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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 감리교회 의회 회원권

작성자
최천호
작성일
2017-03-30 10:40
조회
2132
1.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란
교리와 장정에서는 부담금에 관하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법 531단 제7조(부담금 납입) ① 본부 부담금 ② 연회 본부 부담금 ③ 지방회 부담금 ④ 은급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한 부담금입니다.
여기에는 다같이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개정된 장정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6. 감리회 3개 신학대학 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임시 조치법, 제5조(회원권 제한) “신학대학 발전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교회는 각 의회 회원권을 제한한다.”라고 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은 ① 본부 부담금 ② 연회 본부 부담금 ③ 지방회 부담금 ④ 은급 부담금 ⑤ 신학대학 발전기금이며, ① ② ③ ④의 부담금은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2. 법으로 정한 부담금과 연회회원권
각 의회의 조직을 보면 이렇습니다.
1) 총회 : 441단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⑥ - 및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여야 한다.
2) 연회 : 406단 86조(연회의 조직)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3) 지방회 :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이렇게 지방, 연회, 총회 회원권의 자격에 대하여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교리와 장정은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에서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연회와 총회도 법으로 정한 부담금(종류, 기일,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회원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3. 연회정회원과 부담금
교리와 장정은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대표는 지방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회정회원은 구역회에서 선출하는 지방회원도 아니고, 지방회에서 선출되는 연회회원이 아니라 당연직 연회원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지방회를 불참하여도 연회회원이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회정회원이라고 하여도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해에 한하여 회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며, 다음 해에는 그동안 미납된 부담금을 완납하였다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원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4.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납부는 행정편의가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에는 당해연도 말, 즉 12월 31일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담금에 기일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로 연회부담금은 연회개회 시, 총회부담금은 총회 시까지 보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2월에 열리는 지방회에서 선출되는 연회대표로 매년 4월에 열리는 연회가 조직되고, 2년마다 10월에 열리는 총회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한 이들로 지방회가 조직되고, 그 지방회에서 연회대표가 선출되고, 연회에서 총회대표가 선출됩니다.
더 나아가서 2월에 열리는 지방회가 조직되려면 12월과 1월에 감리사의 주재로 구역회를 열어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구역회의 직무에는 부담금 사문이 있어 구역회 의장인 감리사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완납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부담금이 완납하지 않은 구역은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은 교리와 장정이 부담금 완납 기일을 12월 31일로 정한 것은 행정편의가 아니라 12월과 1월에 열리는 구역회에서 선출하는 지방회 대표가 연회, 총회를 조직하는 감리교회의 의회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법으로 정한 부담금과 연회 행정
그동안 제가 속한 충북연회도 연회 전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이는 연회회원권을 주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부작용은 연회 조직에 대하여 법정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생겨나고, 연회에서 결의한 중요한 안건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감리사 선거를 합니다. 감리사 선거권이 없는 이가 선거에 참여하여 감리사 선가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북연회는 연회감사가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이는 연회회원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어 2016년 한 해 동안 연회실행부회의와 감리사 회의에 공지하였고 이번 연회는 회원권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북연회는 매년 지방과 연회부담금은 완납하지만 본부와 은급부담금을 미납하는 교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있었지만 신은급법이 시작된 후 자신은 은급금을 받지 않겠다고 은급부담금을 내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총회에 갈 필요가 없고, 감독선거도 참여하지 않고 감리사를 하지 않겠다며 본부 부담금을 수년간 미납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본부와 은급부담금은 개 교회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실수로 늦게 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11개 연회총무들과 관리자도 얼마 전까지는 부담금을 내며 목회하던 사람들이며, 임기를 미치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 부담금을 납부하며 목회를 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어 부담금을 받는 이가 되었다고 부담금으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모이면 이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될 수 있으면 부담금 문제로 회원권이 제한되는 이가 없고, 은혜롭게 연회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방회나 연회에서 회기 중에 정족수를 세는 경우가 생겨나고 회의를 마친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회행정의 기준은 교리와 장정입니다. 그러니 동역자들의 회원권을 박탈해야 하는 저희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연회 총무 최천호



전체 7

  • 2017-03-31 10:52

    지방회 :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 내가 이 규정을 미처 몰랐네요. 확인해보니, 2016년도판 장정에 <신설>규정으로 들어와있네요.
    해서, 잠시 이 징벌규정이 어떻게헤서 신설되어 장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를 잠시 생각해봅니다.

    1) 이 규정이 장정에 들어가야한다고 결론내린 그룹이 교단 내에 존재한다.
    2) 장정개정위원회의 특정위원들과 접촉하여, 혹은 장정개정위원회내 관련 소위원회에 이 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 (초안)에 들어가도록 절차를 밟는다.
    3) 검토를 거쳐, 신설 개정안의 하나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4) 입법의회에 상정하여 통과되게한다.

    결국 이 법 신설을 추진한 그룹은
    각 연회본부행정책임자들-감독이나 총무-들이 중심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뭐... 통과되고 장정에 수록되어있으니...
    <부담금 12.31일까지 완납하지않으면 회원권 박탈>하는 걸로 하고 연회본부에서 밀어붙여도,
    합법적인 행정행위가 되는 게 맞네요. 인정합니다.
    연회본부들은 전가의 보도를 하나 얻으셨네요. 축하드릴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3년째 빚을 내어 부담금을 내어온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내가 연회정회원 자격을 장정의 규정대로 얻기까지,
    긴 세월 신학공부도 하고, 서리전도사시절부터 해마다 과정고시와 자격심사를 받고서
    어렵게 정회원자격을 얻었는데...
    박탈되는 건 너무 쉽게 박탈당하게되네요. 부담금 늦게 납부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뭐... 감리교목사들의 수준이 교단법 만들고싶은대로 만들어도 되는 줄로 아는 수준인가 싶어
    많이 씁슬하네요.
    정회원의 자격박탈은 말입니다.
    <연회 정회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밟도록 정해진 장정 상의 규정을 밟고 정회원이된 이가 나중에 그 자격규정 상에 치명적인 하자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나 박탈할 수 있는 중징계여야할 겁니다.
    예를 들면 제출된 졸업증명서가 위조되었다든지 하는.
    2016년도판 장정을 보니, 은급부도 비슷한 칼자루를 하나 챙겼더만요,
    은급부담금 성실하게 안 내면, 거기서도 각급의회 회원권 박탈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감리교장정입니다.

    그렇지만, 최총무님 글 읽어보니,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의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
    허나 부담금을 좀 늦게냈다고 연회회원권을 죽이는 건 말입니다.
    <연체료 약간 물릴 사안에 대해 징역형을 살게만드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고약한 입법이요, 과잉행정이란 비판, 면키 어려울겁니다.

    이왕 말하는 김에 총무님께 하나 물어봅시다.
    뭐 이런 사유로 연회회원권 박탈되면, 4월연회에 가서 4만원 등록비내고 등록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연회원자격을 잃었으니까요.


  • 2017-03-31 11:12

    연회회집 시 등록 안해도되는 거면...
    우리교회의 경우, 나하고 우리 장로님 하고 둘이니까 등록비만 해도 4X2해서 8만원, 여비까지 포함하면
    한 20여만원 교회예산 아낄 수 있겠네요?


  • 2017-03-31 12:03

    회원권이라고 해봐야 지방회가면 싸움판 구경
    연회가선 말한마디 못하고 멀뚱멀뚱
    짬이 않되니 총회는 갈수도 없고
    부담금 안낼 수만 있다면 회원권 포기쯤야......


  • 2017-04-01 13:29

    나도 지방회의 조직에서 저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2012년도 장정에는 안나오는데 보니까 2016년 장정에는 나오네요.
    당신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납기기일을 12월 말로 정해서 이렇게 겁박하며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입법임에 분명합니다. 과거에도 회원권 만큼은 연회개회전에 내면
    그 것을 인정해줬습니다. 그 때는 행정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것은 분명한 과잉입법임에 분명합니다.
    다른 교단보다 3배 이상 부담금을 걷으면서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은 슈퍼 울트라 갑질이지요.

    부담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교회 형편에 의해 두 달 늦게 낸 것입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박탈하는 이런 과잉은 잘못된 입법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려면 잘 좀 만드세요.
    어떻게 연회보다 지방회가 더 엄하게 만들었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 2017-04-01 14:31

    위 본문들 다시 읽어보니 최총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 더 나아가서 2월에 열리는 지방회가 조직되려면 12월과 1월에 감리사의 주재로 구역회를 열어 지방회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구역회의 직무에는 부담금 사문이 있어 구역회 의장인 감리사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완납되었는지를 확인해서
    부담금이 완납하지 않은 구역은 지방회 대표를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

    난 지금까지 최총무님이 좋은 사진과 시도 간간히 올리시고 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깊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들이 대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도 깊지요.
    그런데, 위 인용문을 거듭 읽어보며 내가 사람 잘 못봤나 싶네요.
    (글로하는) 말이야, 원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해못할 것 전혀 없고요.

    내가 있는 남양주지방의 역대 감리사님들, 그리고 위 신설규정을 숙지하고있는 현재의 감리사님도
    지방 산하 교회에 구역회 인도하려 가서,
    최총무님의 지적처럼 그렇게 부담금 사문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운 교회 사정 다 헤아리는 감리사님들은, 형님과 부모같은 마음으로
    그저 잘 견디시라 위로하며, 그래도 어쨌든 지방회전에는 완납하도록 해보시라 격려하고 넘기지,
    <12.31일까지 부담금 완납 안했지? 그럼 지방회대표 세우면 안돼. 이 교회는 지방회대표 못 내는게 법입니다. 두말 하지 마세요. > 이렇게 치리하는 경우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ㅎㅎㅎ.


    • 2017-04-01 16:18

      지나가다가 외람되게 한마디 남깁니다. 최천호총무님은 행정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법리적인 설명을 해주신것이고 행정을 담당하는 이들의 고충을 헤아려달라는 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저의 독해가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최천호총무님은 주병환목사님이 보신것처럼 감성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분입니다 . 어려운 교회와 교역자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뜻과 다르게 표현한 글로인해서 좀더 충분한 대화나 소통없이 상대방을 평가해버린다면 또 다른 상처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의 답답한 심정,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주목사님의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서 참으로 의로운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댓글하나로 주목사님을 다르게 평가한다면 저자신에게 실망할거 같습니다.

      사실 부담금문제말고도 감리사도 미자립교회 담임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것도 잘못된 법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어떤 선거에 재정적인 기준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경우는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러기에 감리교회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복된 주일 맞이하시기를 바라며 주제넘게 한말씀 드리고 물러갑니다.


  • 2017-04-04 12:30

    늦더라도 회의 전에만 내면, 지방회나 연회 전에 납부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감사보고나 회계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낼 걸 가상해서 한 부 작성하고, 안 낼 것을 전제해서 한 부 작성하고, 그렇게 두 부 작성해서 준비해야 하나요?
    기일을 지키지 못한 패널티를 준다면 사회에서처럼 납기내금액과 약간의 연체이자를 포함해서 납기후금액 두 가지를
    고지해야 하나요?? 단순히 장정이 행정편의주의로 만들어진 것만은 아니고요, 정해진 법은 지켜지면 되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늦어졌으면 사회보시는 감독님이 은혜롭게 제안하시면
    모든 연회원이 회원권을 부여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서울연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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