의 10%를 감해서 받게 된다.
만일 2회 안 낸 것이 확인되면, (불행하게도)
본래 우리가 매월 받게될 (은퇴)은급금의 20%를 감해서 받게 된다.

그런가?
안 그런가?



3. 우리 은급법은...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작업을 해야했다.

개정작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일사안에 대해선, (공포와 더불어) 낡은 규정은 폐기되고,
새로운 개정규정에 의해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받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교회은급부담금이든 개인은급부담금이든 간에,
납부는... 내야하는 그 시기에 실효적으로 적용되던 법규정에 따라 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납부한 은급부담금납부의 결과도,
새로운 개정안이 등장함과 동시에 자동 폐기처분되어
법에 따라 부담금 낸 사람이나 안 낸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받는 게 아니다 !!!!!!!!!!!!!!

만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혹세무민하는 궤변을 내뱉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때 그 때 (당시의 규정에 따라) 잘 낸 사람은
마지막 때(은퇴 시) 에 그에 상응하는 상(온전한 은급금, 현재로는 월93만원)을 받고,
그 때 그 때마다 안 낸 사람은
마지막 때(은퇴 시) 에 그에 상응하는 벌(벌칙)을 받아
(어떤 이는 월 수령액의 10%가 날라 가고, 어떤 이는 20%가 날라가) 훨씬 적은 은급금을 받게 된다.

(이 글 올리고 바로, 우리 교인 위해 의정부지검 모검사에게 보내는 진정서를 한 편 써야해서
이 주제의 글은, 한 마디 더 운만 띄우고 여기서 끊는다.)

*소위 말하는 (2008.1.1.~2015년 연말까지 통용되었던) 신은급법 규정에서
1958년7월1일 이후생 목회자는 개인은급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최근 이 게시판에서 2번이나 대한 바 있는데... 한 마디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1958년7월1일 이후생 목회자라도
<그 당시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꾸준히 불입하는 이>에 한해서,
(이 경우는 매월 내는 개인본인부담액을 1년 단위로 합산해 보면,
1958년6월30일 이전 생이 3년에 1번 내는 개인은급부담금보다 더 많을 것이기에,
그 위에 또 개인은급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되게 과중한 짐을 지우는 꼴이 되므로,
이 경우에 한해서)
<기존의 개인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으로 1958년7월1일 이후생 목회자는 개인은급부담금 안내도 되도록 신은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글로써 사람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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