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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 및 지방경계법 개정이 불러온 폐단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17-03-24 10:21
조회
1485
□ 『연회 및 지방 경계법』 개정이 불러온 폐단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악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법제 준칙과 헌법원칙에 의한 입법기준에 따라 심사숙고하여 법을 제정한다. 그래도 폐단이나 악습이 우려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합리적 목표에 다가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제도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헌법 제20조제2항)하고 있지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정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내부행정이나 교계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법원은 교계 재판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낼 것이나, 당연하게 여기며 박수칠 일만은 아니다.

조직의 질서를 위해 악법이라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겠지만 조직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악법부터 찾아 없애는 일이야 말로 존중될 만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이 가치를 역행하여 없던 흠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일을 스스럼없이 하였다.

어느 지방은 1개의 읍 권역을 3개 지방으로 획정되었다. 장정의 법조문에 따르지 않았지만 분할하려는 지방이나 분할되는 지방 구성원의 협의된 사항을 연회는 그대로 승인한 결과다. 그 후 지방 내에 어떤 분쟁이 발생되면서 지방경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같은 읍 권역이지만 지방분할 당시 협의된 경계를 벗어나 신축이전 했으니 구역의 소속을 해당 지방으로 옮겨가라는 것이다.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될 수 있다고 결의하였지만 불복하고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장정은 이런 주장에 편승하여 정황이나 이유를 판단하는 절차도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분쟁은 선거와 연관되어 더욱 과열되었다.

교회를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로 이전하는 것이 말처럼 쉽고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방의 소속을 옮긴다는 것 또한 누구 한사람의 결정으로 될 일도 아닐진대 법의에서 벗어난 임의적 협의에 의해 설정된 지방경계를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방 소속을 옮겨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법이 과연 적확하며 법리 구성에 오해는 없는가를 살펴본다.

※ 찬반의견이 도출되어 입법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 견해지만 결정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양해바랍니다

○ 대상 법률
교리와 장정 제1176단 『연회 및 지방 경계법』 제8조(지방경계의 확정)
- 개정 전 :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개정 후 : 감리회의 지방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법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한지 여부 (법제준칙, 입법기준 등)
① 법률구성 체계의 일관성 (목적규정과 실체규정 간)
총칙규정에 목적을 규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실체적 규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구성 체계인데 개정 전에는 “이 법은 감리회의 연회 및 지방 경계를 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같은 법 제1조의 목적규정에 부합되는 경계의 확정, 분할의 요건, 통합과 분할의 절차에 관한 실체규정으로 구성되어 일관성이 있었다 할 수 있으나
개정된 법은 목적규정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개체교회(구역)의 지방 소속에 관한 사항을 부가시켜 지방분할 등에 관한 법적 개념은 약화된 반면 개체교회(구역)를 규제하는 법으로 오인할 만큼 왜곡되었으며, 교회이전에 관련된 법은 성문되지 않았음에도 이 법을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단정하고 권리 침해(피선거권 제한)하는 것은 법제준칙 등이 무시되고 법률구성 체계의 일관성 또한 결여된 것이다.

② 조문구성의 적합성
같은 법 제8조 (지방경계의 확정)과 같이 “〇〇이 원칙이다.”라는 형식의 조문은 정해진 원칙이 어떤 기준에 불과하여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사용되는 것이며, 예외적 한계를 재량으로 허용하거나 단서로 보충하는데 이 법은 예외에 대한 단서규정이 없어 재량이 제한적이나,
제1188단 부칙 제2조 외에는 경과조치 및 단서 없이 한정된 원칙에 기속되는 진정소급으로 개정한 것은 조문구성의 원칙에서 벗어났다.

조문을 구성함에 있어 후단은 전단의 맥락을 보충하는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법제 준칙이므로, 전단에 “감리회의 지방경계는”이라고 대상을 지방으로 명시하였으면 “이를 위반할 경우”라는 후단에도 지방이 되어야 하는데 맥락과 전혀 다른 “구역”을 대상으로 한 것은 조문구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갑의 몫을 을에게 떼어 주는 격)

③ 명확성의 원칙
행정구역이라 함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시․도와 시․군․구 및 보조적인 읍․면․동까지 3단계로 분류하고 기능도 각기 다름에도 이 법은 어느 단계의 행정구역을 지방경계로 확정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다만 읍․면․동의 행정구역은 같은 법 제9조(지방분할의 요건)와 같이 개체교회 수 60개소와 정회원 30명 이상 되어야 하는 지방분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단독으로는 지방경계 대상이 되지못하고

시․도의 행정구역은 같은 법 제3조(연회분할 요건)에 분할될 연회의 개체교회 수가 700개소와 정회원 500명 이상 되는 연회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시․군․구의 행정구역이 지방경계의 조건에 근접되나 같은 법 〈별표〉 연회 경계에 속한 지방 목록에 1개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2개 이상의 지방이 존재하는 것은 같은 법 제8조의 법 형식의 하자로 인한 결과이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게 지방경계를 획정한 것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원칙에 자유재량이 허용된다는 점과, 자유재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이 되는 동일한 행정구역내 분할된 지방간의 경계를 획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다툼이 생겨도 이 법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임의로 획정한 경계와 다르다 해서 구역을 규제할 수 없다.

○ 법의 집행 측면에서 합당한지 여부
같은 법 제8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경우처럼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정해진 원칙과 다른 사안을 심의 의결한 “연회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와 상정된 안건을 승인한 연회는 이 법이 정한 원칙을 형해 시킨 것이 되고, 분할된 지방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때 획정된 지방경계는 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해진 것이므로 합법하다 주장하지 못한다.

더구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2개 이상의 지방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으나 임의로 획정한 경계 안에 있지 않다고 지방소속을 변경해 가라 종용하거나 같은 법 제8조 위반 규정을 내세워 구역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겠다며 겁박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따라서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제한이 가장 효과적인 벌칙이라 할지라도 선거와 전혀 무관한 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처럼 감리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선거이고, 감리회의 모든 활동은 선거로 귀결되는 것이며, 특히 어떻게 해서든 그곳(임대, 상가, 악조건)을 벗어나고자 애쓰는 구역에게 짐을 더하는 규제가 실제 작동 된다면 장정은 더 이상의 가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 반론에 대한 견해
① 구역이 지방경계를 벗어난 경우에 제재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교회 설립은 제114단 『조직과 행정법』 제5조(개체교회의 설립)와 제383단 『의회법』 제63조(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심의 인준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구역은 임의로 지방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고, 만약 지방경계를 벗어나 인준 또는 승인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전적인 구역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 교회 이전은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제113단 『조직과 행정법』 제4조(개체교회의 설립 등)의 법률유보 규정에도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로 정해진 바도 없다. (법률로 정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 또는 자유보장)

- 교회위치변경 보고서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 또는 승인 결의서가 첨부되어 접수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임의로 지방경계를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 교회이전 절차 등은 법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연회본부행정내규 제8장 제40조 2호 내지 3호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처리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과 『표준서식』 제2절 연회관련서식에 보고서식이 있다하여 이를 근거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리도 행정구역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구역(行政區域)이라 함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의 일정한 구역으로, 국가의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하여 읍·면이 리를 관할은 하지만 리에는 같은 법 제6조의 사무소와 행정권자가 없어 행정기관이라 할 수 없고, 리는 행정구역이 아니라 읍의 관할구역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웨슬리정신에 반하게 선교적 확장성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그릇된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
[2017.4.19 일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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