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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감리연금 미가입자들은 어떤 벌칙을 받나?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7-26 09:41
조회
1372
지난 시기 감리연금 미가입자들은 어떤 벌칙을 받게되나?

1.
신은급법이 실효적으로 감리교목사들에게 적용되던 시기(2008년~2015년),
1958년7월1일 이후생 목사들은, 교회은급부담금 + 감리연금 가입을 강제당했다.
하여 감리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최저10만원 이상씩(권장액은 20만원/상한선은 없었음)
또박또박 <특정 민간보험사의 특정 대리점 통해 그 특정보험사>에 내야만 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퇴직금까지 헐어서) 또박또박 감리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신은급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은급부담금 납부규정이 페지되었다.

2016년이 되면서 감리교목사들은 이제 새롭게 개정된 은급법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소위 말하는 <신은급법 규정 중 상당수가> 페기된 것이다.
그 핵심사항은 감리연금 가입규정이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당시 감리연금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자의 1/3정도였다.
2/3는 (거의 대부분) 형편이 안 되어 가입을 못했었다.
그런 세월이 8년 이어졌고, 신은급법규정은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감리연금 가입의무 또한 폐지되었다.


2.
그 8년의 시기 동안 매월 감리연금을 또박또박 냈던 이들에게 있어,
그 시기 동안 개인은급부담금을 안내는 것이 적법한 행위였다.
장정에(교역자은급법에), 그들에겐 개인은급부담금이 폐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지금 현시점에서도 구제책(?)이 전혀 필요 없다.


3.
그런데, 그 시기, 감리연금에 가입해야했는데, 가입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신법(2015년 개정안)이 등장했으므로, 구법(소위 신은급법)는 폐기된 것이고,
따라서 구법은 일체의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2016년 이전에 개인은급부담금 냈든, 안 냈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2016년부터 3년에 1번씩 내면 되는 것인가?
2015년까지 개인은급부담금 또박또박 낸 사람은 불만스러워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은급부담금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현명한 선택에)화심의 미소를 짓고 지금부터만 잘 내면 되는 것인가?


4.
이게 맞다면...
같은 논리의 연장선 상에서, 지금부터도 안내는 게 상책 아니겠는가?
3년,4년,5년,...10년 버티고 안내다가 훗날 또 규정 바뀌면,
그때가 언제든, 지금부터 그때까지 안냈던 것이 아무 문제 안 될 테니 말이다.


5.
어떻게 이런 황당한 논리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는다.


6.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특정규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난 시기 감리연금 안 들었던 사람들은,
그 시기 8년 동안 일체의 은급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참조)
“... 감리연금에 가입하고 매월 규정액을 불입해오다가 2개월을 불입하지 못하면,
감리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타 일체의 은급혜택도 없게 된다...“는 규정이
그 근거가 된다.

감리연금에 가입하고서 또박또박 월납입금 부어오다가 2달만 미납하면, 보험이 아웃된다 했고, 실제 그리되면... 그 보험은 해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도 보험해약자는, 그 시점부터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가 된다. 그런데, 그렇게 보험 가입하지 않은 자가 된 이는 일체 여타은급제도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감리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는, 신은급법이 강제되던 8년 동안 일체의 은급 혜택이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은퇴 시, 은퇴 후 매월 수령할 은급금산정할 때, 신은급법 시행 시기 8년 동안의 목회이역을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목회 경력 40년 중의 8년 그러니까 경력의 20%가 은급연한 계산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 따라서 은퇴 시 은급금도 20%이 삭감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7. 감리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변론 :
은급부는... 이와 관련해서, 내가 앞에서 기술한 이 같은 (해석적인) 결론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장정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내용이 됨을 확증받으면 된다.
그 길은, 2016년 10월에 회집되는 총회기간 동안 이 내용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든가 하면 되리라 본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전체 감리교회목사들에게 공지하면 된다.

그런데 지난 시기 8년 동안 감리연금가입세대들에게 감리연금가입을 강제했어도 간신히 1/3정도만 호응했고, 2/3정도의 대다수는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감리연금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발상임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 할 것이다.
기실 이 같은 진단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이기에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감리연금가입규정을 없앤 것 아니겠는가?

따라서, 애초에 무리한 방식을 고안해내고 밀어붙인 은급(부+재단이사회)가, 본인들이 아닌 8년 전의 담당자들이 그러했을지라도, 제대로된 (엄증한) 검토없이 시행했던 감리연금가입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공개사과하고, 감리연금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8. 그러나, 그 대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제시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면, 해당사항이 있는 감리교회 목사들이 그 대안책을 검토하고서
그것을 수용하고서 따름으로써 8년기한을 회복받든지 ,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든지 할 것 아닌가?

선택을, 감리연금미가입자들로 하여금 하게하고,
(좋은 취지로 방향을 정했을지라도) 지금처럼, (이전의 고압적인 자세 내보이며)
어설프고도 성급하게 말 꺼내고서는
<소급입법금지라는, 법 제정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로 매도당하면서,
이 게시판에서 공개몰매 맞는 짓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란다.



전체 7

  • 2016-07-26 12:27

    로그인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 목사님 주장은 신은급법과 구은급법이 동시에 적용됐었다는 것입니까?
    신은급 감리연금 가입 안한 사람은 구은급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다시 구은급 형태로 되돌아간 현 시점에서 볼 때,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이없는 해석입니다.

    1. 신은급제도를 규정한 교리와 장정2012에서, 구은급법 규정은 감리연금 가입 불가능한 (연금은 일정한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필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연금 미가입자에게 구은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2. 만약 신은급법의 대안이 현재의 은급제도(구은급법2)가 아닌 새로운 제3의 연금제도로 확정되었다면 과연 그 경우에도 목사님의 주장, 타당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주장은 구은급법 중간에 신은급법이 잠시 껴들었다가 사라졌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할 때에만 가능해 보입니다만...

    3. 만약 현재의 은급법이 과거 구은급법과의 연계를 언급하며 교역자은급부담금을 규정했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교역자은급부담금 폐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등), 아무 법적 근거 없이 형평성 운운하며 상황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전 글에서 말씀하신 \'호도\'는 오히려 목사님의 주장에 걸맞습니다.


    • 2016-07-26 19:55

      그러니까 목사님 주장은 신은급법과 구은급법이 동시에 적용됐었다는 것입니까?
      신은급 감리연금 가입 안한 사람은 구은급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건가요?
      다시 구은급 형태로 되돌아간 현 시점에서 볼 때,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이없는 해석입니다.

      -> 이보시오, 송목사님. 본문을 다시 읽어봐요. 말도 안되는 왜곡도 분수가 있는 법이오.
      나는 단지 <감리연금 미가입했던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을 뿐이요.
      그것도 연금 미가입자들이 보고 동의가 되면 따르고, 동의 안되면 따르지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미가입자에게 주는...
      그런 대책말이요. 한글해독도 안되고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니, 충격적이오.


      • 2016-07-26 21:08

        이 글의 제목, 벌칙? 그리고
        이전 글 \'교역자은급법:신법(?)과 구법(?)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 과 본문글 3~5번의 논조는,
        감리연금 미가입자는 내지 않은 교역자은급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은급부의 주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6번의 \'그 시기 8년 동안 일체의 은급혜택\'은 누구의 해석인가요?
        신은급이 감리연금 미가입자에게 준 페널티는 20% 삭감이 아니라 \'일체의 은급혜택\' 박탈이었습니다.
        어째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 적용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이것도 왜곡 내지는 독해력 문제입니까?


        • 2016-07-27 12:46

          \"신은급이 감리연금 미가입자에게 준 페널티는 20% 삭감이 아니라 \'일체의 은급혜택\' 박탈이었습니다.
          어째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 적용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이것도 왜곡 내지는 독해력 문제입니까?\"

          -> 여전히 국문독해가 안되고있네요.
          1. 신은급8년 동안의 일체의 은급박탈은... 전체 40년의 1/5의 시기이니...
          한 평생의 목회이력 40년의 1/5인 것이니. 은퇴 시 은급금 수령시기의 1/5이 빠지니
          20%가 삭감될 거란 것인데... 거참. 이건 초등학교 저헉년 산수의 문제인데...

          2. \" 어째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 적용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
          방금 위에서 말했는데, 또 딴소리하는구먼. 제2의 OOO을 보는듯하구만.
          교역자은급부담금 소급 적용은 안돼 !!!!!!!!!!!!!!!!!!!!!!!!!!!!!!!!!!!!!!!!!!!!!!!!!!!!!!!!!!!!!!!!!!!!!!
          단지, 대책을 물어오는 이가 있다면, 구제의 길을 열어줘야할 것 아닌가? 이라 말한 것이야!
          그것도 선택권을 미가입자 본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
          신은급시대는 이미 지나갔어.
          은급부는 이 문제 사실 신경안써도 돼.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쪽 사람들이 한심하게 <소급징수..>운운하는 어설픈 짓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야.
          더이상 말 안되는 소리 하지말게.


          • 2016-07-27 13:24

            1. 신은급제도가 규정한 감리연금 미납자 페널티는 \'일체\'의 은급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8년만\' 페널티는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게다가 왜 8년이죠? 목회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1회/3년 교역자은급부담금 2회 미납이 그럴듯 하지 않을까요? 사실 2회 미납도 말이 안됩니다. 미납이라는 건 내야 되는데 안 낸 걸 뜻하니까요. 신은급이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2. 목사님께서도 소급 적용은 안된다는 쪽이신가요? 그런데 \'벌칙\'은 뭔가요? 미납자한테 소급적용하는 건 소급적용이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건가요? 형평성 맞추는 방법이 그것 뿐인가요? 낸 걸 돌려달라는 방법도 있는데? 구은급으로 \'돌아갔다\'는 착시에 빠지신 것 같은데, 이해는 그리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법리는 전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장개위와 은급부가 난장을 쳐놓은 겁니다. 그걸 왜 신은급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죠?
            3. 독해 운운은 이제 그만두시죠? 문제가 제게 있는 것 같지 않네요.


  • 2016-07-26 13:24

    송창섭목사님, 그리 열 낼 것 없어요.
    법은 적용하는 법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아무개\"가 주장한다고 그리 되지 않아요.
    현재 은급제도의 문제는 기금고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2-30년 후에는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잘 알잖아요. 시나리오를 20개 이상 돌리면서 해 봤잖아요. 법은 그냥 법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 2016-07-26 20:04

      김목사님의 댓글발언 중
      \"현재 은급제도의 문제는 기금고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2-30년 후에는 받을 게 별로 없어요.\"는 발언은, 긍정적으로 숙고해볼만한 진단이지만,
      미안하지만 그 바로위 문장과 관련하여 김목사님의 주장은 세상없어도 그리 해석될리 없을 것이요.
      두고보시오. 더 이상은 말할 게 없소. 제3자적 법전문가에게 해석을 의뢰해보셔도 좋소. ㅎㅎㅎ
      나는 웃고끝냅니다. 꼭 복수의 (현직의) 해당법전문가들에게 진지하게 해석을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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