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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부담금늦게냈다고,회원권박탈한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7-03-29 14:14
조회
1665
연회부담금을 기한넘겨 늦게 냈다고, 회원권 박탈할 수 있는가?


1.
우리 감리교회에서의 부담금납부는 강제되는 의무규정이어서,
마치 국가가 해당부처를 통해 강제징수시키는 세금과 같다.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부담금문제가 크게 부담이 된다.
재정규모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액수가 커서) 부담이 되지만,
재정규모가 열악한 개척교회나
자립교회 구분점인 연 경상결산 3500만원을 조금 넘는 작은 교회들은,
부담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등골이 휜다.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부담금이 타교단에 비해 월등이 높기 때문이다.
(경상결산액의 6~7%정도이니)
그러다보니,
개체교회에서는 자신들이 그런대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내든지
곧이곧대로(규정대로) 내려하다가(6~7%) 재정이 없어
납기마감일(당해년도12.31일)까지 내지 못하고, 1월이나 2월에 돈이 마련되면
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월이면, 한국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모든 연회가 회집된다.
1년에 1번 회집되기에 연회(annual conference)인 게다.
연회 소집을 앞두고,
각 연회본부는 산하 개체교회들의 부담금 납부현황을 점검하곤 한다.


2.
연회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어느 연회에서든 그 산하 교회들의 부담금납부유형은
다음 셋 중 하나일 것이다.
1) 우리 장정 경제법에서 규정한대로 당해년도 12.31일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
2) 부담금을 완납했으되, 당해연도 12.31일을 넘겨서 완납한 경우,
3) 연회회집날짜가 다가오는 데도, 분납상태거나 아예 미납한 경우.


3.
우리 감리교회에서 부담금납부는... 강제되는 의무규정이다.
따라서 규정대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규정이 있게 된다.
(굳이 부담금조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타 강제의무규정조항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그 벌칙조항에 대해서 살펴보자.

연회부담금을 규정대로 당해연도 말까지 완납한 교회(유형1)는 일체의 벌칙이 없는 것이고,
연회부담금을 완납은 했으되 기한을 넘겨서 완납한 교회들(유형2)과
연회회집일이 다 되도록 분납상태이거나 아예 미납한 교회들(유형3)에 대한 벌칙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 우리 장정은,
A) 우선 개괄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2016년판 장정, 528단, 다른 법률과의 관계 1항, p.229)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교회들에게 <회원권제한>이라는 큰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 장정에서 부담금납부여부와 관련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선거권과 선거권 제한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B)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3조 피선거권 2항에,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경제법이 정한 대로
(종류,기일,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한다“(p.406)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고 벌칙규정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C) 또한 위 선거권과 관련해서도 동법 제14조(선거권) 2항에서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감독/감독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잃게 된다고 그 벌칙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B)와 C)의 벌칙규정에 따라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경우는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어느 유형의 교회가 해당되는가?
-부담금을 완납했으되, 기한을 넘겨 완납한 교회들이 주대상일 것이다.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미납한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D) 그런데, 연회부담금납부와 관련하여 우리 장정에 벌칙조항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장정 제4편 의회법 제86조 연회의 조직, 2항(p.178)에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여기서 부담금납부와 관련하여 연회회원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

연회 회원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장정의 규정 그대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해석해야하는 것 아닐까?

부담금을 교회형편 상 장정이 정한 기한인 당해연도 연말까지 내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 익년 1월이나 2월에 냈다고 위, 연회의 조직 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교회의 교역자와 장로들의 회원권을 박탈하려한다면...
(그런 연회본부가 있다면)
그 연회본부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법으로 정한 납부기일인 당해연도 12.31일> 지나서 연회부담금을 완납한 교회는,
<부담금을 완납한 교회>가 아니고 미납한 교회인가?
그래서 연회본부가 해당교회의 교역자의 연회정회원 자격과 장로들의 연회회원권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인 건가?


4. 더 큰 문제가 있다.

부담금납부와 관련해서 우리 장정을 개관해보면,
감리교회의 입법과 행정행위에 여기저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특정집단이 입법의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어도(헌법 제20조제2항),
종교법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민법 제34조)
장정 상의 입법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입법정신에 의거하여 입법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률의 입법정신에 위배되게 감리교회의 입법이 도모되고,
그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뤄질 경우,
법적시비가 이는 사안들이 일반 민/형사법정에 가서는 교단법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 경우, 교단법의 판결은 무효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해왔다.

장정 상의 규정이 비록 교단 내부적으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입법되고,
입법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해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위-헌-입-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리교목사 제위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각 부처에서 입법을 도모할 때, 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의 크기가 그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그 법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국민(또는 구성원)들이 제약당하는 사익의 크기보다
(현저히) 클 때, 그 법률은 <합-법-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위-헌-입-법>이 된다.
위헌입법된 규정에 의해 피해를 당한 국민(또는 구성원)은,
이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보상)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부담금 납부와 관려해서 살펴보자.

연회가 회집될 때까지 연회부담금을 연회 산하 개체교회들이 내지 않으면,
연회본부 유지도 어렵게 되고, 각종 연회사업을 해나가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연회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회원권이 없다>는 법을 제정/시행하게될 때,
그 법 시행으로 인해 대다수 교회들이 연회부담금을 잘 내게 되고 (공익이 현저히 크고)
그래도 안내는 교회의 연회회원권을 장정규정에 따라 제한하더라도
헌법정신에 비추어 별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런데 연회부담금을 납부 고지기한을 넘겨 완납한 경우까지
몽땅 회원권 박탈을 시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법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권박탈을 도모하는 연회가 얻는 공익은 미미한 게 되고,
(부담금은 그래도 다 받았으니, 연회 살림꾸리는 데 지장은 거의 없지 않는가 말이다.)
그 법 집행으로 인해 해당교회가 당하는 기본권제한이 현저히 큰 것이니
( 사익침해가 현저히 크니),
해당연회의 행정행위는 위헌/위법 행위로 판결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회원권박탈규정을 기한넘겨 부담금납부한 교회에까지 확대적용하려는 행정행위는
장정을 오독한 경우라 할 것이다.

그러니, <부담금은 당해연도 12.31일까지 완납해야한다>는 규정과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는 규정을
엮어서, 연회부담금을 당해연도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교회의 연회회원권을 박탈하려는
행정행위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행정은 없다!
*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부과한 세금을 고지된 납부기한을 넘겨서 내더라도,
소정의 연체료 정도 더 내게 하는 정도의 벌칙이 주어진다.
* 매월 25일 납부 고지되는 전기요금도, 납부기한 넘겨서 내게 될 경우,
소정의 연체료를 그 다음달에 가산하여 내게 하는 정도의 벌칙만이 있다.
물론 3달 이상 요금을 체납하여 전기회사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현저히 침해당할때)
부득불 해당 체납고객 가정에 전기를 끊는-죽이는- 중징계가 주어지지 않는가?

* 부기 : 제가 이번에 연회부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2월달에 냈습니다.
저희교회 재부부장 장로님이 사업 상 작년 후반기6개월 큰 어려움을 당하여
교회도 재정적으로 아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속연회본부에서 부담금을 2016.12.31일까지 내지않았다고
저의 정회원자격과 지방 선임장로 중 한 분인 우리 교회 장로님의 평신도대표 회원권을
박탈한다 하네요.
이같은 징계가 정당하다면야 달게 받을 수 있읍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는 과잉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 공개토론을 요청해봅니다.
위의 제 판단과 주장에 문제가 있다 판단되시면, 기탄없이 지적해주십시요.
깊이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전체 5

  • 2017-03-29 18:23

    저는 회원권이 없는 경우,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의 기한은 연회부담금은 연회개회시, 총회부담금은 총회시까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에【406】제86조(연회의 조직) ②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대표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에 대해서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처럼 기일에 관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담금을 연회개회시까지만 내면 연회회원권은 주어야 옳습니다.

    문제는 선거권, 피선거권의 문제인데 이 경우는 규정대로 12월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내지 못한 경우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선거권, 피선거권은 명확하게 “교회경제법이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라는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1130】제13조(피선거권)② “감독/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하는 이는 감독은 최근 2년간, 감독회장은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제5편 교회경제법이 정한 대로(종류,기일,금액) 성실하게 완납하여야한다“

    【1131】제14조(선거권) ②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회원권에 대해 ‘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회원권 박탈은 당해연도 말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납입기일에 조금 늦었다고 회원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회원의 권리를 심하게 규제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을 납입기일에 조금 늦은 것에 대해 회원권은 유지하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해석 상 옳다고 봅니다.

    끝으로 부담금의 납입기일을 당해연도 말까지로 정한 것은 사실상 행정편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엄격하게 정한 것은 사실상 형편이 좋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갑질 입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연한 법적용으로 현장의 사정을 감안한 법해석이 필요합니다.


  • 2017-03-29 17:56

    서울연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으나
    회원권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담금을 종류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처럼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약자의 유익을 위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2017-03-30 13:17

    일례로 연회부담금을 연회 회의 전에 납부한다? 그러면 연회에서 회계보고나 감사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서울연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 교회에서는 기일전에 지출했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연회에 늦게 보냈기에
    전체 연회원들의 의사를 물어 선처한 것입니다. 그 경우가 일반화되면 연회 행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장정에 미비된 점이 있다면 명확한 조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2017-04-06 21:44

      1.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까?
      어느 해든지, 납기일을 지켜 부담금 내는 교회가 납기일 지나 부담금납부하는 교회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실 속에서 확인되는 fact가 이러한데,
      지레 그 경우가 일반화되면...; 이라는 상황을 전제하고서, 일을 도모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그런 식이면 그 결과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먹게되는 것입니다.
      2.
      장정에 미비된 것이 있으면, 괜한 고집 부리지말고,
      명확한 조문으로 규정이 좀더 분명하게 만들어질 때까지는 있는 그대로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정행위를 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 2017-04-01 13:33

    2016년도판 최신장정을 살펴보니,
    지방회 : 364단 제44조(지방회의 조직)
    교회경제법에 정한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는 규정을 신설해서 장정에 집어넣었네요.
    연회본부의 총무와 감독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12.31일까지 기한 안에 부담금완납못한 교회는 회원권박탈한다
    밀어붙여도 합법적이다. 인정해드립니다.
    그런데... 우습네요.
    이는... 마치 <12.31일까지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냈는데, 1월초순경에 냈다고, 선거권박탈하고, 시민권 박탈하는 중벌을 내리겠다는 행정가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ㅎㅎㅎ
    마음 비우고 살면...
    선거권을 박탈하든 피선거권을 박탈하든, 정회원의 회원권을 박탈하든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세상정치판보다 못한 게 우리 감리교회 감독선거판이었으니,
    행정 상의 편의를 위해 법규정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회원권 죽인다 해봤자 다 한편의 코메디인 게고...
    연회에서의 회계보고나 감사보고 때문에라도 확실하게 위 규정에 의거해서 군기잡아야한다는 식의 발언.
    이걸 말이라고 하시는 지?
    우리 사회의 일반공무원조직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약자에 대한 이해와 행정적 배려가 없는 게 목사조직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자인하고 드러내시는건지?
    그냥... 연회앞두고 연례적으로 자료집 만드는 기간 동안의 결과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현재까지 일부 미납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 밑에 부기하고, 연회 시 보고 때나 미납부분이 어떻게 완납됐는지
    설명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일선 로칼교회 목사들의 정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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