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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소설 쓰지 마세요.”

작성자
황광민
작성일
2016-07-24 22:43
조회
1720
지난 해 10월 선한목자교회에서 개최된 입법의회에서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장정개정이 있었다. 개정 전에는 “감독회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감독회장은 임기 중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이사 1명을 추천한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태화복지재단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어 장정수호위원회가 임시입법의회에서 회원 197명의 서명을 받아 “감독회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태화복지재단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라고 재개정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감독회장은 사회자로서 재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필자가 사유화의 우려를 언급하며 재개정안을 상정할 것을 건의하자 감독회장은 “소설 쓰지 마세요”라고 조롱하였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 감독회장의 태화복지재단 이사의 임기(7월30일)가 만료되기 직전이다. 태화복지재단의 직제규정에는 “감독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직 고치지 않고 있다. 감독회장은 이 규정에 근거로 3개월 남은 재임기간을 이용하여 다시 3년 임기의 이사(상임이사)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3개월 동안에 이 규정을 고치게 되면 다음 감독회장이 이사장이 되는 길은 막히게 된다.

왜 태화복지재단에 관한 장정을 개정했을까? 그리고 왜 장정개정이 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재단의 직제규정은 고치지 않았을까? 또한 장정을 개정해 놓고도 이전의 규정에 따라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그러면서도 필자를 향하여 “소설 쓰지 마세요”라고 조롱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결코 소설이 아니다. 성직자들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을 새겨야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여 이사로 파송된 분들은 힘을 합쳐 태화복지재단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감리회의 재산이 사유화되었다. 태화복지재단이라도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년 입법의회에서는 재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리교회적인 차원에서 재단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전체 6

  • 2016-07-25 03:05

    황광민목사님, 목사님의 아래 글에 공감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여 이사로 파송된 분들은 힘을 합쳐 태화복지재단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감리회의 재산이 사유화되었다. 태화복지재단이라도 사유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년 입법의회에서는 재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리교회적인 차원에서 재단을 지키기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 2016-07-25 07:26

    내년에 태화에 관련하여 장정을 개정한다면 \"감독회장은 임기 중 태화복지재단의 이사장 1인을 추천한다\"로 하면 좋겠습니다.


  • 2016-07-25 07:28

    이사장, 이사
    보수와 관계가 있는 자리니
    태화복지회관도 예외는 아닐테니
    감독회장 명예 : 이사(이사장) 현실적 이권


  • 2016-07-26 06:55

    먼저 그나라와 그의를 구합시다 , 주님이 흥하시면 나는 쇠할수 있습니다.고백한 세례요한의고백이
    오늘 우리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그리하여 감리교회를 회복하고 세워나갑시다.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 2016-07-26 08:21

    언제부터 감리교회는 소설의 시대가 되었는가 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격의 소설을 만들어 나타나고..
    불법자들이 합법의 소설을 만들어 나타나고
    탐욕자들이 공익의 소설을 만들어 나타나고
    은밀한 담합과 야합을 하나님의 뜻이란 이해할 수 없는 소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감리교회의 최고 치리자인 감독회장님이 이러한 소설을 만들어 내는 소설가가 되어선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음 감독회장은 소설가 중 가장 명망있는 외부인사 소설가를 영입해야 할 것입니다.


  • 2016-07-26 09:19

    태화복지재단의 직제규정은 감리교회의 장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호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감리교회 장정에 따라 감독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추대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정을 개정해 놓고도 직제규정을 근거로 감리교회의 장정을 우롱한다면 이는 감리교회의 감독이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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